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과서 시장 활성화

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정교과서는 물론 검 정교과서까지도 그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39) 이미 알려 진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출판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 아래 소위 ‘교과서 카르텔(Cartel)’을 결성하 여 가격을 균일화하고 과목별 총이익금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40) 이로 인해 일부 출판사의 경우 매출액보다 이익금이 더 많은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로서는 최고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기보다는 검정 통과 수준까지만 만들게 된 다. 그 결과 근본적으로는 출판사들이 검정교과서의 질을 개선할 유인을 상실했고, 자습서, 참고서 등 부교재의 제작과 판매 경쟁 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와 해당 출판사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가 과열경쟁과 채 택과정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 제의 본질을 호도해 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채택과정 에서의 비리가 염려된다 하여 제작자들간의 건전한 경쟁까지 봉 쇄해서는 안 된다. 출판사들의 건전한 경쟁은 교과서의 질 개선 으로 연결되어, 결국 학교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다. 교 과서 도서가격 산정이나 판매이익금의 배분방식까지 정부가 정하 도록 하고 있는 지금의 법령을 수정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민간의 자율경쟁체제를 통해서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

39)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과 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0) 검정교과서 시장의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①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의 협회 가입을 강제 하고 탈퇴를 금지한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정관 또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①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개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좀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 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역 과 학교, 그리고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 록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부 고시를 폐지하고 의회입법을 통해 법 령을 정비하고 개략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서의 제작과정과 검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역사와 경제 등 사회계열 과목의 내용상의 오 류는 그 필요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 거나 편파적인 시각에서 기술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 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제도를 혁신해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 어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교과별로 공청 회를 개최해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과 목이나 전공별 학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정위원들 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내용상의 오류와 시각을 조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공청회의 내용을 참조해 교과 서 선택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배워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교과부담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담을 덧씌우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 아가는 데 필요한 교과지식은 강화하면서도 학생의 다양한 특성 을 살려 줄 수 있는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해야 한다.

<표 12> 평준화 체제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관련법 안41)

교육정보

◦교육관련 정 보공개 금기 시 - 교육관련 기관의 책무성 부재 - 학부 모・지역사 회 참여 제한

◦학업성과 등 교육정보 단계적 공 개

◦학교의 적 극적인 공시제 도 도입

◦정보공개를 통한 평가체 제 확립

◦교육 관련정보의 공 개에 관한 특별 법 (제출)

교육격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 업 - 선정 기준 및 책 무성 요건 불명확

◦학업성취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을 고려한 지 원대상지역 선 정

◦낙후기관에 행・재정지 원 강화

◦우수학교에 자율성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 한 법률 제정(제출)

자율형 학교

◦준공립화된 사립학교 - 자립 형 사립고 활성화 부진

◦공립학교의 발전비전 부 재

◦자율형 사 립학교 확대

◦자율형 공 립학교 제도의 도입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제 출)

대학입시

◦학교간 차이 인정 않는 내신 - 학생 들에게만 경 쟁을 전가

◦획일적인 수 능시험

◦학생의 지원 가능 대학 제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평가 제

◦수능 이원 화, A P 제도 도 입

◦학생의 대 학선택권 확대

◦대학의 학 생선발 자율권 확대

◦고등 교육법 개정 (제출)

지방교육 자치

◦시・도지사 교육감 연계 부족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갈등

◦교육감 선출 관련 부조리

◦교육관련정 책의 주민 참 여 확대

◦시・도 조례 를 통한 행정기능 통 합

◦시・도의회 , 교육 위원회 통합

◦교육감 선출개선(러닝메이트, 임명, 직선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제 출)

교원인사 ◦중앙집권적 교원인사체계

◦교원의 자기 계발 유인 부족

◦다면화된 교원평가 도입

◦부적격 교 사 대책 마련

◦교장공모제 도입

◦초・중등교육법 , 교육공 무원법 등 개정(제 출)

교과서 ・ 교육과정

◦국・검정 체 제 중심

◦반경쟁적 교 과서 시장구 조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규 제

◦국정대상의 축 소와 검정대상 확 대

◦검정 교과 서 시장 구조 개선

◦교육과정 특성화 및 자 율 확대

◦초 ・중등교육 법 개정 필요성 검토

41) 국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계류의안을 참조하면 관련법안에 대한 좀더 구체 적인 내용은 볼 수 있다(h ttp:// edu cat.assem bly.go.kr/in dex.h tm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