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맺는말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27-134)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판단은 불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효율성 항변을 규제 당국이 무리하게 확장‧적용하였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그 이유는 기아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상태였더라도 위와 같은 효율성이나 국제경쟁력을 들어 현대와의 기업결합 승인이 가능하였을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의 경우 회생불가 기업으로서 인과관계 부재의 기준에 의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던가, 아니면 기아 자동차를 퇴행기업으로 보아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형량을 근거로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으면 족하였고, 또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고 본다.

82)

생산단계 등에서 의 효율성은 퇴행기업일 경우에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서는 경쟁구조의 함몰과 기업결과의 인과 고리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 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가져오는 경쟁제한성과 이로 인하여 얻어질 긍정적인 여타 공 익적 목표를 교량하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때의 공익적 목표는 현 재 우리 기업결합심사 기준상의 효율성 항변 중 국민경제 전체적 차원에서의 효율성 시 현 판정을 함에 있어 감안하도록 예시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반독점법은 우리 시대의 정치적 및 사회적 쟁점과 필수불가결하게 얽혀 있다는 보크 판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83)

기업결합이 갖는 경쟁친화적 내지 경쟁중립적 효과를 감안하면,

84)

그 계속성에 객관적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자들과의 결합에 관하여도 아예 퇴행기업 항변사유로 별도 인정 하는 길을 터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존의 회생불가 기업 항변을 인과관계 부재 항변 과 퇴행기업 항변으로 이분하면, 회생불가의 개념을 억지로 확장하는 무리를 하지 않고 도 한계기업들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의 탄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자는 택일적이 아닌 순차적 항변의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 인과관계 부재 항변에 관한 판정을 한 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퇴행기업 항변으로 보아 다시 ‘전반적 평가(overall

assessment)’를 내리게 됨으로써 당사자들에게는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결합

을 승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필자는 기업 결합 승인의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현행 우리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각 호 중에 서 제1호는 그대로 두되, 현행 심사기준 항목 중 VIII. 1. 가. (2)

85)

는 제2호만의 판정기 준으로 삼아 효율성 판정에서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대신 제2호 중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 등 계속적 유지가 어려운 회사와의 기업결합…”으 로 수정하여 퇴행기업과의 결합 승인 요건을 명문화하고, 여기에 인과관계 부재의 항변 을 명시하여 예컨대, 당해 기업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불가 피하게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86)

아울러 법률 개정

83) Bork, Robert H., The Antitrust Paradox, New York: Basic Books, 1978, p.408. 보크 판사는 이 책 425쪽 에서 책 전체의 말미를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Antitrust goes to the heart of capitalist ideology, and since the law's fate will have much to do with the fate of that ideology, one may be forgiven for thinking that outcome of the debate is of more than legal interest.”

84) 여기엔 기업결합이 갖는 경쟁제한성 판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포함될 것이다.

85) i)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ii)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iii)전후방 연 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iv)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v)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전이라도 인과관계 부재 항변과 퇴행기업 항변은 기존의 기업결합 정당화 사유와 동떨 어진 것이 아니므로 경쟁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86) 개정안을 생각해 보면 제7조 제2항의 각호는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1. 당해 기업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불가피하게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3.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계속적 유지가 어려운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문헌

권오승, 󰡔경제법(제8판)󰡕, 법문사, 2010.

Alexandr Svetlicinii, “Assessment of the non-horizontal mergers: is there a chance for the efficiency defence in EC merger control?,” 28(10) ECLR, 2007, pp.529-538.

Constance K. Robinson, “Mergers and Acquisitions,” 48th Annual Antitrust Law Institute, 2007, pp.185-292.

Damian Chalmers, Christos Hajiemmanuil, Giorgio Monti and Adam Tomkins, European

Unio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Damien Gerard, “Merger Control Policy: How to Give Meaningful Consideration to Efficiency Claims?,” 40 Common Market Law Review, 2003, pp.1369-1370.

Ioannis Kokkoris, “Failing firm defence in the European Union. A panacea for mergers?,”

27(9) ECLR, 2006, pp.494-509.

, “Failing firm defence under the Clayton Act,” 28(3) ECLR, 2007, pp.158-166.

