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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2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 대 표적인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중심으로 산출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1.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4)

가. 빈곤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지표, 즉 빈곤율 (Headcount Ratio)와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를 사용하였다.

먼저,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4) 소득분배 지표 산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하였다.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R ( y, z ) = q n

여기서

HR

은 빈곤율,

q

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 며,

n

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

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

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위에서 계산된 빈곤율은 빈곤의 전체적인 수준을 표현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이 느끼는 박탈의 정도, 즉 빈곤의 심도 (depth)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빈곤율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로는 빈곤갭(poverty gap)을 들 수 있다. 빈곤갭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즉, 개인(또는 가 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

의 빈곤갭은 빈곤선 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

g

i=z-yi)로 정의되며, 총빈곤갭 은 빈곤층 전체의 빈곤갭을 합한

q

i∈z(y)

g

i=

q

i=1(z-yi) 가 된다. 여기서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GR=

n

i =1(z-yi)

zq

여기서

PGR

은 빈곤갭 비율,

z

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

i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혹은 지출), 그리고

q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

타낸다. 빈곤갭 비율은 빈곤율과 달리 빈곤의 심각성 또는 심도(depth)를 나타내 주 지만 빈곤의 규모는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나. 불평등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와 더불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dot킨슨지수, 분배율 등이 사용되었다.

지니계수는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츠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ito)-사선 아래 쪽의 삼각형 지역-로서 측정된다.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 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 균차의 정확히 절반(1/2)이다. 이를 산출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G = (1/2n

2μ)

n

i=1

n

j =1∣yi-yj

= 1-(1/n2μ)

n

i=1

n

j =1

Min(y

i,yj)

= 1+(1/n)-(2/n2μ)[y1+2y2+...+nyn] for y1≥y2≥⋯≥yn.

다음으로, 타일(Theil, 1967)에 의해 제기된 불평등 측정치인 타일의 엔트로피지수 를 좀 더 보편적인 공식으로 바꾼 것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GE(α)=

1

α2

[ n

1

i

( y

μi

)

α-1

]

여기서

y

는 개인(혹은 가구)

i

의 소득을 의미하며, μ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또 한, α 값은 각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이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지수 함수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α값은 0, 1, 2이다. 여기서 α =0 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α =1 이면, 모든 소득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α =2 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여기에서, 파라미터 ε는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ε이 커질수록 사 회구성원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ε= 0 이면 불평등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ε=

0 인 경우에는

A

ε=0이 되고, 사회후생은 분배에는 무관하고 소득 증대 (효율성) 에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X,Y

두 분배 상태가 동일한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따라

A

ε 값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층 의 소득

y

j가 빈곤층의 소득

y

i보다 4배 더 많고,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빈곤층이 만원을 받기 위해 부유층이 지출해야 하는 조세는 4ε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불평등도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부유층의 조세 규모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A(0)(ε=0)

A(1)(ε=1)

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율은 하위 분위의 평균(총)소득 대비 상위 분위의 평균(총)소득의 비율을 표시한 값으로 본문에서는 하위 1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득 을 나타내는 P90/P10과 하위 25%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25%의 평균소득을 나타내 는 P75/P25를 제시하고 있다.

다. 소득의 정의와 빈곤선 기준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산출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민간부문(시장)소득, 경 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각 소득은 다음과 같은 하위소득의 합산액으로 계산된다.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 사회보험분담금)

빈곤은 정책의 효과와 국가간 비교의 각각 상이한 목적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기 준과 중위소득 50% 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주지할 사실은 기초보장수급자 유

무에 따라,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금급여기준 선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와 별도로 다양한 현물급여를 받 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율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급여기준선을 사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빈곤선 기준>

절대빈곤선: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 상대빈곤선: 중위소득 5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특히 빈곤율 산정에서는 가구단위 빈곤율이 종종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단위는 개인단위이며,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석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을 단위로 분배지표를 산출하였다.

2. 소득분배 지표 산출 결과 가. 빈곤

(1)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지표

먼저, 아래 표 1은 2005년과 2006년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전체, 아동, 노인에 대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간부문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빈곤율에서는 약 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갭비율은 약간 상승하였다. 예를 달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은 2005년 9.27%에서 2006년 7.37%로 떨어진 반면, 빈곤갭 비율은 동 기간 동안 3.71%에서 5.59%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빈곤한 사람의 수는 줄 어든 대신, 빈곤한 사람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도 전체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다만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그림 2-1〕 빈곤지표

(2)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지표

〔그림 2-2〕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나. 불평등

빈곤지표가 저소득계층의 규모와 상태에 주목한다면, 불평등지표는 사회전체의 분 배상태에 주목한다. 아래 표 3과 그림 3은 2005년과 2006년의 불평등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지니계수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지니계수는 2005년 0.3422에서 0.3449로 0.0027 상승하였다.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중 GE(1) 역시 이 기간 동안 미미하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E(2)는 지니계수와 GE(1) 에 비해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중 GE(0)는 동 기간 동안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표 2-3〉 불평등지표

(단위: %)

민간부문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05 0.3857 0.3531 0.3422

2006 0.3900 0.3567 0.3449

GE(0) 2005 0.3505 0.2443 0.2366

2006 0.3455 0.2432 0.2348

GE(1) 2005 0.2553 0.2110 0.1987

2006 0.2638 0.2186 0.2058

GE(2) 2005 0.2905 0.2509 0.2323

2006 0.3144 0.2716 0.2539

A(0.5) 2005 0.1335 0.1051 0.1000

2006 0.1352 0.1069 0.1015

A(1) 2005 0.2957 0.2167 0.2107

2006 0.2921 0.2159 0.2093

A(2) 2005 0.7571 0.5696 0.5973

2006 0.7320 0.5447 0.5789

p90/p10 2005 8.33 5.97 5.49

2006 7.95 5.78 5.43

p75/p25 2005 2.73 2.46 2.38

2006 2.71 2.47 2.34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그림 2-3〕 지니계수

Ⅲ. 주거

1. 주거지표 산출 방식

가.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개인의 주거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 도,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 면적을 측정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106_5), 가구원수(h0101_1)변수를 2차 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206_5), 가구원수(h0201_1)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윤주현 외(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제시된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기준과 분양면적 기준이 혼재5)되어 있다. 따라서 산출된 지표는 타 전수조사 자료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 음을 밝혀둔다.

1인당주거면적 = 가구전용면적 가구원수 ×100

나.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주거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조밀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여기서 3인 이상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인 가 구, 2인 가구의 증대에 따른 조밀도 완화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단칸방이라도 거 주인원이 1~2인 경우 주거과밀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로 주거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윤주현 외, 2005:54).

5)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주거면적은 주거유형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원수별(3인 이상)․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방수(h0106_4=1), 가구원수(h0101_1≥3)변수를 2차년도에서는 방수

1차년도에서는 방수(h0106_4=1), 가구원수(h0101_1≥3)변수를 2차년도에서는 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