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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및 무료 거주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자가가구 및 무료 거주 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신청이전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으며, 신청 후에 지 원액이 산정되어 유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인 수급권자가 월세임차료지원과 전세자금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운영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주거현금급여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며, 수급권자이면서 대출자격조건이 되는 경 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출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자가가구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점검․수선 등의 서비스는 자활후견기관, 자 활공동체 등에 위탁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한 유형(집수리도우미사업)으로 유도하 고 있다.

(2)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

신청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는 신 청서 수령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그리고 읍․면․동에서의 신청서 접수 업무를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구청의 업무로 일원화한 지자체도 있다. 다음으 로 시․군․구청은 건설교통부지침에 근거하여 시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대 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혜대상자 및 대출취급 은행에 추천을 통보한다. 그러면 대출취급은행에서는 대출 및 보증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대출금을 수혜대상자 계좌에 입금한다.

전세계약체결

- 가옥주와 세입자간 전세계약 체결

※ 특 별 시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광 역 시 :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포함) 기타지역 :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대출신청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신청자 현황 통보 - 신청자 현황을 대출취급은행(물건지 소재 지점)에 사전통보 ※대출취급은행에서는 사전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상자 확정 및 추천

-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확인 한 후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본인 및 대출취급은행 에 추천 통보

대출신청 - 대출취급은행에 대출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신청(물건지소재 지점, 신청인은 준비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 - 대출취급은행이 대출 및 보증 적격여부 심사, 임대차 확인,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금 지급 - 입주 예정일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급

<그림 2-4>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절차

(3)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융자지원

신청인이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한다. 대 출신청시에 취급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취급은행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를 확인한 후 대출한다. 대출신청에서 대출약정까지 약 7~10일의 시간이 소 요된다.

대출상담 (임의사항)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전세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대출신청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약 7~10일 소요)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 건물 등기부 등본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 건설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 국세청에 의뢰

< 임대차 사실 확인>

< 신용조사 >

< 대출가․부 통보 >

대출약정 - 대출금액․대출기관 및 대출이율등 대출조건 약정

대출금 지금 - 중도금은 분양업체 계좌로 중도금 납입일자에 입금

<그림 2-5>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