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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보험의 적용과 배제

사회보험 적용 배제의 이슈와 원인에 관한 연구 동향은 대략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구인회․백학영․권은선 (2007)은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 석하였다. 석재은(2003)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황덕순 (2003)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인회․손 병돈(2005)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해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추이와 변화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한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보다는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나열적으로 분석하고 있 다. 이 때 종사상 지위나 직종, 소득 등의 독립변수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 기보다는 학력이나 성별과 같은 차원의 '개인 속성'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에의 순응(compliance) 혹은 보험료 회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주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 분석으로서, 사회보험의 미가입 문제를 '배제'보다 는 '회피'로 규정하고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Bailey and Turner(2001)이나 Ginneken(1999)은 개발국의 비공식부문에의 사회보장 적용과 보험료 회피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김성숙․강성호(2004)는 국민연금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시원․하상 근(2002)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대상집단의 '불응'을 분석하였고, 신영전(2007)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보험료 미납 행태간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에 대한 순응 혹은 회피의 관점은 지역가입자 혹은 자영자, 행정력이 미 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행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주로 근로자의 행태와 선택을 설명하는 접근으로서, 노동시장에서 구조 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가진 제한적인 선택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업장 가 입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의 법적 권리를 강하게 제 기하지 않는 이유나 혹은 개별적으로라도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의 이슈를 사회보험 배제의 핵심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적 보호가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Sarfati

& Bonoli, 2002; Euzeby, 1988; Beattie, 2000; 김연명, 2001). 이 중에서 거시적 관점에 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보험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이 둘간의 구조적인 비 정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Freyssinet(2002)는 원천적으로 정규직 고용에 기초 한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과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건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고 주장한다. Beattie(2000)도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은 장기적, 정기적 보험료 기여 가 가능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성은미(2008)는 노동시장 유연 화론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금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직고용근로자 등의 비임금근로자가 증 가하게 된다. 둘째, 일정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한다. 셋째, 임금유연화의 진전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 사회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한다. 넷 째, 사회보험이 전제하는 고용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사회보험 배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쉽게 내려질 수 없겠으나, 적어도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간 차이나 노동시장의 부문간 차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사회보험 배제의 관계 가 국가와 산업부문 혹은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사회보장이 결합된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구한 네덜란드의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1982년 사회적 협약(Wassenaar Agreement)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고실업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지속적 계약, 최저임금권, 휴가 및 사회보장제도에의 포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윤정향(2005)은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는 산업 특유의 속성과 산업정책의 역사적 발달경로에 따라 배제의 원인과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예로 금융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의 압력 하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 책을 성공시켜야 하는 정부와 고용주의 부담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동인을 가져왔고, 임시직의 사회보험 가입이 적극 권장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 다.

한편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험 배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주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만 주목해온 가운데, 노동시장의 복합적인 배제 구조 혹은 불평등 요인의 다양한 축을 밝혀낸 소수의 논문들의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정이환(2007)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기제가 '비정규직'보다는 '기업규모'라는 주 장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시장 불평등의 또 다른 축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윤정 향(2005)은 법․제도,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차원과, 정부, 고용주, 노동자의 행위적 차원을 모두 분석틀에 고려하여 구조와 행위간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비정규 노동 자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양태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해내었다. 장지연(2001)은

여성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을 밝힘으로써 젠더와 고용지위 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구조를 사회보험 배제의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되,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그리고 업종과 직종, 성 등의 일련의 구조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보 험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35).

2.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험 배제

가. 노동유연성 (고용형태)

최근 노동시장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 규직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연구 동향은 비정규직 규 모와 실태분석 연구(김유선, 2003; 정이환, 2003), 비정규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 유선, 2004)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평등한 결과적 상태에 대한 연구(백학영․구인회, 2008; 채구묵, 2003; 이병훈․김유선, 2003; 김연명․김종건, 2003; 김연명․윤정향, 2003)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사실 ‘비정규직’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 다(정이환, 2003, 2007; 김유선, 2004; 이병훈․윤정향, 2003). 정이환(2003, 2007)은 우 리나라의 비정규노동 접근을 객관적 고용형태와 고용지위(혹은 근로조건) 두 가지의 분류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채구묵(2003)도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정규 근로자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에서 고용계약기간, 고용지속에 대한 기대, 근로시간,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을 규정한다. 즉 통상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정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없 이, 고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일제로 일을 하며, 사용자의 지배하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을 제공하

35)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사회보험 배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 뤄지는 노동조합 여부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는 자"로 정의되므로, ① 고용계약기간이 단기이고 계약갱신의 보장이 없는 경우(임 시 및 일용 근로자), ②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시간제 근로자),

③ 사용자의 지배하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조 건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자(간접고용, 특수고용 등)가 비정규근로자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

반면 김유선(2004)은 통계청이 고용지위에 의해 임시, 일용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계약직, 파트타이며, 파견․용역․가내․호출․특수형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비정 규 노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심상완(1999)도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 해진 규준에서 벗어나 권리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점에 주목할 경우 비정규 노동 자, 한 사회나 집단의 전형적인 고용관계로부터 이탈된 점을 강조할 경우 비정형 노 동자, 고용형태의 고정성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비정형 노동자로 분류할 것을 주장 하였다. 이병훈․윤정향(2003)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기존의 고용 구성기준(고용형태)에서 벗어나는 노동자 집단을 비정규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 식적이고 법해석적이며 잔여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정규 노동의 단면적 속성을 부각 시킬 뿐 본질적인 특성과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김유선(2004)은 통계청이 고용지위에 의해 임시, 일용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계약직, 파트타이며, 파견․용역․가내․호출․특수형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비정 규 노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심상완(1999)도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 해진 규준에서 벗어나 권리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점에 주목할 경우 비정규 노동 자, 한 사회나 집단의 전형적인 고용관계로부터 이탈된 점을 강조할 경우 비정형 노 동자, 고용형태의 고정성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비정형 노동자로 분류할 것을 주장 하였다. 이병훈․윤정향(2003)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기존의 고용 구성기준(고용형태)에서 벗어나는 노동자 집단을 비정규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 식적이고 법해석적이며 잔여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정규 노동의 단면적 속성을 부각 시킬 뿐 본질적인 특성과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