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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협력과 정책 및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주거구입권 (Housing-Right to Buy), 주거소요조사(Housing Needs Survey), 주거전략 (Housing Strategy) 등을 담당하고 있다.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복지정책에 있어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기본원리로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주거복지정책은 중산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에 의한 자가취득의 촉진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나 공공주택(public housing)의 공급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국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지원프로그램들과 각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 내용은 <표 5-10>와 같다.

<표 5-10> 미국 공공임대주택공급 관련 프로그램

Program 사업내용 공급대상

Multi-family Rental 공공임대주택개량 및 건

설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지역중위소득 50%이하 가구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

저소득층 임대주택취득‧

개량‧건설시 연방소득세 액 공제

지역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게 공급호 수의 20% 공급 또는 지역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40%공급 Metropolitan

Housing Resource Program

저소득층 임대주택취득‧

건설‧개발시 기금제공 지역중위소득 50%이하가구

Secured Loan Rental Housing Program

(SLRHP)

공공임대주택의 건축‧취 득‧개량시 FHA가 면세채 권 판매수익을 대출

지역중위소득 50%이하가구에게 공급호 수의 최소한 20%배정, 지역중위소득 40%이하에게 40%배정

Home Rental Housing Production

Program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영 구재원마련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저리대출 제공

지역중위소득 60%이하가구

Housing Assistance Tax Credit Program

비영리기관에게 특수 저 소득층주택의 건설 및 취 득비용을 증여하는 기업 에게 소득세액 공제

지역중위소득 50%이하가구

자료: HUD(고철 외, 2002에서 재인용)

미국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집단(target group)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기준은 수혜계층의 소득이며, 소득기준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가 설정하고 있다.44) 구체적으로 주거복지정책관련 소득집 단은 지역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을 기준으로 극빈층, 저소득층, 차상위층으로 구분되며 이 세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소득계층으 로 간주된다.

․ 극빈층(extremely low income): 지역중위소득(AMI)의 0-30%

․ 저소득층(very low income): 지역중위소득(AMI)의 31-50%

․ 차상위층(other low income): 지역중위소득(AMI)의 51-80%

<표 5-10>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프로그램별로 자격기준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 나 대략적으로 극빈층과 저소득층에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소득기준 외에도 대상그룹의 특성이 주거복지정책의 수혜자격기준에 포함된다. 즉 노숙자, 노인, 장애인, 편부모가구(single parent family) 등의 특별 한 복지욕구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욕구자격을 혼합하여 자격을 결정하여 보다 폭 넓은 주거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직접적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제공보다는 민간부문이나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개입을 장려하고 세제 및 금융 혜택에 집 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변 정책적 환경 및 제반 조건들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이나 지역 비영리기관들을 주거복지정책에 끌어들 이려는 유인정책이 미국 제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운영 및 관리 주체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로는 연 방정부기관인 HUD가 있으며, 각 지역차원에서는 지방정부소속 기관인 지방주 택국(Public Housing Agency; PHA)과 각 주별로 소재하고 있는 HUD의 지방출 장소(local field office)가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 3,300 여개가 있는 PHA는 HUD가 지정한 NOFA(Notice of Funding Availability)를 기준으로 HUD에 재

44) http://www.hud.gov

원을 신청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항을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다.

PHA의 업무는 각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주거비 보조프로그램이 주요 제공 프로그램이다. 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계층의 일차적인 접촉은 지방의 PHA나 HUD의 지방출장소에서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45)

(2) 주거비보조

①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의 내용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주택건설 및 관리,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며 건설 및 공급 주체에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주거비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이 적절한 주거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가구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주거비보조는 1970년대 초 닉슨행정부 하에서 시작되었다. 1972년과 1981년 동안 정부는 EHAP(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s Program)이라는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최근까지 Section 8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housing voucher 와 rent certificates의 형태로 임대료보조가 제공되고 있다. 이 러한 수단들은 공공주택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Priemus, 2000).

housing vouchers와 rent certificates46)에 대한 Section 8 프로그램은 가족 혹은 개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수혜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어떤 형태의 민간소유주택을 찾아 임차할 수 있다. 즉 수혜자들의 선택이 보조받은 주택사업의 주택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voucher 혹은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자격요건은 총 연소득과 가족 규모를 토대로 지방주택국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총소득은 그 가 족이 거주하기를 선택하는 지역 혹은 대도시에서의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45) 이러한 기관 외에 Michigan 주와 같은 경우는 Housing Counseling Agency를 따로 운영하며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주택문제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주들도 있다.

46) 여기에서의 housing vouchers와 rent certificates에 설명은 주로 Varady and Walker(1997), Peterson(1998) 문헌에 의한 것이다.

않아야 한다. 신청과정 동안 지방주택국은 가족소득, 자산 및 가족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후 고용주, 은행 및 기타 관련기관과 함께 그 자격조건을 점검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방주택국은 그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가족의 적격여부와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지원액을 결정한다. 일단 어떤 가족이 적격이 라고 판단되면 지방주택국은 그들의 이름을 대기자명부에 올린다.

voucher 혹은 certificate 프로그램의 대상주택은 지방주택국에 의해 결정된 최 저주거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대상주택은 적정임대료(reasonable rent)조 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는 그 주택의 임대료를 해당 지역의 유사한 주택에서 부과하고 있는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방주택국은 보통 Section 8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명부는 주택 을 찾는 자들에게 제공된다. 일단 수혜가구가 주택을 찾으면 지방주택국은 그 주 택을 검사하고 승인에 앞서 임대조건을 검토한다. 임대료보조금은 거주하게 될 가구를 대신하여 지방주택국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한다. 수혜가구는 집주인에 의해 부과된 실질임대료와 프로그램이 보조하는 금액간의 차이를 지불하게 된 다.

이러한 housing vouchers와 rent certificates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임대료보조 프로그램은 1998년 The 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QHWRA)에 의해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으로 통합되었다(고철 외, 2002: 36).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47)은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가구가 민 간시장에서 적정수준을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HUD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지방주택국(Public housing Agency)이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는 지방주택국에서 제시하는 최소기 준에 부합하는 주택이면 종류와 입지에 관계없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주 택국에서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며, Housing Voucher 수혜가구는 실 질 지불임대료와 보조금의 차이를 지불한다. 지방주택국이 주택구입을 허가하

47) http://www.hud.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