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5년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원 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포함 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200만호건설계획(1989-1992)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호당 85%의 사업비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 으로 계획기간 동안 총 19만호가 건설되었다. 5년/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 대주택의 건설이 종료된 후 차상위계층을 위해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처음에는 (‘92-’93) 재정지원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94년 이후에는 50년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재정지원분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전가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98년부터 건설된 주택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공급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2004년 10월 임대개시를 시작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08년까지 총 1만호의 다가구주택 등 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개 발/주거환경개선사업시 당해지역에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일정 조건 하 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고 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직접 건설하되, 회사가 소유권을 갖 고 근로자는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원임대 주택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2호 이상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은 3년이고,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가입 여부가 대상자선정
기준인데(<표 2-1> 참조), 1998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자선 정기준에서 비로소 소득기준이 명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지원수준은 주택규 모로 차별화시키고 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아 래와 같은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자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 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⑨ 청약저축가입자
영구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이 26.34㎡(7.9평)에서 42.68㎡(12.9평) 사 이이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 정도의 규모이다.
50년/5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50년공공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이하이고 5년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이다. 청약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자가 제1순위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자가 제2 순위이고, 1, 2순위 이외의 자가 제3순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
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한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 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 다. 만약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공급순서 는 전용면적 40㎡(12평)을 기준으로 상이하다. 우선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주택은 경우는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 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의 순으로 공급된 다. 전용면적 40㎡(12평)초과 주택은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 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 주한 자의 순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끝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과 입주자선정 순위가 다르 다. 첫 번째, 전용면적이 50㎡미만인 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어야 한다. 입주자는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각각 제1순위와 제2순위이며, 제 1,2순위 이외는 제3순위가 된다. 두 번째, 전용면적 50㎡이상에서 60㎡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청약저축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이고, 청약저축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2순위이며, 제1,2순위 이외가 제3순위이다. 세 번째, 전용면적 60㎡초과인 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입주자격이 있다. 그리 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 입한 자의 순으로 제1순위와 제2순위로 입주자 순위가 정해지며, 제1, 2순위 이
외의 자는 제3순위가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대상자가 있으며, 그 자격 조건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 재 65세 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 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표 2-1>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격(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은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 택세대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③일군위안부
④보호대상 모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 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 대주 포함)
⑦65세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 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 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⑨청약저축가입자
▪당해주택건설지 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서 청약가입자 에게 우선 공급 함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 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인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전용면적 60㎡초과인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 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주택 규모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 서 42.68㎡(12.9평)
▪전용면적 60㎡ 이 하 (50년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 하 (5년공공임대주택)
자료: 건설교통부. 2004. 6. 「주택업무편람」. p146, p.15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