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려하여 측정하였고, 주거비지원의 경우는 수혜기간을 6년으로 가정27)하였다.

대출기간 혹은 수혜기간 동안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은 최근 3년간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평균인 5.75%를 가정하였다.

<표 3-29>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

구 분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또는

수혜기간) 및 상환방법

수혜자 편익 (만원/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영구임대 - - 50년 135.2

국민임대 - - 30년 152.2

5년공공임대 - - 5년 786.5

50년공공임대 - - 50년 99.9

주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월편익 9.3만원) - 6년 92.2

영세민 전세자금 (월편익 7.5만원) 연 3.0% 6년 74.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월편익 5.1만원) 연 5.5% 6년 50.6

주택개량 지원

불량주택

개선자금 2,000 연 3.0% 1년 거치 19년 원리

금균등 분할상환 63.6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2,000 연 3.9% 5년 거치 15년 원리

금균등 분할상환 60.6

주거환경

개선자금 3,418 연 3.0% 1년 거치 19년 원리

금균등 분할상환 108.7

<표 3-28> 와 <표 3-29>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년공공임대주택 거 주가구의 편익이 가장 높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가구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편익의 차이는 큰 편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편익이 주거비지원 및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수혜가구의 편익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권자,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수

27)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2년의 대출기간을 2회에 걸쳐 연 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권자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현행의 공공임대주 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와 동일한 소득 및 주거 조건임에도 이러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에게는 편익(서비스)의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사실은 현행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편익(서비스) 이 수혜가구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수혜가구간에 중복되 거나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대상가구의 수혜 정도가 프로그램간 및 소득계층간에 형평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 및 주거 기준을 고려 하여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일관된 대상자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주거복지지 원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4

C ․ H ․ A ․ P ․ T ․ E ․ R ․ 4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 2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전달체계 개념을 수용하여 주거복지전 달체계를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하여 분 석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 는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주거복지관련 집행체 계는 지역사례(경기도 의정부시)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거 복지관련 행정체계 및 집행체계의 실태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