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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감소 효과

1. 절대빈곤 감소 효과

주지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단,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동일)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정책의 직접적 효과를 보는데 매우 의 미있는 기준이다.

아래 표 2는 인구집단별로 공적이전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23).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이루어진 일차소득의 절대빈곤율은 19.6%로 매 우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민간부문소득의 절대빈곤율은 14.1%

이며, 다시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경상소득의 빈곤율은 7.4%로 일차소득의 37.8% 수 준이다. 공적이전의 총빈곤율 감소효과는 -6.7%p로 사적이전의 총빈곤율 감소효과 -5.5%p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2.5%p로 민간부문소득 기준 빈곤율을 17.6%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 즉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율을 -2.1%p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장애수당, 경로연금 (2006년 당시), 모부자가정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으로 구성된 기타 정부보조금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도 -1.7%p다. 그러나 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0.4%p에 불과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저생계비 이하 집단의 최저생계비와 소득 간의 평균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의 경우, 일차소득 15.6%→민간부문소득 9.7%→경상소득 5.6%이다. 공적이전 의 총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4.1%p로 민간부문소득에 비해 빈곤갭비율을 44.8% 감 소시켰다. 그러나 빈곤율과는 달리 공적이전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의

23)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보다는 주로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이 가계지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가계지출은 경상소득에 대응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보장 수급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경상소득이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빈곤갭비율 감소효과(-5.9%p)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사적이전액이 공적이전액보다

〔그림 1〕소득단계별 빈곤율

에서는 크게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 수치의 측면에서 공적

다음으로, 각 지역별 공적이전소득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효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빈곤 감소효과(%p)의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이 -9.6%p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3.6%p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감소효과(민간부문소득 대비 %)는 대도시(50.9%)>중소 도시(46.4%)>농어촌(41.9%)의 순서로 대도시의 상대빈곤감소효과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다. 각 공적이전의 요소별 빈곤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비중이 높은 농어 촌의 경우 연금의 효과(-4.0%p)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농어업 정부보조금과 경로연 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정부보조금의 효과(-4.5%p)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기 초보장급여의 효과는 -2.0%p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대도시는 기 초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가 -2.7%p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연금효과 (-2.5%p), 기타 정부보조금(-1.1%p)의 순서였다.

2. 상대빈곤 감소 효과

상대빈곤율,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국가간 비교연구에 자주 활용된다. 따라서 상대빈곤의 감소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감소효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25). 아래 표 4는 인구집단별로 공적이전의 상대빈곤 감소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은 일차소득 23.8%, 민간부문소득 20.5%, 경상소득 16.9%, 가처분소득 16.2%로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3.6%p로 사적이전소득의 효과(-3.3%p)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연금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1.6%p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기타정부보조금 -1.0%, 공공부조 -0.7%p, 기타 사회보험이 -0.4%p의 순이었 다.

25)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득은 민간부문소득(또는 민간부문 소득이라 일컬어짐) 과 가처분소득이다. 따라서 앞서 절대빈곤과는 달리 상대빈곤 감소효과 분석에는 가처분소득에 대 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 4〉 공적이전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인구집단별)

가처분소득 기준 9.6%로 전체 인구의 상대빈곤율에 비해 60% 수준이다. 아동의 경

사민주의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벨기에(24%p), 핀란드(23.8%p), 스웨덴(23.3%p)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캐나다(12.8%p)와 미국 (9.3%p)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제도가 선진 복 지국가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공공부조성 급여나 기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적인 방 식보다는 잔여적인 방식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불평등완화효과

