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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와 환자증례기록지 공동 활용 항생제 적절성 평가 기준

국내외 항생제 사용지침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질환별 평가 기준을 결정하였 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증상을 포함하여 평가하 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단독 활용한 분석보다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급성 인두염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한 Centor Score 평가지표가 추가 고려하였다.

임상 양상

4. 항생제 사용과 후속 감염병

일부 의사들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증상 완화 또는 증상 지속 기간의 단축, 폐렴이 나 급성 중이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 연구에서 항생제와 위약 사용을 비교하여 5-7일 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변하지 않은 비율, 합병증 또는 질병의 악화를 겪은 소아의 비율, 부작용 발생 비율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기도 감염에서의 합병증 발생률 은 2-15%로 낮다고 판단했으며, 후속 감염병의 경우 30%는 중이염이었으며, 17%

는 폐렴이었다(Fahey et al., 1998). 급성 인두염의 경우에는 세균성 원인 중 가장 중요한 group A beta-hemolytic streptococcus(GABS)으로 약 15%이다. 세균성 인두염의 경우 환자의 약 1/3에서 편도비대, 삼출액, 인두발적 등이 나타난다(허재 균, 2010). 인플루엔자의 경우 소아나 노인 인구집단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 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증이 걸릴 경우 치사율이 천 명당 0.5-1명 정 도이다. 소아에서의 급성 세기관지염은 세균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Ralston S et al., 2011), 일상적인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권고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지양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인두염 평가 대상자 중 항생제를 처방 받은 환자와 받지 않 은 환자를 구분하여 14일 이내(단, 폐렴은 7일 이내) 후속 감염병 발생 환자를 추출 하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효과 평가(Number Needed to Treat, NNT)를 분석하고 자 한다. NNT는 하나의 부가적인 사건(event)을 피하기 위해 치료해야 하는 환자의 수로, 치료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적어도 1회 이상의 부가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의미한다. 산출이 쉽고 비교적 이해가 쉬운 반면, 통계적 신뢰성 구축이나 다양한 유익성 변수를 합께 고려하기 어렵고, 유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결합하여 평가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치료법이라도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구분 상병

기호 한글명칭 합병증 발생 코드 기간

급성 인두편도염

J02 급성 인두염

편도주위농양(J36), 인두주위농양(J39), 폐렴(J18)

14일 이내(폐렴의 경우 7일)

J03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

J10 기타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폐렴(J18), 중이염(H65), 부비동염(J01) 3주 J11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급성

세기관지염 J21 급성 세기관지염 폐렴(J18), 중이염(H65) 3주

<표 17> 후속 감염병 상병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