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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공개의 현황과 문제

(1) 학교단위의 교육의 질 관리 체제 미흡과 미공개

학교의 운영현황과 교육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보고되지 않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 대학 등은 공교육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 해 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학교단위의 정보공개를 통한 책무성 강화이다. 공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만이 그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단위 평가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공개되지 않아 현실적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 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국가 수준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의 일환 으로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평가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2000년과 2002년에 걸쳐 시범평가가 실시된 이후, 2002년에 84개 학교 방문평가 및 16개 학교 사후평가가 실시되었다. 2003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설 문평가 전국 초・중・일반계 고등학교 756개교, 방문평가 100개교 에 걸쳐 진행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는 ①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②학교평가 사업 에서 지향하는 질 개선 방향, ③가시화되는 교육행위와 여건 및 인식, ④학교교육 산출물로서의 교육성취에 대한 인식과 학교만 족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탐색적 과정이다.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의 목적은 대체로 첫째, 단위학교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대상 학교의 현 상황을 진단해 주기 위한 것이며, 둘 째, 국가 수준에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질을 점검하고, 또한 학 교교육과 관련되는 국가 수준의 정책들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어 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평가 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학교교육 관련 주체(교사, 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백순근, 2003).

시・도 교육청 수준의 학교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2~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1997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한 ‘초・중・고등학교 학교평가 편람’을 참 조해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시책이나 역점사업 등의 시행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추진목표 및 방향, 특화사업 등에 맞춰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서 울시 교육청의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강원도 교육청의 ‘강원교 육 새바람 운동’, 울산시 교육청의 ‘새천년・새교육 운동’, 전북 교 육청의 ‘교육비전 21’ 등의 주요 추진 과제들이 학교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실제 2003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촉진을 통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일반화시킴으 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서울시 교육청, 2004). 특히 서울 시 교육청은 1997년에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2년을 주기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번 갈아 평가해 오고 있다. 2003년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일반계고 182개교, 실업계고 78개교, 특수목적고 9개 교 등을 평가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로 이 루어졌으며, 평가지의 평가척도는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위주로 작성되었고,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추진 노력이나 수업방 법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평가 는 1,000점 만점으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평가영역은 일반계고의 경우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160점), ‘꿈을 실 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 계발교육 전개’(150점), ‘지속적인 수업・평 가방법 혁신’(290점), ‘지식정보화 능력 함양’(120점), ‘모두가 함께 참 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280점)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결과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중 요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는 물론 대학 등의 기관 에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 및 시・도 교육청의 학교평가 결과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을 목표하고 있으나, 단순히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 적으로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책무성 강화에 활용될 필요 가 있다.

즉 개별 교육청 혹은 개별 학교의 성과를 측정한 평가결과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해 이에 따라서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책무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평가 및 공개 자 료를 근거로 예산 혹은 행정의 후속 조치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학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역간・학교간 격차 등 의 문제점을 은폐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적 차별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격차를 악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현행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면서 수준별 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교육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개혁은 개별

학교들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고 활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내실 있는 수준별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이 좀더 구체화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 처방을 실시하기가 용이해진다. 기초학력 부 진 학생 비율이 높은 곳에 교사 및 재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 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7차 교육과정의 제도 적 안착을 위한 합리적・경제적 방안으로서의 설득력을 지니는 것 이다.

(2)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정보 공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교육인 적자원 부문에 투자하면서도 납세자들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성과 를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원은 학업성취 도 자료 공개와 관련된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교육의 성과를 학부모와 지 역주민,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학교정보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이는 정보 공개가 교육열을 심화시키고 서열화를 더욱 조장해 사교육 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학습권의 보장, 알권리의 충족 등과 관련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로는 고등학교별 수능점수 분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검사 결 과, 학교(기관)평가에 대한 결과 등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별 수능점수 분포를 공개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 다. 예를 들어 과목별로 학력이 전국 상위 50%에 포함되는 학생

비율을 연도별로 적시하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고등 학교별 대학입학자수(혹은 비율)와 수능점수 분포가 공개되면 내신 의 유용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내신 자료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개 별 학교간의 차이가 공개되지 않아 학교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학교간 수능점수 분포를 공개하면 학교별 성과와 질적 수준에 대한 차이를 비교적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므로, 내신의 유용성이 더욱 커 진다. 내신의 유용성이 강화되면 학교에서의 공교육에 대한 위상 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와 과외문제 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 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력평가의 점수가 공개되어야 한다. 학 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시험 점수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 으며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년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적 혹은 범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된 시험 점수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입시 위주의 부작 용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한 폭넓은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제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체제가 우선 확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공개해 비교하는 경우에는 기초학 력 부진 학생의 비중 등을 선공개하고, 평균점수 등의 민감한 사 안은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기관)평가에 대한 결과 등이 학교정보 공개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성과와 질적 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학 부모와 학생, 지역사회를 비롯한 일반에게 공개되면, 학교의 책무 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현재 학교선택권이 없으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와 같이 학교선택권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있는 경우는 선택을 위한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결과적으로 학교들의 책무성 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관련된 제반 정보가 학부 모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녀의 교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두는 것이 다. 또한 이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권한 을 행사하고 참여함으로 인해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