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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사회지출과 조세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어진다20). 그 하나는 거시적인 지표를 통한 국가간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 적인 가구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이다. 전자는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지출수준, 조세부담율과 지니계수, 빈곤율 등의 재분배(형평성)지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 김환준(2000), 김용성(2004), 고영선(2006), 여유진(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지출과 조세부담 수준의 국가간 차이가 형평성(재분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이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요인들을 배제한 채 단순히 거시 지표들 간의 상관성(상관관계 또는 단순 회귀분석)을 살펴보는데 그치 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인과성을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부 정책이나 제도들이 각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미시적인 가구데이터를 이용한 재분배효과 분석은-데이터가 가진 한 계에 따라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각종 사회복지급여, 즉 공적이전급여가 각 가구 의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결과 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적이전급여가 인구특성별 또는 지역별로 어떠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지 등의 다양한 분석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좀 더 유연하고 직접적인 재분배효과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시적 가구데이 터를 이용한 비교적 최근 재분배효과 분석 연구로는 홍경준(2002), 구인회(2006), 이

20) 이와는 달리 박기백 외(2006)에서는 소득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연구하는 방법을 크게 개인의 선호(individual preference)를 측정하는 방식과 혜택의 귀착(benefit incidence)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전자는 미시적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추정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정 부지출의 편익을 분석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정부지출 중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지출을 추출하여 1인당 혹은 가구당 정부의 지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박기백 외 2006:3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 중 후자, 즉 혜택의 귀착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에 해당한다.

현주 외(2006), 박기백 외(200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중 홍경준(2002), 구인회 (2006)21), 이현주 외(2006)의 연구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박기백 외(2006)의 연구는 조세와 공적이전(현물급여 포함)의 불평등 감소효과에 초 점을 맞춘 연구이다. 또한, 홍경준(2002), 박기백 외(2006)의 연구는 통계청의 (도시)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재분배효과를 분석한 반면, 구인회(2006)는 가구소비실태 조사(2001) 자료를, 이현주 외(2006)는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2004), 가계조사(2006)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 중 박기백 외(2006)의 연구만이 일관된 자료를 통해 종단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현주 외(2006)의 연구도 세 개 연도(1996, 2000, 2004) 간의 빈곤감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상이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신뢰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여전히 공 적이전의 재분배효과는 사적이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공적이 전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기백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1998년 민간소득 대비 0.06%정도 개선효 과가 있었으나 2006년에는 0.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외(2006)의 연 구에서도 일반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탈피율 은 1996년 4.4%에서 2000년 8.5%, 2003년 11.9%, 2006년 15.7%로 점차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적이전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 과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구인회(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구국가의 경우 평균 시장소득 빈곤율은 27%에서 공적이전 후 10%로 감소하여 공 적이전으로 60.9%의 빈곤감소효과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 47.2%의 빈곤감소는 사회 보험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13.7%는 공공부조에 의한 것으로, 빈곤감소에 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10.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 6.1%의 빈곤감소효과를 내 는 정도로 역할이 미미하였다.

21) 구인회(2006)의 연구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모두 사용하여 재분배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나 초점은 빈곤감소효과에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재분배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 수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적이전과 조세를 제도별로 최대한 세분화하여 각 이전소득과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검토하고 자 한다. 박기백 외(2006)의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정을 통해 현물급여와 기초보장급여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세분화된 이전소득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도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효과 중 빈곤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하 여 최저생계비 기준과 상대빈곤선 기준을 모두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홍경준 2002) 또는 상대빈곤선(구인회 2006; 이 현주 외 2006) 중 하나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빈곤기준선 이 가지는 함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 두 기준을 모두 사용하였다. 최저생계비는 최 후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선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감소효과는 정 책이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 적절한 기준이다. 또한 이는 지역별․인구학적 특성별로 이러한 정책목표의 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절대빈곤선은 각 사회의 특성과 여건, 전반적인 경제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는 점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국 제비교를 위해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대빈곤선 기준인 중위소득 50% 기준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존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널이 제공하는 새로운 변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분배효과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었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차 조사 원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웨이브를 시작으로 2007년 2차 웨이브 데이터까지를 공개하고 있다. 한

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다. 횡단면 조사인 통계청의 가계조사22)와 종단면 조사인 노동 패널의 경우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 고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김미곤 외 2007:5). 1차 완료된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며, 2차 완료된 표본규모는 6,580가구로 원표본유지율은 92%, 총 표본유지율은 93%에 이른다. 본 연구는 이 중 2차 완료된 6,580가구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재분배’는 빈곤 감소효과와 불평등 감소효과로 조작화된다. 이 때 빈곤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책의 효과와 국가간 비교의 각각 상이한 목 적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기준과 중위소득 50% 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주지할 사실은 기초보장수급자 유무에 따라,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수급자 인 경우에는 현금급여기준선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와 별 도로 다양한 현물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율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급여기준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소득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아래 표 1과 같다. 재분배효과는 크게 사적이전효과, 공적이전효과, 그리고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효과로 구성된 다. 공적이전효과는 다시 세부적으로 공적연금, 기타 사회보험, 기타 정부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효과로 구분하였으며, 조세효과 역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 담금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지표로는 빈곤율(Headcount Ratio)과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을 사용하였 다. 이 때 빈곤율은 빈곤의 횡적 측면, 즉 전체 인구 중 빈곤인구의 수를 나타내며, 빈곤갭비율은 빈곤의 종적 측면, 즉 빈곤한 사람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거리 로서 빈곤 심도(depth)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지표가 가지는 함의는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불평등 지표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국제비교에 용이한 지니계수를 사용 하였다.

22) 가계조사는 5년 단위의 로테이션 패널이지만 일반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분기별․연도별 종단분석 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소득분류와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