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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

미국에서는 2010-2011년 전체 연령에서 항생제 처방의 50%가 부적절하고 19세 이하에서는 항생제 처방의 34%가 부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Fleming-Dutra et al., 2016).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에서 제 시하는 목표에 맞춰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실증적 규모를 파악해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료 현장의 의사에게 항생 제 사용량 증가가 내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아처럼 이른 시기에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 성 획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Lusini G, et al., 2009), 소아를 대상으로 항생 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분야와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만으로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증상 등)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부 병원 진료기록 자료 확인을 통해 소아 항생제 사용의 부적 절한 사용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 기 위해 소아감염학회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아 외래 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항생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영 역과 규모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실효성과 설득력 있는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생제 사용 지침에 기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활용해, 일부 호흡 기계 질환(급성 인두염, 인플루엔자,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외래를 방문한 소아 환자

의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둘째, 항생제 사용지침과 환자의 증상/상태에 기반하여 병원의 진료기록을 활용하 여, 일부 호흡기계 질환(급성 인두염, 인플루엔자,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외래를 방문 한 소아 환자의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셋째, 소아 외래 인두염 환자에서 항생제 사용 여부와 후속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아 일부 질환에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와 전 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질병 악화를 확인함으로써,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실효성 있고 현장 의사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생 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활용 분석, (B) 요양급여비 용 청구 자료와 진료기록 기반 환자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 공동 활 용 분석으로 구분하여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규모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A) 분석에 서는 전국단위의 소아 외래 항생제 처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B) 분석에서 는 소아감염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환자증례기록지를 수집(환자의 증상·징후 반 영)하여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적절성 평가한 국내외 관련 문헌을 살펴보았 다. 국내에서 개발된 항생제 사용 지침을 제시하고, 호흡기계 질환에서 항생제를 적 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 하고자 하는 항생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실증적 규모를 파악한 연구에 대해서 고 찰하였고, 항생제 사용 여부에 따라 질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했던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선정한 방법에 대 해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질환은 3단계에 걸쳐 확정이 되었고, 급성 인

두염, 인플루엔자, 급성 세기관지염로 확정하였다. 분석대상을 추출하는 방법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