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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에 학교정보 공개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공개할 정 보의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진행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11) 2005년 4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명칭은 ‘교육관련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안’이다.

(1)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중 제23조의4를 신설해 학교 및 교육기관이 보 유・관리하는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함

- 학생정보보호 규정 ‘제23조의3’(교육기본법개정안, 2004.10 국회 제출)과 연계

◦제23조의4(학교정보의 공개)

-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학 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제23조의4에서 규정한 학교 및 교육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에 관한 정보 공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중 제30조의8을 신설해 공개 대상 정보 및 공 개절차와 방법에 관해 규정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 한 근거 규정(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 신설 -2004.10 국회 제출)과 연계

◦제30조의8(교육정보의 공개)

① 교육기본법 제23조의4에 의해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 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공개할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들이다).

②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당해 학교 및 관할 지역 내의 각급 학교정보를 일정한 형

식으로 수합, 정리해 보유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③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공시 대상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은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리 고 이 법에서 정한 정보 외의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 구기관의 학교교육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학부모 및 국 민은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 을 준용한다.

⑤ 학생, 교원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정 보를 연 1회 이상 공시하고 그 시기와 주기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의2(학교정보의 공개)

① 교육기본법 제23조의4에 의해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 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공시할 정보는 앞에서 언급한 대학의 공시대상 정보들이다).

②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당해 학교 및 관할하는 학교의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수 합, 정리해 보유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③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공시 대상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은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리 고 이 법에서 정한 정보 외의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 구기관의 학교교육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학부모 및 국 민은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 을 준용한다.

⑤ 학생, 교원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정 보를 연 1회 이상으로 공시하고 그 시기와 주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3. ‘교육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 제정안

교육기본법에 학교정보 공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구 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특별법으로 ‘교 육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교육정보 공개 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아,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지침이 될 만한 가이드를 제공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진다.

‘교육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안’의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의4에 의하여 학교, 교육 행정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교육에 관한 정보 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개의무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학교선택의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교육행 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 에관한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라 함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학 교교육에 관련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이 법 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 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라 함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그 보 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 청구 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 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투자기 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교육연구기관’이라 함은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국가, 지방자 치단체의 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않 는 경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초・중등학교 공시대상 정보) ① 초・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 교 육연구기관은 초・중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학교의 일반적 사항(학교 교과과정, 출결사항,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운영, 교과학습 성적 등의 변화 정도와 학년별・과목별 평균과 분포의 변화)

2. 학교운영회의 운영사항(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심의사항)

3. 예・결산 사항 등 학교회계

4. 교사에 관한 사항(교사 대 학생비율, 교과별・학년별 교사현황, 평균 연 령・경력, 당해 학교 재직기간 평균, 자격사항 통계 등)

5. 진로지도 상황(고등학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 직업학교별 진학현황, 취업사항)

6. 학교안전 및 징계(학교폭력현황, 학생 징계상황 등)

7. 국가・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연도별 변화 정 도(응시현황, 10단계 수준별 성적 분포현황 등)

8.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능력시험 응시현황 및 결과(과목별 수준 별 학생 비율 및 연도별 변화 정도)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 ① 고등교육기관, 교육행정기 관, 교육연구기관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2. 교수 1인당 학생수

3. 전공별(또는 학과별) 졸업생 진학 및 취업현황 4. 전공별 연구논문 등 연구성과

5. 예・결산 내역과 대학특성・유형별로 공시할 지표

6. 정부,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의 교육여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7. 기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를 알릴 수 있는 지표를 공 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공개방법) ①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제1 항에서 정한 당해 학교 및 관할하는 학교의 정보를 일정한 형 식으로 수합, 정리해 보유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당해 학교 및 관할지역 내의 각급 학교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수합, 정리해 보유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③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이 법에서 정한 공시대

상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리 고 이 법에서 정한 정보 외의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 관의 학교교육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학부모 및 국민은 공개 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 학생, 교원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시시기)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공시하고 그 시기와 주기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정보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의 ‘공공기관’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 관’으로, 제24조 중 ‘행정자치부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으로 본다.

제11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준용 사항)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0조(정보공

개의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 제 13조(정보공개 여부결정의 통지), 제14조(부분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