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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하되,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 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리 고 주거복지관련 집행체계는 지역사례(경기도 의정부시) 분석 등 통하여 전달체 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현재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결 정기관(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정책집행기관(행정자치부)가 분리되어 정 책부처가 정책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환류를 통한 정책조정이 어려운 구조 이다. 또한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지역마다 주거복지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 (국/과)는 일관되지 않고 그 명칭조차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상의하달식이다. 기본정책과 사 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시도, 시군 구, 읍면동의 3중구조)가 존재하는 구조로, 이는 정책집행을 지연시키고 형식화 시키는 문제점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차체별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81.9%로 나타났다. 즉, 지역실정에 적 합한 주거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침을 수동적으로 하달받는 방식의 행정체계 하에서 주거복지 업 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주거복지관련 전담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결과,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체업무 중 주거복지관련 업 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9% 정도로 나타나 주거복지전담인력이 부재한 실정이 다. 또한 비록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표본 중 비교적 업무가 특화된 사회 복지직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개 프로그램 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을 말해준다. 그리고 주 거복지프로그램 실무자 중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7.3%로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장애요인으로, 응답자의 28.5%가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기관내 전문적 지도감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로 또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대상자선정 기준, 지원내용 및 전달과정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을 연계하는 체 계가 미비하여 지원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편익이 수혜가구에게 형평성있 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대상자에 따라 서비스 중복 및 단절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위주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한 전달체 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선정기준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청약저축가입여부, 주택규모, 전세금크기, 주택의 불량정도, 소득 등 다양 하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 대상계층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형평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자선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 준인 소득 및 주거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특수성35)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례분석 결과, 현재 기관 내에서 주거복지관련 유사업무에 대한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서비스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음 에도 주관부처가 다르고 담당부서간 업무영역의 배타성 등의 이유로 부서간 사 업조정과정 및 업무협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 램의 경우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더욱이 지역의 주거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역할이 제한적이다. 실태조사 결과 현재 자신의 속한 기관의 경우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하 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장치(담당인력, 상담센터 등의 조직)가 없다는 응답자가 85.4%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혜자가 느끼고 있는 불만이나 개 선할 점들을 쉽게 업무담당자에게 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35) 여기에서의 사회적 특수성에 해당하는 기준에는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철거대상주민, 홈리스, 직 업유무와 직업의 종류, 거주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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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주요 외국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운영사례

이 장에서는 영국, 미국 및 프랑스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운영 사례를 살펴보 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지원 및 주택개량지원과 관련된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고, 그 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조직은 어떠한지 또한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복지전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