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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3. 핀란드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가족정책의 주요 목 표로 삼아왔으며, 70% 중반대에 이르는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1.83명에 달하는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12). 대부 분의 핀란드 여성은 전일제로 근로하며, 시간제근로의 비중은 19.6%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부터 만 3 세 미만 자녀에게, 그리고 1996년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자녀에게 공보 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핀란드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부성휴가를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비 용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가. 육아휴직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는 긴 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부성휴 가의 장려가 주요 특징이다. 모성휴가는 105일(약 15주)이며, 이후 158 일(약 22주)의 육아휴직은 부와 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 로 육아휴직은 부와 모 양자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육 아휴직의 92%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 연계되는데, 출산휴가의 첫 56일 동안은 최근 소득의 90%가 제공되며, 나머지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기간에는 최근 소득의 70~75%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출산 전 취업을 하지 않았던 여성에게는 약 1년간 육아휴직 급여에 해 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 미취업모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22.96유로/일 (약 574유로/월)이며, 출산 전 연간소득이 9,842유로 미만이었던 여성 에게도 같은 금액이 제공된다.

핀란드에서는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며, 육아휴직이 끝 난 후에도 자녀가 3세에 이를 때까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이는 영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높은 여성 취업 률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핀란드 여성의 약 절반만이 일 을 하고,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5~34세 여성의 약 4분의 1만이 안정적 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02~2003년,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부 성휴가와 부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 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빠 달(Daddy month)'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부(父)는 모(母)의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 최대 54일간 자녀 양 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18일은 모의 휴직과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의 비율이 82%로 증가하였으며, 부성 육아휴직 평균 이용일수는 약 15 일이다.

나. 자녀지원 정책

핀란드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은 GDP 대비 약 3.3%

로 높은 수준이다(OECD, 2012).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금전지원은 194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보 조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소 득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아동수당은 자녀순위에 따라 증가한다. 금액 은 첫째 자녀 월 104.19유로, 둘째 자녀 월 115.13유로, 셋째 자녀 월 146.91유로, 넷째 자녀 월 168.27유로, 다섯째 이상 자녀 월 189.63유로 이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 보육정책

핀란드 정부는 1973년 아동보육법으로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1990년에는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1996년에

는 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취업상태와 상관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 는 부모의 신청 시 2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핀란드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공립으로 운영되며, 사립 시설 이용 아동은 전체의 5% 미만이다(서문희 외, 2011). 공립시설 이 용료는 가족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는데, 대체로 지방정부가 보육료의 85%를 지원하고 부모 부담률은 약 15% 수준이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에 상한선이 적용되는데, 그 금액은 2005년 기준 첫째 자녀는 월 200유로, 둘째 자녀는 월 180유로, 셋째 이상 자녀는 월 40유로이다.

핀란드는 1985년에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로, 9개월의 육 아휴직이 끝난 후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양육 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공보육 시설 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 발생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Ellingsaeter, 2012). 단기간에 보육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보육 시설 미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작으므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공보육 시설 부 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양육 수당은 도입 당시 공보육 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격 이 강했다.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327.46유로이며, 지방정부에 따 라 가구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른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다른 국가와 달 리 핀란드에서 양육수당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스웨덴과 마찬 가지로 양육수당은 공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으로 사립시설이 나 가정보육 이용 시에도 지원되며, 공보육 시설을 시간제로 이용할 경 우에도 감면된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양육수당 수혜가구에서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공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자매형제 추 가수당(sibling supplement)’으로 월 63~98유로가 지급된다. 양육수당

수급률은 도입 당시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7년 기준 만 3 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52%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핀란드 에서 양육수당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가정 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을 위해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 가 형성된 데 기인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osonen, 2011). 그 결과, 핀란드에서 장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육아휴직 과 양육수당 제공기간이 끝난 만 3~6세 자녀를 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Ellingsaeter, 2012).

자녀가 만 3세에 이를 때까지 가정양육이 선호되는 핀란드의 문화 상 핀란드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육 아휴직 기간이 약 1년이므로 만 0세의 기관 이용은 거의 없고, 만 1세의 기관 이용률은 30%, 만 2세의 기관 이용률은 51%이다(2010년 기준, Ellingsaeter, 2012). 또한, 만 3~5세 아동의 기관 이용률도 68~78% 수 준으로 90% 이상을 보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데, 이는 양 육수당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자매형제 추가수당이 유아의 기관 이용을 저해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페이지 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