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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공개의 교육적・행정적 필요성

지역의 경우 현재 학교선택권이 없으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와 같이 학교선택권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있는 경우는 선택을 위한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결과적으로 학교들의 책무성 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 관련된 제반 정보가 학부 모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녀의 교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두는 것이 다. 또한 이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권한 을 행사하고 참여함으로 인해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세금과 교육비로 국민의 자녀교육을 맡은 국가와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줄 것이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과 학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평준화 지역에 서도 학교의 책무성을 더욱 더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정확한 성적처리와 자료정비를 통해 공교육 불신에 대한 여러 부작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개별 학교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객관적이고 쉽게 평가 되도록 공개된다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 내신을 더욱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러한 내신의 유용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입시와 사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국민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는 관련 정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동법제6조). 이 법률규 정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인 학교에 정보공개 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셋째,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와 교육청은 입법기관과 행정부처의 자료요구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대한 주요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동 일한 정보에 대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교육위원회, 교 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다른 형태로 보고를 요 구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교원들의 정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공문서 처리 부담을 줄이게 되는 등 학교행정 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교육의 실질적 평등정책 구현을 위해 교육정보를 공

개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 교간의 인적・물적 시설의 차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이, 학교성 적의 차이 등이 밝혀짐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 기관은 교육취약지역 및 저수준의 학교에 대한 교원, 시설, 재정 등의 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 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