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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출서비스에서의 연체와 변상

문서에서 도서관연구소 자료집 ; 19 (페이지 90-94)

제8장

5. 통합대출서비스에서의 연체와 변상

4. 분실도서의 변상처리 절차┃제8장

- 협약에는 대출권수와 기간, 연체와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변상규정, 회수절차와 회수불능 등 의 처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반납일을 넘겨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료를 대출한 도서관은 앞서 제시한 반납독촉절차에 따라 자동화된 회수업무를 개시하며, 이에 따라 통합시스템에서 대출권한은 자동 중지된다.

-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독촉일정에 따라, 자료를 대출한 도서관에서 해당 연체 자에게 추심업무를 수행한다.

- 연체된 자료가 반납되었을 경우, 개별 도서관은 절차에 따라 반납완료하고, 해당 이용자의 대출권한을 통합시스템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한다.

- 대출한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 및 오손 등으로 변상처리를 할 때는 도서의 정가를 적용하며, 정가산정이 어려운 비매품의 경우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전년도에 집계하여 발표한 출판물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 자료를 대출한 이용자의 해외이주, 주소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앞서 제시한 회수불능도서 제적처리 절차에 따라 소장 도서관에서 제적처리한다.

○ 통합대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연체와 분실, 훼손과 오손, 회수불능 등에 대한 독촉과 변상 및 회수 등의 추심노력은 대출한 자료의 원소장도서관이 대출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대출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은 대출한 자료의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 특히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는 해당 회원정보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에서 공지하도 록 한다.

○ 통합대출서비스는 참여하는 도서관 간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 정보와 자료정보를 함께 검색하 고, 대출 및 반납 등의 이용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을 조건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장기 및 상습 연체자 등의 유의정보를 통합서비스시스템에서 자동 연동한다.

- 통합대출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통합시스템 접근의 권한을 개별 도서 관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통합대출서비스에서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반납 받아 해당 도서관으로 회수 처리하는 데 따르 는, 자료이동 비용은 통합서비스 참여도서관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 통합대출서비스는 동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나 동일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간 실시를 우선으 로 하며, 통합대출범위를 넘는 도서관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책바다”상호대 차서비스를 이용한다.

-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소속 도서관과 통합대출을 실시할 경우, 참여도서관 모두에 게 적용되는 공동기준을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히 연체와 분실, 회수불능 등 의 대출사고에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및 대출정보의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한다.

5. 통합대출서비스에서의 연체와 변상┃제8장

1. 정의

2. 훼손·오손자료의 파악 3. 훼손·오손자료의 처리

문서에서 도서관연구소 자료집 ; 19 (페이지 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