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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 법 제도 및 정부지원 현황

(1) 해외도시개발 관련 법 제도 현황

①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 협력의 추진,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회원의 품위 유지,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해외건설의 홍 보 및 간행물의 발간,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그러나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도시개발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분야 정 도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위주의 지원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해 외도시개발의 규범적 개념인 협력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된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함 -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 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국의 시장 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내 부동산은 3년의 처분 제한기간을 유지하되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함으로써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③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과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시 충족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간소화하 여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어 개발 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충족 인력 기준, 취소 후 재등록 기간 제한 등에 대하 여서도 완화하였음

-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아 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도 허용하여 등록편의를 도모함. 이 확인서는 협 약 가입국들(총 92개국) 사이에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지대신 공문 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다자간 협약에 의한 것임

- 이로 인하여 등록 소요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임(2009년 현재, 등록

된 부동산 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 14개 업체 28명임)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외의 부동산개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민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하는 방법,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 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 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도시개발과 해외자원개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패키지딜 방식의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하기가 어렵 다.

⑤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국회의원 김정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외신도시 건설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으로서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에서는 지원 대상으로서 해외신도시를 ‘「도 시개발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하게 해외에 건설되는 도시’를 칭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을 위하여 해외신도시수출추진단(해외수출 유관기관 망라) 및 해외신도시수출지원센터(실질적 지원을 위한 국토부 소속) 등을 설립

- 해외신도시 건설사업과 해외자원 사업개발과 연계 추진 동시에 두 사업을 동일하게 지원하며 시행자가 사업비를 자원개발권으로 받은 경우 정부가 우선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경감함

- 해외건설 전문 인력의 활용하고 국내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및 신도시 건설 국가에 대하여 지원(지역종합개발사업, KOICA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 그 외에도 시행자 및 현지법인 지원, 공기업 자율성 보장, 해외신도시협회의

설립과 업무위탁 등이 있음

(2) ODA를 통한 정부지원 현황

① 관련 지원법

ㅇ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경제교 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 용·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

-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야 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다 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나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의 예수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는 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 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 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②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 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③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 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④ 그밖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⑤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⑥ 기금을 조 성·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출 등으로 운용함

ㅇ 한국국제협력단법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 전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협력단의 사업에 ①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훈련, ② 개발도상국에 대 한 전문가·직업훈련교사 파견과 무상기술용역의 제공, ③ 개발조사사업·재 난구호사업·민간원조단체 지원, ④ 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기자재의 공여,

⑤ 기타 무상협력과 기술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 업 등이 있음

- 협력단의 운영재원은 정부나 기타 기관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기도 함

② ODA 현황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 1991년 1.1억 달러에 불과하 던 원조규모가 2007년에는 약 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2007년 기준 0.07%로서 세계 14위의 경제규모와(2007년 기준)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 다. 이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2007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28%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ODA 총계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 양자간 원조 124.7 131.4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212.1 318.0 259.0 361.3  (KOICA지원분) (36.9) (37.9) (44.4) (47.0) (58.6) (121.8) (174.6) (201.9) (192.1) (270.1)    -유상원조 87.5 92.4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 다자간 원조 58.0 186.1 80.9 93.1 72.0 120.7 82.6 289.0 79.2 205.6 ODA/GNI(%) 0.05 0.07 0.04 0.06 0.06 0.06 0.06 0.10 0.05 0.07

<표 3-15>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순지출 기준)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원조규모가 급증하 여 752.3백 달러, GNI 대비 0.1%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이 라크 등의 전후복구지원 증가, IDB로의 신규 출자 등에 따른 예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2006년은 2005년에 발생하였던 원조증대의 예외적인 요인들이 소멸하 여 총 ODA 규모(순지출)가 전년 대비 39.5% 감소, 455.3백만 달러로 나타냈다.

2007년은 전년도 실적이 없었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에 대한 출자 등에 기인하여 총 ODA 규모(순지출)가 전년대비 53.6% 증가한 699.1백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0.0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 스(교육·보건·위생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통신·에너지 등), 생산부문, 인 도적 지원, 행정비용 및 기타로 구분된다.

2007년의 원조 분야별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415.9백만 달러(39.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402.8백만 달러(38.1%), 생산부문 124.3백만 달러 (11.8%), 기타 39.4백만 달러(3.7%), 인도적 지원 35.5백만 달러(3.4%), 행정비용 31.5백만 달러(3.0%)의 순으로 지원되었다.

<그림 3-7> 연도별 ODA 규모 추이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ODA 지원액(백만 달러) 양자 ODA 중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사회SOC 136.72 314.32 398.00 403.09 415.96 43.2 65.0 60.5 59.7 39.4 경제SOC 108.85 113.12 138.12 170.95 402.86 34.4 23.4 21.0 25.3 38.1 생산부문 38.27 18.80 50.25 33.50 124.34 12.1 3.9 7.6 5.0 11.8 인도적 지원 2.99 12.90 36.87 24.62 35.51 0.9 2.7 5.6 3.6 3.4 행정비용 13.03 17.51 19.38 25.31 31.54 4.1 3.6 2.9 3.7 3.0 NGO 지원 6.63 1.75 4.54 5.34 6.60 2.1 0.4 0.7 0.8 0.6 기 타 10.10 5.06 10.64 12.69 39.41 3.2 1.0 1.6 1.9 3.7 합 계 316.59 483.45 657.79 675.49 1,056.22 100 100 100 100 100

<표 3-16> 양자간 ODA의 분야별 현황(약정기준)

(단위 : 억 원)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