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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과 선발권 제한의 법적 적합성

평준화정책은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통해 학교의 학생선발권 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선발 제한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생의 선정 이 학교의 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 어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교 육부의 시행규칙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평준화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 관련 법규

관련법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기본법

16조(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②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 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관리한다.

초・중등 교육법

43조(입학자격 등) ②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7조(입학자격 등) ②고등학교의 입학방 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 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 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 원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 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 시한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 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 음 각호와 같다.18)

김병기(2004)는 “중・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시 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포괄위 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이에 따라 제정된 동 법시행령상의 관련 규정도 위임의 취지를 일탈해 헌법상 교육권 및 평등권 규정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지적 하고 있다. 또한 강인수(2004)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박탈 과 평준화 입학배정제도는 헌법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등

18) 앞의 주3에서 언급된 지역 참조

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학교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학생선발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가 요구하는 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19) 이 밖에도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20)

한편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열 입시경쟁의 부작용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아 학부모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21) 또한 결정문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 육시킬 학교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현 상황하에서는 그 입법수단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 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 비해 지금의 교 육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같은 도시 내의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19)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제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0) 강인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Vol.20, N o.4, 2002, p p.23-54.

21)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전문은 ‘헌법재판소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 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 95. 2. 2 3. 91헌마204 참조.

계속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평준화가 아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국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로 양분되어 있는 극단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 다.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등 기본적 권리 의 제한에 대한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 학생선발권을 국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되돌려주는 과거의 비평준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국공립 학교의 학생선발권은 제한하고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회복시키는 방식, 혹은 원하는 사립학교 에만 학생선발권을 회복시켜 주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

평준화를 일시에 해제해 과거의 비평준화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 라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의 다양화와 학생선택권을 동시 에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단계적인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확장해 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을 제한하는 근거가 현행과 같이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의회입법을 통해 법률로써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