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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과 법률규정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고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 체에게 주는 힘 또는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공교육법제의 기본적인 법리에서 교육의 당사자는 학생, 학부 모, 교사, 설치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국가 등이다.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

교사・설치자・국가의 교육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각 권리주체의 교육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관계부재나 대립관계를 거쳐 오늘날 공교육체제에서는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는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 다. 우리의 헌법정신도 이러한 공교육법리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를 가장 중핵적인 교육권으로 해서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보장하 기 위한 협력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들간의 관계를 법률로 정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법기능을 통해 상호조정하는 등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의 양과 질이 학생・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적절

7) 이는 권리의 성질에 대한 권리법력설에 따른 정의이다. 강인수, 󰡔교육법연구󰡕, 문음사, 1989, p.23.

한 것인지를 감독・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부 모・교사・설치자・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법의 논리이다.

(1)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근원적으로 교육받을 권리에서 시작되며, 어린이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교육주 체의 교육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어린이는 발달가능태로서 성 인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가 선언되었고, 법학에서는 어린이・학생의 학습권을 생래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장발달권 또는 전면발달요구권 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연법사상으로 나 실정법으로 인정되며 헌법과 교육법의 기본이념이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 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 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규정하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현행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①)

◦국민의 평생 학습권 및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 리(교육기본법 제3조)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권존중 및 보호, 개성중시(교육기 본법 제12조①②)

◦학교규칙・질서 준수 및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방해 금지(교육 기본법 제12조③)

◦학생 자치활동 장려・보호(초・중등교육법 제17조)

(2) 학부모의 교육권 1) 의의 및 법률규정

학부모 또는 친권자가 어린이를 양육, 보호, 감독, 교육하는 것 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자연권으로서의 학부모의 교육권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하는 1차적 의무를 이행할 권리이며, 교육은 친자관계에서는 공 유(共有)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권은 혈연의 자 연적 관계로서 자연법상의 양육・교육할 의무와 실정법상으로 감 호・교육할 의무 및 교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은 자녀교육의 선택 및 결정권 으로 학교선택권,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교육조건 정비 등에 대 한 요구권,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 등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보호자의 자녀・아동 교육권 및 학교교육 참여권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학의무(헌법 제31조②,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자녀・아동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교육기본법 제13조①)

◦자녀・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교육 기본법 제13조②)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심의권(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2)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 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생활을 구 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 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족은 자유 민주적 문화국가에서의 자녀 의 양육 및 교육이란 과제를 이행할 수 있고, 문화국가가 요구하 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 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의 중등학교 선택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육권의 내용 중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 국정교과서제도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교 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자연 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 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 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고 밝힘으로써9) 이미 몇

8) 헌법재판소 1995 . 2. 23. 91헌마204, 267, 274.

9) 헌법재판소 1992 .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 756.

개의 결정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다른 교육의 당사자보 다 우선적임을 인정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 인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 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 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학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 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한편,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자녀교육권의 본질 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권은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 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권을 뜻한다. 즉 학부 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정신적・신체적 발달상 황 등을 고려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 할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의 이러한 일차적인 결정권은, 누구보 다도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 인하는 것이다.10)

10) 헌법재판소 2000.4.2 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3) 교원의 교육권

교원의 교육권은 자연법상으로는 학부모의 신탁에 의한 것이 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임한 것이며, 이는 자격증제도나 채용 등으로 인정된다.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은 보통교육에서는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 학습 및 생활 지도권, 학생징계권 등이다. 학생 교육의 전문 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선택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전문성 존중,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신분 보장(교 육기본법 제14조①)

◦품성과 자질 향상 노력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②)

◦학생에 대한 정치적 편향 지도 및 선동 금지(교육기본법 제12조 ③)

◦교육단체 조직권(교육기본법 제13조)

◦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장의 교무통할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학생교육권(초・중등교 육법 제20조①), 교장의 학교규칙 제정권(초・중등교육법 제6조)

◦교감의 교장보좌, 교무관리, 학생교육, 교장직무 대행권(초・중 등교육법 제20조②), 교사의 학생 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20조③)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제도 및 교원 징계재심 제도

◦교원노동조합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교원예우규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의 권리와 의무

(4) 학교설립・경영자의 교육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학교법인 등은 학교를 설립한 이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 비・관리할 책무로서 교육관리권이 보장된다. 인적, 물적 시설 정 비・관리권을 가질 뿐, 그 활동이 교육활동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설치자의 교육권에 대한 관련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설립권(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설립・경영자의 권리・의무(교육기본법 제16조)

◦학교 지도・감독권(초・중등 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인가권(초・중등교육법 제8조)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5) 국가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에 대한 입법・행정・사법권의 주체로서 특 히 공공 단체, 사적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의 양과 질이 국민의 교 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적절한 것인지를 감독, 통제할 권리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민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하는 교육제도 수립권, 교육시설설비의 기준설정권, 교육내용기준 설정권, 교육수준 유지를 위한 지도・조언・권고권, 재정지원권, 교 육분쟁에 대한 재판권 등이다

국가의 교육권에 대한 관련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제도법정주의, 교원지위법정주의, 대학자율법정주의(헌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