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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 발전

3.3.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3.3.6. 정책과제

○ 중장기적으로 농식품의 안전성 강하를 위해 필요한 예산사업분야는 GAP시행기반 구축과 홍보, 안전성조사기반 확충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 소비자참여 확대, 교육 및 홍보,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위 한 네트워크 구축, 농가 및 관련업체 교육 등 임.

□ GAP 시행기반 구축과 홍보 강화

○ 최근 농산물에 대한 GAP/Traceability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소비자 의 인식, 전문적 유통망 구축, 농가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건에 맞는 재배지침 작성, 인증시스템 구축 등 시행기반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향후 정부계획대로 2010년대에 GAP 농산물 인증비율을 10%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 확대가 요청됨. 집중적으로 에 산 배정이 확충되어야 할 분야는 홍보 강화, 검사비 지원, 분석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소비자 교육분야임.

추진방향 추진기구 중점사항 비고

기구신설 소비자안전센터(신규)

24시간 민원신고접수 소비자 고발보상제도 교육 및 홍보

농림부 설치

제도 보완 명예감시원제도 감시기능 보강 소비자단체와

연계 강화 농․소․정위원회 소비자 비중 제고

표 3-11.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반의 확충

○ 현재 산지에서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존하고 있으 나 조사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시설과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국공립대학을 활용한 안전성 조사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정밀분석 기자재를 지원하고, 관련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 관련사업비의 별도 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가 식품안전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지름길임. 기존의 소비자 고발센터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기회 제공과 지원 방식에 한계가 있다. 농림부내에 상설기구로 “소비자안전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여 식품사고 24시간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손 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기존의 명예(위생)감시원제도와 농․소․정위원회는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관련단체에 식 품안전홍보 및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 교육은 “안전한 식품 구별방법과 조리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련홍보물 제작, TV 등 대중매체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개

○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위험평가를 통해서 설정되는데 최종 결론만 법조 문 형태로 제시되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 문에 소비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국내 식품 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도 일부만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데 실적을 모두 공개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함.

○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위험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근거 등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 농가 및 업체 사전 교육 강화

○ 농가의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는 식품의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결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가의 식품안전 의식수 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함.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국내외 연수기회 제 공, 자금우선 지원 및 컨설팅수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