Keith N. Hylton, Antitrust Law-Economic Theory & Common Law 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Margarida Afonso, “A Catalogue of Merger Defenses under European and United States Antitrust Law,” 33 Harv. Int’l L.J., 1992, pp.1-65.

R. A. Posner, Antitrust: cases, economic notes and other materials (2nd edn.), West Publishing, 1981.

R. Mason and H. Weeds, “The Failing Firm Defence: Merger Policy and Entry,” 2003.

www.repec.org

Robert H. Bork, The Antitrust Paradox-A Policy at War with Itself, New York: Basic Books, 1978.

Vincenzo Baccaro, “Failing firm defence and lack of causality: doctrine and practice in Europe of two closely related concepts,” 25(1) ECLR, 2004, pp.11-24.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9 No.1 June 2010

The Study on the Lack of Casuality Claims for the Merger Control

Lee, Hosun

The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 has pro or neutral competitive effects as well as anti-competitive effects, so it requires the competition authority to regulate very carefully the merger cases in deciding whether or not allowed under the competition law.

Thu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the merger defenc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efficiency claims and the failing firm claim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failing firm defences consists of two different kind of claims. One is related to pure failing firms, and the other referred to flailing firms. When the competition authorit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former defence, it should approve the merger without considering more anti or pro competitive effects, because the deterioration of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will be inevitably occurred irrelevant to it.

On the contrary, if the latter, flailing firm defence,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anti competition effects with the pro competi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establish the possibilities of the lack of causality doctrine under the current guidelines on the mergers cases, and suggest how to separate the standard on the efficiency claims to limit the scope of flailing firm defences.

Key words: Merger and Acquisition, Article 7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fficiency Defences, Failing Firm Defences, Lack of Causality Claims, Failing Firm, Flailing Firm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2010년 6월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소유지배 괴리지표 및 가공자본 비율에 대한 영향을

김 현 종* 1)

본 연구는 환상형 고리형태로 출자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경제학적으 로 분석했다. 먼저 본 연구는 순환출자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 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직적 출자구조에서 환상형의 출자구조로 바뀌면 출자 고리상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인 현금흐름권은 증가하는 반면, 지배주주의 지배권인 의결권은 고리형태로 연결되는 피출자기업에 한해서만 증가된다. 이러한 차이 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면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순환출자구조의 형성 이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 는 가공자본이 순환출자로 인하여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나타나 는 것이며, 가공자본 비율은 출자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가공자본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핵심용어: 순환출자, 소유지배 괴리도, 가공자본, 의결권 승수 JEL 분류: G34, G38, G30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kim@keri.org) 본 연구의 오류는 모두 저자의 몫임을 밝혀둔다. 본 논문 중 가공자본 비율 관련 실증적 비교연구 부분은 저자의 연구저서인 김현종(2006)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접수일: 5/6, 게재확정일: 5/28

계열사의 출자구조가 환상형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문제시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07년 4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까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금지 시키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에 일부 기업집 단에서 나타나던 순환출자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여러 기업집단으로 확산되었던 사실이 순환출자금지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적 규 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학계․법조계의 전문가로 구성한 선진화테스크포스(TF)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선진화TF에서도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200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도 입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의원입법안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3개의 법률안이 200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제출되기도 하였다. 2008년 신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출자총액규제가 폐지되는 등 기업과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가 보다 중 요한 국정과제가 되면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논의는 주요 의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러한 인식은 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구조가 경제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구조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외환 위기 이후 부채비율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의결권의 확보문제를 순환출자를 통해 해결 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따라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부

채비율 해소과정이 아니라 신규 기업 인수와 관련된 경우도 있다.

1)

또한 기업집단의 계 열분리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2)

즉, 외환위기를 순환출자구조 형성 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집단이 구조조정과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형성․증가시킨 것으로 보는 관점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순환출자구조가 새로이 형성되거나 순환출자규모가 증가되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를 금지시 키는 규제가 논의된 바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출자구조의 폐해로서 제시되었던 논거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II장에서는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비판 및 규제논의에 대 해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순환출자구조가 형성 되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경제이론을 통해 분 석했다. IV장에서는 가공자본의 형성과 순환출자구조와의 관계를 경제이론적으로 검토 하고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V장에서는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 했다.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