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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수는 2001년~2003년 동 안 연평균 약 10,000호를 조금 넘는 정도로 수혜가구가 매우 적다. 특히 불량주택 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최빈 계층임에도 대출금리가 2003년까지만 해도 연 5.5%로 소득제한이 없는 주거환 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대상자 등과 동일하였다. 또한 실제로 최빈층이 이러한 정 도의 정책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이렇게 최근까지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는 불량주택개선자금 과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을 주택개량자금으로 통합하였고 대출금리도 3%로 내 려서 운용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총주택재고 중 건축경과년수가 20년이 넘는 주택은 21.5%이다.

특히 주택관리에 관심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노후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형평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개량지원을 받는 대상자선정에 있어 소득수준 및 주택 의 불량정도를 감안하되, 그들의 부담할 수 있는 대출조건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급여의 원리에 의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대상계층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가입 여부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1998년 부터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자선정기준에서 비로소 소득기준이 명 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원수준은 주택규모로 차별화시키고 있다. 그러 나 가구의 경제적 여건 및 가구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면적기준의 적용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하의 수급권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제공되고 있다.

다음으로 영세민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도시저소득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의 크기 및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서 민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선정 기준에는 소득 및 주택규모 기준이 적용 되고 있다. 즉 대상자를 주택규모로 차별화시킴과 함께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은 전세금크기 혹은 소득으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 택규모의 상한을 제시하는 기준은 가구의 규모나 구성에 적합한 주거수준(예: 최 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닌다. 특히 현재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하의 수급권자는 대출자격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영세민전세자금대 출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일정 규모이하의 불량주 택소유자로서 시군구의 장이 결정 혹은 확인한 자이며, 불량주택개량자금의 경 우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프로그램에서는 대 상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되 주거상태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모든 건교부가 관할하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별로 대상자 선 정기준이 다양하여 무주택세대주 여부, 청약저축가입 여부, 전세금크기, 소득, 주 택의 불량정도 등의 기준들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정규모의 면 적기준의 한도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을 차별화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가구의 경제적 여건(소득 및 자산) 및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 기준(주거비부담 및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면적기준의 적용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주거급여

불량주택개선 불량주택개선

농어촌불량주택개선 농어촌불량주택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5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면적(㎡) 소득(만원)

66 85 60 46.6

42.68 약 80

(연소득 1000)

40 100

약 250 (연소득 3000)

약 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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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주거급여

불량주택개선 불량주택개선

농어촌불량주택개선 농어촌불량주택개선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5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면적(㎡) 소득(만원)

66 85 60 46.6

42.68 약 80

(연소득 1000)

40 100

약 250 (연소득 3000)

약 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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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

따라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정책대상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고 형평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할 부처는 다르더라도 대상자선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되 수혜가구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상자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소득기준(소득 및 자산 포함)과 주거기준(주거비부담 기 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특성에 적합한 주택의 물리적 기준(최저주거 기준 혹은 적정주거기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을 차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특수한 사정 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