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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가중치 조정과정 17)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가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이들에 관한 다양한 복지실태와 욕구 등에 관한 조사하였다.

〈표 4-1-1〉 복지패널 조사의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

조 사 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 구 수 14백만여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 표 성 - 전 국 전 국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 로부터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추출 하였고,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추출과정은 2중추출(double sampling 또는 two-phase sampling)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모집단에 관한 보조정보를 얻기 위해 약 24,700여 가구의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고, 이로 부터 약 7,072가구를 2단계에 걸 쳐 추출한 형태이다.

2.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2006.6.30~10.1)』의 표본설계 당 시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90% 조사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는 조사구 별 가구 수, 조사구 형태, 주택형태 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사구당 평균 60가구인 약 30,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500개 조사구의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지 역별(광역시 및 도 지역), 조사구 유형별(일반, 아파트), 읍면동별, 주택형태별(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다. 추가로 읍면지역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기위해 17개 조사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총 517개 조사구를 표본조

사구로 선정하였다.

가. 1단계 표본추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예비조사구를 포함하 여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 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주택유형(3)에 대해 층별로 확률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 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표본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조사가능성 및 접 근성과 조사비용 및 제한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서지역은 조사대 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제주도는 조사지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나. 2단계 표본추출

1단계 표본자료인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 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4-2-1〉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 40% 2,481 1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또한 지역별로 일반소득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특정 조사구 의 경우 일반가구가 배분되어 조사당시 거절에 따른 대체가구가 없을 경우 인근 조 사구의 해당 소득 계층 가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설계당시 7,000가 구를 약간 상회하는 조사완료가구 수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표본배분 가구수와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였다.

3. 가중치 조정과정

가. 1차년도 가중치 조정

전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90% 모집단으로부터 각 지역별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으므로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와 표본조사구의 비율 로서 1차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가중치는 지역별 조사구의 크기에 따라 확률비례로 부여된 가중치이고, 하나의 조사구에 추출된 가구는 동일한 추출확 률을 가지게 됨으로 1차추출단위당 가구가중치로 사용된다. 즉, 『2006 국민생활실 태조사』에 적용한 1단계 가구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조사구별 가구수 크기가 다르고, 각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당 가중 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 가구추출확률(selection probability):

p

ij =

( N n

ii

)( M m

ijij

)

=ni

m N

iji ×

M

1ij (4.1)

여기서

N

i

i

번째 지역의 총 조사구 수,

n

i

i

번째 지역의 표본조사구수,

M

ij

i

번째 지역의

j

번째 조사구의 총가구수이며,

m

ij

i

번째 지역이

j

번째 표본조 사구의 표본 가구수이다.

○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가중치 :

W

1ij=

(

109

)

×

( p

1ij

)

×Wr (4.2) 단, (10/9)는 90% 자료에 대한 보정상수이고,

W

r은 무응답 조정 가중치이다.

지역별로 각 조사구당 추출확률을 계산하고,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로부터 조사구 당 무응답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외조사구에 대한 계수 조 정을 마친 후의 지역별 가중치의 분포를 구하면 <표 4-2-3>와 같다.

〈표 4-2-3〉 지역별 표본가구수와 1단계 가중치 분포

지 역 표본 가구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서 울 5,433 687.89 125.95 330.92 1273.42

부 산 2,135 633.25 125.04 308.03 963.85

대 구 1,379 738.58 209.90 311.83 1324.27

인 천 1,425 685.41 197.91 178.76 1031.35

광 주 765 624.03 67.82 506.41 726.73

대 전 816 668.18 67.39 551.39 792.65

울 산 716 538.49 218.63 237.10 991.72

경 기 4,276 910.10 215.97 521.11 1680.42

강 원 754 708.52 324.51 373.84 1216.04

충 북 713 756.04 301.12 391.73 1164.16

충 남 1,020 762.09 606.53 255.65 2403.57

전 북 1,020 693.34 349.38 267.25 1566.89

전 남 969 698.31 119.63 519.54 935.94

경 북 1,505 646.85 448.63 172.77 1630.08

경 남 1,530 699.42 435.66 215.50 1696.13

제 주 255 856.53 241.11 600.34 1282.91

24,711

나. 2단계 가중치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가중치인

W

1ij와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복지패널조 사를 위해 7,000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추출확률과 조사가구에 대한 응답확률 을 고려한 새로운 가중치로

W

h01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된다. 먼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지역별(16개시도)로 구분하였으므로 첫째, 조사구별로 일 정규모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구별 추출확률의 역수인 조사구별 가 중치(

W

*1ij)를 고려하고, 둘째,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소득층별 가중치 (

W

st)를 고려해야하며, 마지막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이용한 사후 층화 가중치(

W

pst)를 고려함으로 최종적인 패널가구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구별 추출가중치는 1단계 가중치

W

1ij를 재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이를 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가구패널가중치 :

W

h01= W *1ij×W st×W pst (4.3) 여기서 지역별, 조사구별 사후층화과정으로부터

W

pst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가중치 조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패널의 가구원에 대한 정의는 “패널 가구에 속한 가구원에 대한 가 구원 가중치는 9개월 이상 주거를 함께한 가구원 중 15세 이상 가구원” 으로서 1차 조사에서 부여된 가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가구조사에서 응답한 가구 의 15세 이상(학생제외)가구원을 모두 조사함으로서 각 가구원의 응답확률이 가구응 답확률과 동일함으로 가구가중치를 해당 가구원에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 가구원패널가중치 :

W

p01= Wh01 (4.4) 가구원 가중치에 대한 사후 층화 가중치 조정은 이미 가구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원래의 패널 가구가중치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였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