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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수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

〔그림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 미가입 실태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999인 1000인 이상

공적연금실질미가입 고용보험미가입 건보미가입

〈표 4〉 사업장규모, 업․직종과 고용형태간의 교차분석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999인 1000인 이상

임시일용직 간접,특수고용 시간제 유기계약 근로지속불가능

업종과 직종에 따른 고용형태의 경우 건설․운수, 도소매, 숙박음식 관련 업종과, 단순노무, 서비스 및 판매 관련 직종은 그 외의 업종이나 직종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과 근로지속불가능한 고용비율이 거의 2배 수준이다. 또한 간접․특수고용 비율 역시 업종․직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형 태에서의 분포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표 5>는 업종과 직종별 사업장 규모를 보여준다. 건설․운수, 도소매, 숙박음식 관련 업종과, 단순노무, 서비스 및 판매 관련 직종은 그 외의 업종이나 직종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66.4%, 66.8% 으로서, 이들 업 종과 직종은 소규모 사업장이 구조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표 5〉 업종, 직종별 사업장 규모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업종 건설운수․도소매․숙박․음식업 66.4 33.6

그 외 업종 42.6 57.4

직종 단순노무, 서비스 및 판매직 66.8 33.2

그 외 직종 41.8 58.3

주: 업종 내에서의 해당 사업장 규모 비율임.

마지막으로 사업장규모와 고용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가입 비율 교차분석(<표 6>)을 통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30인 미만 소규모 사 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용직, 직접고용, 전일제, 무기계약직, 근로지속가 능직의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정 규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에 비해 각 제도에의 미가입 비율이 3~4배 이상이 다. 둘째, 임시일용직, 간접․특수고용, 시간제, 유기계약직, 근로지속불가능직의 사회 보험 미가입 비율 역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크게 나 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지만, 소규 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더라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표 6〉 고용형태와 사업장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사회보험 제도 미가입 비율

태, 임금수준 변수 간에 경로적 관계가 설정되며, 이들 요인들이 모두 각각 사회보 험 제도 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먼저 인적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제도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과 업종․직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의 가입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고용형태-비정규직 여부-는 개인적 요인과 업종 및 직종, 사업장 규모의 영향을 받으며,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렇다면 이 중에서 제도 가입여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경로는 무엇인가? 임금수준인 가, 고용형태인가 혹은 사업장 규모인가? 제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노동시장 구조들 간의 경로적 관계가 유의미하게 검증될 것인가?

이처럼 개별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경로분석에서는 일단 모든 변수들의 직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변수들이 다른 노동시장 구조에 의해 매개되는가에 대한 검증은 다음 절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3〕 연구모형1 : 개별 사회보험 배제

나.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 의 간명성이 고려되며, 경험적으로 충분한 해석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 는 적합도 지수 RMSEA, NNFI(TLI), CFI을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논의되며,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이 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의 실질가입을 종속변 수로 하는 세 모형에서 모두 TLI=1.00, CF1=1.00, RMSEA=0.00으로 모형적합도가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로모형의 효과분해 :표준화계수

경로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0)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0) 건강보험 가입(미가입=0) Estimates S.E t값 Estimates S.E t값 Estimates S.E t값 연령 → 제도 가입 -0.028 0.043 -0.652 0.041 0.044 0.928 0.124 0.056 2.222*

건강상태 → 임금수준 -0.076 0.015 -4.961* -0.062 0.014 -4.460* -0.076 0.015 -4.961*

가구주여부 → 임금수준 0.328 0.038 8.657* 0.333 0.035 9.612* 0.327 0.038 8.651*

업종 → 임금수준 0.124 0.028 4.406* 0.091 0.026 3.447* 0.123 0.028 4.401*

직종 → 임금수준 -0.178 0.031 -5.819* -0.153 0.028 -5.383* -0.178 0.031 -5.814*

사업장규모 → 임금수준 -0.196 0.012 -16.965* -0.188 0.014 -13.242* -0.196 0.012 -16.967*

고용형태1) → 임금수준 -0.209 0.008 -25.579* -0.214 0.009 -23.698* -0.209 0.008 -25.580*

연령 → 고용형태 0.063 0.030 2.110* 0.054 0.030 1.783 0.063 0.030 2.112*

성별 → 고용형태 0.176 0.067 2.638* 0.184 0.067 2.721* 0.176 0.067 2.634*

학력 → 고용형태 -0.193 0.043 -4.437* -0.182 0.044 -4.139* -0.193 0.043 -4.444*

건강상태 → 고용형태 0.061 0.032 1.877 0.050 0.033 1.517 0.061 0.032 1.881 가구주여부 → 고용형태 -0.248 0.067 -3.705* -0.244 0.068 -3.613* -0.248 0.067 -3.707*

