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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학교 확대

현행 평준화체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사 립학교의 학생선발권까지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까지도 각종 법령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독에 의해 학생 선발, 교육과정, 교원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교육행정기관을 통한 규제위주의 정책으로는 자율적 학교운영은 물론, 다양한 학 부모・학생의 교육수요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의 관 리・감독으로 인해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32)

자율형 학교는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율 적으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책무성을 규율하는 학교라 하겠다. 자율형 학교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학교 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에 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 영에 자율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다.

자율형 학교들이 성공적으로 안정화되면 기존 일반학교들에게 도 신선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학교에 대해

32) 일례로 자율학교의 경우에 교장자격,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청의 여전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 해 그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종태 외, 「자 율학교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C R2001-20. 한 국교육개발원, 2001.

전면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러므로 우선 자율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준 비된 학교들부터 자율형 학교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 야 한다. 우선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공립학교도 자율형 학교로 전환하고, 공업고교나 상업고교 등 실업계 고교도 자율형 학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자율형 사립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학교는 기존의 일반 사립고교와는 달리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있어 더 욱 많은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이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자립형 사립고교가 이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 사립고교와 자 립형 사립고교의 학생선발, 교원자격, 교육과정, 재정관리 등 교 육부의 지정요건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여기서 새롭게 제안되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지금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교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중앙정 부의 규제를 더욱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지금의 허가주의에서 벗어나 일정 기준만 갖추면 자율 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 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학 은 모두 자율형 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교는 교육감이 추천해 교육부 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함께, 법인전입금 비율과 등록금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제안된 이후 아직까지 겨우 6개교만이, 그것도 시범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제도 도입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재 의 틀에서는 재정능력이 탁월한 사학만이 자립형 사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학이 당초의 취지에 따라 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11> 일반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비교

구 분 사 립 고 교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성 격 ◦일반 사립고교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 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모 집 단 위

◦평준화 지역: 학군별 배정

◦비평준화지역: 시・도별 모집

◦전국, 지역단위 또는 전국・지역병행 가능(학교자율)

방 법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

◦비평준화 지역: 학교별 선발 (시행령 제77조, 제84조)

◦학교별 선발(시행령 105조) * 국・영 ・수 위주의 지필 고사는 불허

교원자격

◦교원자격 필요(법 제21조)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활용 (법 제22조)

◦학교장은 자격 불필요(법 제61조)

◦산학겸임교사(교원정원의 1/3) 등 활용(법 제35조, 개정 예정)

교육과정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수 단 위 수를 조정, 운영(법 제23조)

◦국민공통과정 외에는 자율적으 로 조정, 운영(법 제61조) 교 과 서 ◦국정, 검・인정 교과서 사용(법29조) ◦국민공통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

(법61조)

수업일수 ◦220일 이상(시행령 제45조) ◦198일 이상(시행령 제45조)

법인 전입금

◦수익용 기본 재산 발생 수익의 80%

이상 ◦학생납입금 대비 8:2이상

등록금 ◦시・도 교육감이 정함(수업료 및 입학 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자율(당해지역 일반계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장이 결정) 장학생

비율 ◦규정 없음 ◦학생 15% 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재정결함

보조 ◦보조할 수 있음 ◦없음

학교헌장 ◦제정할 수 있음(규정 제14조) ◦제정・공개 의무화

학교평가 ◦평가실시 가능(법제9조) ◦매년 평가 및 결과발표회 개최

주: 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은 ‘고등학교이 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임.

자료: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 안내」, 2001, 김성열 전게서에서 재 인용

현재 자립형 사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 금 비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매우 높은 재정요건 으로 인해 많은 사학들이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종교계 미션스쿨들의 경우 자립형으로 전환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소득층 지역에 많은 종교계 사학의 예에서 보듯이 학 교운영비가 공립학교의 절반이 되지 못해도 내실 있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다. 자율형 사학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운영자 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있다. 좀더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33)

좀더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학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34) 특히 법안의 핵심내용은 자율형 사학이 보장받는 학교운영의 자율권한 일 것이며,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등록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꼭 포함해야 한다. 또한 좀더 많은 사학이 자율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인가 또는 지정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에게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학들 중에서 운 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33) 현재 자립형 사립고교의 요건 중에 하나인 학생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회비) 대 법인전입금 비율이 8 :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같 은 기준으로 전국 사립고교의 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4년 기준 전체 93 7개 고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가 53개(전체사립고 의 5.7%), 10~20% 학교는 71개(7.6% ), 5~10% 학교는 81개(8.6% ), 5% 미만인 학교는 732개(78.1%)로 조사되었다.

34) 현재 자립형 사립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자 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1. 8.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형으로의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형 사립학교와 함께 자율형 공립학교도 학교현장으로부터 의 개혁을 이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자율형 공립학교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납입금은 기존의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되나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포괄적으로 보 장받는 학교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그 책무 성을 묻게 되는 제도이다. 현행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규제와 지 도・감독에서 벗어나 학교헌장을 우선해 현지의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 인 것이다.

자율형 공립학교는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학교운영 수탁자)

가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국가행정기관의 장(헌 장인가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 허가권과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제도이다.35)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헌장을 작성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 헌장인가기 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학교헌장은 학 교교육 목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교직원의 확 보・인사, 교육시설・설비의 확보, 학생선발・정원관리, 학년도, 수업 연한, 조기진급・졸업,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 수익 사업, 학생 장학금, 학생 특별활동, 학교발전 계획, 학교헌장 변경, 인가 해제

35) 현행 교육기본법 제1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 또는 사인이 학교 등을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경영의 위탁에 관한 조 항을 신설해 학교를 설립한 주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의 경영을 다른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는 교육관련법률의 규제는 최소화하는 반면 설립자와 협약된 내용에 의 해 경영되도록 하고, 또 책무를 묻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 형 공립학교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학교의 형태 중 하나이다.

시 재학생 보호대책, 학교운영 보고, 책무성 평가계획・방식 등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선발, 등록금, 학교운영의 공개와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회계감사 및 학교운영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공개, 그리고 헌장인가기관(지도・감독기관)과의 협약된 주기 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념 달성, 학교운영, 학생 의 지원율, 학부모의 만족도 등의 항목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헌 장재인가 여부 및 재정지원 지속여부를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학교헌장에 명기된 학교교육의 목표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 거나 회계부정 등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만료기간 이전에라 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도・감독기관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자율형 학교는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받는 대신 그에 따른 책무 성을 가져야 한다. 자율형 공립학교에 대한 책무성 평가는 학교 운영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협약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책무성 평가의 기준과 방 법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의 내용에는 우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 평가 결과, 헌장 인가기관과 운영 수탁자간의 협약 준수 여부, 학생들의 인성 및 학력 발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력성취도 향상의 경우,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협 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학력보다는 전년대비 향상 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인성발달에 대한 평가의 경우 협동학습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유무 및 봉사활동 참여율, 수업 태도, 출석율, 학교폭력 발생, 중도탈락률 등의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