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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가 미래에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러한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88-91)

인정해 주는 것도 정책 당국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확약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규제휴일이 대가보상 방식보다 우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설 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애초에 규제휴일 방식의 유용성 이 검토된 계기 자체가 기존의 구리망을 대체하기 위한 NGN 투자에서 비롯된 점을 감 안하면, 이와 같은 고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기존의 필수설비를 대체할 신기술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신기술의 도래는 기존의 설비에 대한 활용성을 없애 기 때문에 필수설비를 투자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투자의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규제휴일 방식과 대가보상 방식을 비교하면 필수설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규제휴일 방식이 투자에 대한 보상이 빨리 완결되는(front loading) 방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기 술이 도래할 확률이 1에 근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휴일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 보상의 비용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명제는 신기술의 도래로 인한 필수설비의 대체가 적어도 순수한 외부적 충격의 형태로 일어난다면,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후생의 측면에서 우월 하다는 앞 절의 결론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의 도래로 인한 대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해 보자.

16)

즉, 어떤 시점 에 이르러 기술의 대체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은 확률밀도함수를 따른다.

      ≧  (8)

이때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

대체가 외생적으로 일어난다면 순수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 직하다.

증명:

어떤 시점 에 이르러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필수설비를 대체할 경우 그 이후 필수 설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업 I의 이윤은 0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시점 에 기업 I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     (9)

이를 이용하여 기업 I의 총 가변이윤의 기댓값을 구하면

 

     

(10)

    

식 (10)을 살펴보면 순간 할인율이   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식 (1)과 다른 것이 없다. 따라서 앞 절의 모형과 비교해 보면 대신에 새로운 함수 ′  ≡

     로 정의하여 대입하면 명제 1과 2의 증명과정이 그대로 성립한다.

증명 끝.

물론, 식 (5)와 (6)을 보면 의 값이 커지면  의 값도 커지는데, 명제 4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는 주어진 에 대하여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용대가를 부과하여야만 동일한 수준의 총 가변이윤을 기업 I에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으로 볼 때 대가보상 방식에 드는 비용이 규제휴일 방식에 비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보상 방식이 여전히 우월한 것은 사회후생 측면에서 볼 때 에도 시간이 갈수록 필수설비의 상대적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휴일을 통해 잃는 사회적 후생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명제 4의 상황은 새로운 기술이 필수설비를 대체하는 시점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로서 신기술에 필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신기술의 발전이 워낙 급격하고

외생적이어서 기존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리망을 광섬유(fiber optic)망이 대체하는 경우 에서 나타나듯이 신기술 역시 기존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필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의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가 투자비용의 측면에서나 자금력 등에 있어서 신규 진입기업 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의 필수설비 사업자는 신기술의 도입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명제 4의 결과 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자. 미래의 어느 시기에 도래할 신기술을 통해 도입되는 설비 역시 필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사업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 다고 가정한다. 신기술 설비를 위한 고정투자비용은  이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총 가변이윤의 현재가치는 과 같다. 이제, 어떤 시점 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존설비로부터 기대되는 기업 I의 총 가변이윤의 현재가치를  라고 해보자. 만일

기에 신기술 설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업 I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신규설비를 채택할 것이다.

  ≧   (11)

반면, 신기술 설비로부터의 사회후생의 현재가치를 이라 하고, 를 기준으로 남 은 기간 동안 기존 설비로부터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총 사회후생의 현재가치를

 라고 하면, 기에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위한 조건 은 다음과 같다.

  (12)

신기술 설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식 (11)과 (12)를 만족하는 가장 작 은 값이 서로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새로운 설비에 대해서도 필수설비 규 제가 이루어지면 식 (11)의 좌변의 값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식 (12)가 만족되더라도 필수설비 제공기업은 새로운 설비로의 교체를 지나치게 미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수설비 사업자가 신기술 도입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 설비에 대해 규제를 부과할 때 해당 설비의 투자비용뿐 아니라 기존 설비로부터 아직 회수되지 않은 투자비용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휴일 기간이나 이용 대가가 설정되어야만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규제휴일 방식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신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해야 하는 비용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다음의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명제 5: 필수설비 사업자가 신기술이 도래할 경우 설비를 대체할 시기를 스스로 결정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