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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휴일과 대가보상 제도의 이론적 비교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80-83)

적절히 분석한 논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비록 간단한 모형이지만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제도의 차별 성, 즉 동일한 크기의 투자비를 보상하되 다만 그 시점을 다르게 한다는 특성을 이용하 여 두 방법론 중 어느 쪽이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제도인지를 구체적으 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Gans and King(2004)과는 달리 확약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규제 휴일 제도가 우월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다.

13)

모델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 진입대상 후보기업들은 무한히 존재하고, 기 업 I에 지불하는 단위당 이용대가  ≧  이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추가비 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진입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기업 I는 자발적으로는 설비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하더라도 이용대가 를 최대한 높여서 소매 단계에서의 독점이윤을 모두 추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이 규제를 통해 이용대가를 낮추는 경우에만 의미 있는 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사후적으로 볼 때 이용대가의 사회적 최적 수준은 공급의 사회적 한 계비용과 일치되는 수준, 즉  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입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 에서 이용대가를 0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 가격 역시 0에 근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 I는 필수설비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없고, 고정투자비용 이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상황이므로 사전적으로 볼 때에는 투자할 유인이 없어진다. 따라서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업 I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이용 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I가 어떤 시점에 필수설비 규제를 적용받아 이용대가 를 받고 망을 개방하게 된다면, 경쟁적인 진입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은 의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고, 기업 I가 얻게 될 이윤은 자체적인 수익과 이용대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합쳐서   가 될 것이다. 반면, 필수설비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의 독점이윤은 와 같다. 독점가 격이 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용대가의 범위는

 ≦  ≦ 임은 자명하다.

어떤 시점의 기업 I의 이윤은 필수설비 규제가 부과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규제 시의 이용대가에 의존한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휴일 방식과 대가보상 방식을 비교하고 있으 므로, 정책 당국의 선택변수는 규제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 경우의 이용대가 수준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필수설비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을 라 하면, 기업 I의 총 가변이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3) 논문의 결과들은 필수성이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진입기업과 일정한 생산비용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이때,   ≡    로 정의된다. 그런데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순증가 함 수로서 정의구역인∞ 에서 1대 1 대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를  대신에 의 함수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기의 편의를 위해 총 가변이윤 함 수를  로 나타내기로 한다. 식 (2)를 살펴보면 의 순증가 함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규제를 뒤로 미룰수록, 이용대가를 높일수록 기업 I의 총 가변이윤 은 증가한다.

가정 1. ∙  

가정 1은 필수설비 규제가 전혀 없을 경우, 즉  ∞인 경우 기업 I가 스스로 필수 설비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4)

한편,  인 경우에는 규제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므로 가정 1을 적용하면 역시 필수설비로부터의 순이윤 은 양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후생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0인 상황 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가격은 0이고, 생산규모는  이므로 총 사회후생 의 크기는 이 될 것이다. 반면, 이용대가 가 양일 경우 시장가격은 , 생산규모 는   가 되므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데, 이때 총 사회후생의 크 기는

  

   

 

과 같다. 다음으로, 기업 I가 독점가격을 부과할 경우에는 생산량은    이고, 따라서 총 사회후생의 크기는

 

   

이 된다.

14) 이 가정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필수설비의 투자가 후생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본 논문의 관심사에서는 벗어난다.

따라서 가 주어진 상황에서 총 사회후생의 현재가치를 로 정의하 면,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3)

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의 감소함수이다. 그런데 가정 1을 감안하면 총 사회후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정책이 이 루어지기만 한다면 필수설비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정책 당국의 목표는 필수설비가 제공된 다는 전제하에 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기업 I는 순이윤이 0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설비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4)

의 증가함수이므로, 이 문제의 제약조건이 구속력 있게(binding) 성립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의 최적해는   을 만족하는 의 조 합 중에서 사회후생함수롤 극대화하는 경우를 찾음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일반해를 구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극단적 사례(polar cases)를 먼저 비교하고자 한다. 가정 1을 감안하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  

     이 존재함은 자명하며, 이는 각각 순수한 형태의 규제 휴일(regulatory holiday) 방식과 대가보상 방식의 규제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어떤 방식이 동일한 투자비를 보상하면서도 더 큰 사회후생 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먼저, 다음의 명제가 도출된다.

명제 1: 순수 규제휴일 방식과 순수 대가보상 방식을 비교하면 후자가 사회후생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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