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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4.2. 기술개발 1. 시책개요

4.2.3 시책의 평가

○ 농림업기술개발․보급시책은 DDA, FTA 확대시행 등으로 인하여 농산 물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림업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실현하고자하는 국가발전 중 장기목표에 부합하고 있음.

○ 농림업기술개발보급시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점분야임을 고려하여 계획의 수행과정에서 단계별로 사업의 성과와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상시적 종합모니터링 체제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NIS)은 농촌진흥청 등 국공 립 연구기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농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이 우리나라 농림업분야 전반에 걸친 총체적 수요보다는 농촌진흥청, 산림청등 국공 립연구기관의 연구수행능력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농림 R&D예산의 외연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기술수요에 대응한 기술개발활동 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간 투자규모가 400~500억 규 모로 투입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국제공동연구사업예산의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이 대부분으로 우수농업 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농업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 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극히 제한적임.

○ 농촌진흥청의 주관사업의 경우 농업기술공동연구사업과 농업생명공학 연구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농진청의 내부추진 사업으로 대학, 출연(연) 및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임.

○ 사업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기술 세계 1위, 최고품질 등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측정기준,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 좀더 정밀한 분석과 함 께 추적 가능한 계량적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사업 목표 설정 시 일부 사례 및 특수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목 표보다는 농민 및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목표가 제시되었으면 함.

○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국제기술협력과> 주관 하 에 연구자 파견초청, 국제기구관련업무, 국제쟁점문제대응, 해외상주연 구원 등 일상 업무 위주로 운영되어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및 첨단농업기 술 공동개발 등 본연의 과학기술협력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4.2.4. 보완과제

○ 한미 FTA추진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비한 우리농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체 119조 투융자사업 중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현재의 3.7%(2006년)에서 국가총예산대비 R&D예산비 중인 5%(2006년도)수준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함.

○ 농진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생명공학연구, 농업기술 공동 연구 사업 등과 같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을 통 한 농림R&D예산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함.

○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및 관리측면에서는 연구기획연구 강화를 통한 Top-down 예산 편성, 성과위주의 예산 제도 도입,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함.

○ 농림업기술개발사업의 개별연구과제의 기획 및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현재 기초연구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유지 하되 증가분을 농촌현장에서 연구개발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현장애로 기술개발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된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단위사업의 목표설정 시 시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예산의 제약을 고 려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목표관리가 필요함.

○ 세계 최고수준의 농업기술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산․학․연 협력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국의 첨단기술 확 보 등 전방위적 연구개발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됨.

○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공동지 분 확보,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및 구체적 시행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농업분야, 특히 생산 및 육종분야는 연구개발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그 효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구현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보급 확 산을 위해서는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림부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문, 특허 등 정량적 성과지표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향상에 대 한 기여도 및 나아가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 특히 현장애로기술의 경우 각 지역별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 또는 성과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소홀할 수 있음.

따라서 특허, 생물자원, 공법, 종자 노하우 등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보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성과관리확산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 체계적인 성과정보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림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