업종 → 고용형태 0.283 0.056 5.076* 0.292 0.057 5.140* 0.283 0.056 5.069*

직종 → 고용형태 0.648 0.058 11.079* 0.634 0.059 10.705* 0.648 0.058 11.078*

사업장규모 → 고용형태 0.305 0.034 8.957* 0.291 0.034 8.488* 0.305 0.034 8.955*

연령 → 사업장규모 -0.044 0.028 -1.563 -0.056 0.029 -1.948* -0.044 0.028 -1.561 성별 → 사업장규모 0.207 0.064 3.223* 0.203 0.065 3.107* 0.206 0.064 3.215*

학력 → 사업장규모 -0.311 0.040 -7.774* -0.307 0.041 -7.561* -0.311 0.040 -7.774*

건강상태 → 사업장규모 0.101 0.030 3.372* 0.091 0.031 2.984* 0.101 0.030 3.369*

가구주여부 → 사업장규모 -0.014 0.065 -0.210 -0.009 0.066 -0.139 -0.014 0.065 -0.213 업종 → 사업장규모 0.494 0.052 9.436* 0.511 0.053 9.600* 0.494 0.052 9.438*

직종 → 사업장규모 0.290 0.056 5.214* 0.269 0.057 4.760* 0.291 0.056 5.218*

주: 여기에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변수로서, 임시․일용직, 간접특수고용, 시간 제, 근로지속불가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됨.

분석 결과 제도 가입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로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국 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고용형태 > 사업장규모 > 직종 > 성별 순이며,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가구주여부 > 임금수준 > 성별 > 건강상태 > 업종 > 연 령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인변수들이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세 모델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각 변수들이 제도가입에 미치는 경로의 통계적 유의 미성은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국민연금, 고용보험)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 학력이나 업종 의 제도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그 변 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 변수가 다른 노동시장 구조 변수들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증은 구 조모형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다만 임금수준은 다른 변수를 매개하지 않고 제도가입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여 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수준이 제도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수준은 제도에의 실질가입(직장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지만 그 정도는 다른 고용구조적 변수들-고용형태, 사업장규모, 직종-에 비해 작다.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입여부에 가구주 여부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가. 연구모형

여기서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배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에 나타난 구조모형은 이전 단계에서 수행했던 개별 제도에 대한 경로모형과 매우 유 사하지만, 고용형태를 노동유연성이라는 잠재변수로, 각 제도가입을 사회보장성이라 는 잠재변수로 구조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측정모형의 설정이 적합

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먼저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경로모형에 포함되었 던 임금수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분석에서 제도가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구조모형에서 임시일용직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연구모형을 요약하면 개인적 요인들과 업종과 직종, 사업장 규모, 노동유연성, 임 금수준 변수간에 경로적 관계가 설정되며, 이들 요인들이 모두 각각 사회보험 제도 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경로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 향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낮은 인적자본의 보유 와 특정 업종․직종에서의 근로는 그 자체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의 가 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할 가능성과 비정규 고용형태, 저임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둘째, 사업장 규모도 그 자체로 제도 가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또한 노동유연성이나 임금수준 등을 매개로 제도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 배제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직접적 효과와 노동시장 구조 들 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연구모형2 : 개별 사회보험 배제

나. 노동유연성과 사회보장성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표 8〉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표준화계수

-0.877, [업종→사업장규모→노동유연성→사회보장성] 경로의 간접효과는 -0.386이다.

Estimates S.E t값 Estimates S.E t값 Estimates S.E t값 연령 → 사회보장성 -0.089 0.116 -0.772 0.138 0.112 1.230 0.048 0.134 0.361 건강상태→사회보장성 0.120 0.130 0.926 -0.482 0.124 -3.878

* -0.361 0.142 -2.538* 완전

요컨대 성별은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노동시장 구조 변수

Ⅴ. 결론

사회보험 배제의 현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결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는 것을 보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사회보험 배제의 현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결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는 것을 보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