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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

평준화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교육격차의 해소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듯이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지금의 경직된 평준화정책으로는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어렵다. 오히려 획일적 틀에 얽매여 학교교육이 부실해지고 사(私)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가 확대되어

교육의 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도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을 시범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 또 는 학교의 선정기준, 예산확보 및 배분 방안, 학교의 책무성 강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자칫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근본적인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지원 기준이 좀더 명확해야 한다. 또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책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은 수혜기관의 책무와 정책효과를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이러한 교육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로는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입시 결과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몇 개 학년에 한해 그것도 소규 모 학생만을 표집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렵다. 결국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도 무시험・추첨배정방식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유일한 단계인 것이다.

대학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입시제도를 바 꾸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는 방식의 교육격 차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 결과는 교육격차의 결과이지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 없이, 인위적인 입시제도의 변형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높 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방식이다. 특히 고등교육단계 에서 교육기회의 결정이 학생의 능력보다 정치적 배분원리에 의 해 좌우된다면 국가의 발전역량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는 다른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교육격차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이를 정책 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물론 격차해소를 위한 우선지원대상 지역이나 학교를 선정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원 이후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 고 기관별로 책무성을 평가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격차의 진단과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마저 미 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초・중등교육단계에서 평가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해 수준과 학습목표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학업성취 도 평가는 국가 또는 시・도단위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그 수준을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 구를 통해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결과 나타 난 지역간・학교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는 행정 및 재정 배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성취도가 낮은 지역과 학교를 우선지원하고, 교실에서는 성취수준이 미진한 학생에게 더욱 많 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야 할 것이다.30)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격 차해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학생 개인별 학업성취도 진단을 실 시해 학생별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학 생들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각 학 교와 지방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의 교육

30)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에 위배되며,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획일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학교 단위로 지원 프로그램별 목표설정과 결과보고 체제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학교 또는 지역의 선정과 지원규모의 결정은 소속 학생들의 학력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그 기준은 가급적 간 략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급식지원자 비중,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중을 고려한 재정지원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청기준이 복잡하면 대상지역이나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고, 대상의 결정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학교와 지역사회에 지원된 재정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저소득・저학력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보장해 학력신장과 인성발달,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 를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학습지도, 수준별 학습, 일대일 학습지원, 독서교육 지원 등 학습지원 체계를 통한 저학력 학생 축소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예체능 활동・특기적성 교육 강화, 문화체험 기회 확대, 개인별 상 담 등을 통한 다양한 소질 개발과 인성발달 함양도 지원해야 한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와 교육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의 참여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재정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교과운영 편성, 외부 강사 활용, 방과후 활동, 종일반 운영 등 학교운영의 재량권 확대를 통 해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유 도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교원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연수기회 확대, 행정업무 축소 등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원된 재정의 활용에 있어서는 각 지 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재정운영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이 가능한

항목을 규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이 명확하고 기타 학교운 영에 있어 모범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31)에 상응하는 학 교운영과 교과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자율학교 와 일반학교의 자율성 차이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다음 부분에서 언급될 자율형 학교를 확대・도입해 더 많 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학교를 일률적인 규 제로 묶어 두는 지금의 하향평준화체제에서 벗어나 잘하는 학교 는 좀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 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저소득・저학력 학생 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교육격차 해소노력은 각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31)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교장・교감 자격요건 완화(제21조 제1항), 학년도(제24조 제1 항), 학년제(제26조 제1항), 교과용 도서(제29 조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제31 조), 수업연한(제39, 42, 46 조) 등이 그 특례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또한 시행령에 의해 자율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평준화 지역 내 고교의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표 10> 고교 종류별 특성과 자율성 비교

구분 일반계고교 자율학교 실업계고교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교

성격

상급학교 진학준비교육

교육제도의 개선 전을 위한 학교운영 자율화

산업체 취업 준비교육

과학어학영재 교육

특정전문분야 교육

특정전문분야 교육

대안교육

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특성화, 특목고를 포 , 초고교에도 지정 가능

공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과학고, 외고, 예술 고, 농공수산고 등

교육부인가 대안학교

정보고, 디자인고, 만화고, 자동차고 등

교육 과정

내용

보통 교과로 구성된 일반 계 교육과정 적용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 이수 이 외에는 학교 자율 로 편성운영(교육 부 지침)

학년도, 학년별진급, 수업연한, 교과용 도 서사용의 자율 허용

전문교과 중심 의 실업계 교육 과정 적용

과학외국어체육예술국제 계열 학

- 전문교과 중심의 기타계 교육과정 적용

해양수산 계열 학교 - 해당분야 실업계

교육과정과 유사

특정전문분야 교육 - 실업계 교육과정 바탕위

에 신종각광분야를 특 성화 교과로 개설 운영 - 보통 및 전문교과 총 이 수단위 조정운영 가능

대안학교

- 일반계고교 교육과정 바 탕 위에 보통교과 1/2, 전문교과(특성화교과) 비율로 운영 - 인성위주의 창의적, 자

연친화적 교육내용

모집학군별전국, 시도병행 도별전국, 시전국

방법

내신성적 및 선발고사병용

학교별 다양한 전형 (필기시험 불가)

주로 내신성적 에 의한 전형

학교별 전형실시 (필기시험 불가)

학교별 다양한 전형 (필기시험, 성적순 지양)

학력인가 인가 학교 인가 학교 인가 학교 인가 학교 인가 학교

학교형태 대규모 학교대규모 학교 대규모 학교 대규모 학교 농촌의 전원지역학교

도심건물 내 소규모 학교

교원 자격

일반 교원교장:각계인사 활용

교사정원 1/3 산학 겸임교사 활용가능

실과 교원일반 교원교사정원 1/3까지 산학 겸임교사 활용가능

자료: 김성열,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 실태와 개선방안」, 20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