아래 표 5는 세부 공적이전 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험부담금의 불평등 감소효과 를 보여주고 있다. 지니계수를 통한 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소득의 지니계수는 0.390으로 일차소득의 지니계수(0.423)에 비해 0.033(일차소득 대비 7.9%) 낮으며,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로 민간부문소득에 비해 역시 0.033(민간부문소 득 대비 8.5%) 낮았다. 세부 소득별로는 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높아서 지니 계수를 0.014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정부보조금(0.009), 기초보장 급여(0.007)의 순이었다.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지니계수를 0.012(경상소득 대 비 3.3%)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일차소득의 하위 10% 소득집단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집단 평 균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p90/p10은 19.26, 즉 양 극단 분위의 평균소득 격차가 거 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차소득, 즉 순수시장소득의 경우 - 특히, 노인가구와 자영자가구에서 - 마이너스 혹은 0인 경우가 다수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일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더한 민간부문 소득의 경우 양 극단치의 격 차를 크게 줄여서 7.95배로 나타났으며, 경상소득의 경우 5.78배, 가처분소득의 경우 5.43배로 나타났다. 양 극단 소득의 비율을 가장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진 공적 소 득 역시 연금(-1.02배)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정부보조금(-0.69배), 공공부조 (-0.39배)의 순이었다. 직접세는 0.27배, 사회보장부담금은 0.09배 양 10분위 소득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공적이전과 조세의 불평등 감소효과

〈표 6〉 주요 OECD 국가들의 민간부문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국가 연도 민간부문소득 가처분소득

Australia 2003 0.460 0.312

Canada 2000 0.429 0.315

Denmark 2004 0.419 0.228

France 1994 0.485 0.288

Germany 2000 0.473 0.275

Ireland 1987 0.500 0.328

Netherlands 1999 0.372 0.231

Norway 2000 0.403 0.251

Sweden 2000 0.447 0.252

UK 1999 0.498 0.343

USA 2004 0.481 0.372

Korea 2006 0.390 0.345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널 2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공적이전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재분배효과(불평등 감소효과)를 직접적으 로 보여주는 아래 표 7과 그림 2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소득이전은 지니계수를 0.033 낮추고,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0.012 낮추어서 국가의 개입은 지니계수를 총 0.045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니계수 감소치는 사민 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0.195, 덴마크의 0.191,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분 류되는 프랑스의 0.197, 독일의 0.198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자유주의 복지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의 0.10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 공적이전과 세금을 통한 공적 개입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기능이 OECD 국 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일차적 기능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 고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이같이 낮은 재분배 효과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를 깊이 있게 통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 겠다.

〈표 7〉 주요 OECD 국가들의 공적이전 및 조세의 불평등 감소효과 Australia 2003 0.148 0.047 0.101 32.2 10.2 22.0 31.8 68.2

Belgium 1997 0.231 0.074 0.157 48.0 15.4 32.6 32.0 68.0 Canada 2000 0.114 0.040 0.074 26.6 9.3 17.2 35.1 64.9 Denmark 2004 0.191 0.042 0.149 45.6 10.0 35.6 22.0 78.0 Finland 2004 0.211 0.046 0.165 45.6 9.9 35.6 21.8 78.2 France 1994 0.197 0.018 0.179 40.6 3.7 36.9 9.1 90.9 Germany 2000 0.198 0.050 0.148 41.9 10.6 31.3 25.3 74.7 Ireland 1987 0.172 0.045 0.127 34.4 9.0 25.4 26.2 73.8 Netherlands 1999 0.141 0.044 0.097 37.9 11.8 26.1 31.2 68.8 Norway 2000 0.152 0.039 0.113 37.7 9.7 28.0 25.7 74.3 Sweden 2000 0.195 0.037 0.158 43.6 8.3 35.3 19.0 81.0 Switzerland 2002 0.118 0.002 0.116 30.1 0.5 29.6 1.7 98.3 UK 1999 0.155 0.031 0.124 31.1 6.2 24.9 20.0 80.0 USA 2004 0.109 0.044 0.065 22.7 9.1 13.5 40.4 59.6 Korea 2006 0.045 0.012 0.033 11.6 3.0 8.5 26.1 73.9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널 2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과, 즉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로 요약된다.

첫째, 공적이전은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 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효과는 연금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높았다.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6.7%p로 사적이전의 -5.5%p보 다 약간 더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빈곤감소효과가 -19.7%p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노인에 있어 여전히 사적이전은 공적이전에 못지않게 빈곤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이전 후에도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적이전과 조세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감소효과는 절대빈곤율 감소효과와 여타 OECD 국가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3.6%p였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부담금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는 -0.7%p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공

둘째, 공적이전과 조세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감소효과는 절대빈곤율 감소효과와 여타 OECD 국가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는 전체적으로 -3.6%p였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부담금의 상대빈곤율 감소효과는 -0.7%p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