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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임의사항)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전세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대출신청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약 7~10일 소요)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 건물 등기부 등본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 건설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 국세청에 의뢰

< 임대차 사실 확인>

< 신용조사 >

< 대출가․부 통보 >

대출약정 - 대출금액․대출기관 및 대출이율등 대출조건 약정

대출금 지금 - 중도금은 분양업체 계좌로 중도금 납입일자에 입금

<그림 2-5>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절차

등이 있다.11)

우선 불량주택자금지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 자 중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증축․

개축․대수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를 대상을 한다.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호당 2,000만원이내이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연 3.0%이고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 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읍․면지역 및 도시변두리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2,000만원을 대 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이며 5년거치 15년 원리금균등 분활해서 상환하 는 것으로 한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 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신축․증축) 및 개량(증축, 대 수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세대주택, 다가구단 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다세대 주택은 세대(호)당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4,000만원(다세대주택은 2,000만원)의 대출 이 가능하고 연 3.0%의 금리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한다. 다가구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1억 2,000 만원(단, 가구당 1,500만원, 8가구 기준이내)이고 연 3.0%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1년이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아파트․연립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주 택을 대상으로 한다.

11) 이 중 불량주택개선자금지원과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지원 프로그램은 2004년 1월부터 주거환경개 선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7> 현행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불량주택개선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단독․다세

대주택 다가구단독

주택 아파트․연

립주택

대상

▪주거환경개선지구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연간소득 1천 만원 이하이고 준공후 20 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을 증축․개축․대수선 하기 위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융 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 은 자

▪읍․면지역 및 도 시변두리 농어촌 지역의 기존 불량 주택 소유자중 대 상자는 시장․군 수가 추천한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신 축․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대한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

대상 주택

▪단독 주택 : 세대(호)당 주 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다세대․다가구 : 세대(가 구)당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전용면적이 85㎡이 하인 주택

▪세대(호) 당 전용면 적 85㎡이 하 주택

▪가구당 전 용면적 85

㎡이하 주

▪세대당 전 용면적 85

㎡이하 주

호당 대출 한도

▪호당 2,000만원 이내 ▪호당 2,000만원 이

▪호당 4,00 0만원(다 세대주택 : 2,000만 원)

▪12,000만 원(단, 가 구당 1,50 0만원, 8 가구 기준 이내)

▪공공분양, 중형분양, 공공임대 및 중형임 대기준에 따르되 입 주자앞 대 환이율은 0.5%p 낮 게 적용 대출

금리 ▪연 3.0% ▪연 3.9% ▪연 3.0% ▪연 3.0%

대출기간 상환 방법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5년거치 15년 원리 금균등 분할상환

▪1년 거치 19년 원리 금균등 분 할상환

▪1년이내 일시상환

신청 기간

▪건축허가(신고)일 또는 공 사착공일로부터 준공(공 사완료)전까지

담보 제공

▪대출실행시 : 당해 사업대 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건물준공후 :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제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실행시 : 당해 사업대지에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건물준공후 : 건물에 대한 사용승 인을 받은 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을 설정

취급 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 리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2) 서비스 전달과정

(1) 불량주택개선자금 대출절차

신청인이 시․군․구청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는 개량대 상자 및 개량대상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 정하고, 이를 융자취급은행과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융자신청인은 융자취급은행에 담보문제 등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 상결정통지서, 건물착공(준공)확인서 및 대출금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취급은 행에 융자를 신청하여 대출 받는다. 시․군․구에서는 당해 불량주택개량사업(착 공․준공) 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건축물개량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내용 및 착공․준공을 확인한 후 건축물개량사업(착공․준공)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융자신청서제출 (신청인→시․군․구)

․ 주택규모

․ 준공일

․ 건축종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시․군․구→신청인, 은행) ․ 대상자를 결정하여 은행 및 신청인에 통보

대출가능여부 확인

(신청인→은행) ․ 공사 착공전 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공사착공 및 착공확인

(신청인→시․군․구) ․ 착공확인서 신청․발급

융자신청

(신청인→은행) ․ 융자결정통지서, 착공확인서, 대출신청서 구비

자금대출

(은행→신청인) - 대출

<그림 2-6> 불량주택개선자금 대출절차

(2)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융자지원

신청인이 시군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자 확인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에 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자 확인을 신청인과 융자취급은행에게 통지한다. 신 청자는 건축물착공(준공)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구청장은 (담당자의) 확인작업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은 취급은행(국민은 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에 융자를 신청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자 확인신청 (신청자→구청장)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자 확인통지 (구청장→융자취급은행, 신청인)

건축물착공(준공)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자→구청장)

건축물착공(준공)확인서 발급 (구청장→신청자)

융자신청

(신청인→국민은행,농협중앙회,우리은행)

<그림 2-7>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절차

(3)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신청인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며, 시․군․구청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담당 자가 확인한 후 주택개량추진실적(착공․완공․진척률) 확인서를 발급한다. 농 협중앙회에서는 사실확인 후 대출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 (읍․면․동)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에 대상자 통보 (시)

주택개량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읍․면․동)

농협중앙회에서 사실확인 후 융자

<그림 2-8>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절차

3

C ․ H ․ A ․ P ․ T ․ E ․ R ․ 3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제2장에서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거비지원, 주택개량지 원으로 구분하여 각 프로그램별 대상자, 지원내용 및 서비스전달과정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형평성 등의 분석 을 통해 현행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주거복지 지원프 로그램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에 있어 보다 체계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