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2. 훼손·오손자료의 파악 3. 훼손·오손자료의 처리
제9장 훼손·오손도서
1. 정의
훼손자료·오손자료·파손자료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가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정상적인 이 용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료를 뜻한다. 이들은 이하 훼·오손자료로 통칭하기로 한 다. 훼·오손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정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참조).
① 형태 서지적으로 주요부분이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② 절취되거나 훼손되어 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통계수치, 그림, 사진, 도표 등)
③ 내용가치는 있어도 보수가 어려워 재구입해야 하는 자료
④ 절판자료이지만 오손·훼손상태가 심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⑤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 오히려 비경제적인 자료
훼·오손자료에는 단행본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중 많은 이용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마모되거 나 이용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이용이 불가능해진 자료도 포함된다.
2. 훼·오손자료의 파악
훼·오손자료는 장서관리 업무의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① 1~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서점검 시에 훼손·오손·파손도서 목록을 작성한다.
②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도서의 반납 및 서가배열 과정에서 훼손·오손·파손도서를 파악 한다.
③ 절취되거나 훼손되어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신고로 접수된다.
3. 훼·오손자료의 처리
훼·오손도서의 처리 시에는 원인 제공자가 명확한 경우와 불명확한 경우로 구분하고 처리 방침 이 달라진다.
(1) 원인 제공자가 명확한 경우
○ 열람인 또는 대출 신청자에게 동일한 자료로 실물 변상을 요청한다.
- 자료의 훼손이나 오손에 대한 변상 요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변상통지서)
- 훼손 및 오손자료에 대한 변상은 이용자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행 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1개월 이상 훼손 및 오손자료에 대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 당 이용자는 대출자격을 제한하며, 이를 도서관공지란에 게시하고, 장기연체자와 같이 다 른 도서관의 대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제8장 4.분실도서의 처리절차 참조)
(2) 원인 제공자가 불명확한 경우
○ 훼·오손 자료는 해당 자료의 중요성 및 이용도에 따라 처리 방침을 달리한다.
- 훼·오손자료가 중요자료이거나 이용자 요구가 높은 자료인 경우는 재구입하며, 재구입 이 불가능한 희귀본 고서 등인 경우는 전문적인 보존처리기관(예>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처리센터 등)에 복원처리를 의뢰하여 원본을 유지한다.
- 훼 오손자료는 제적 폐기 이전까지 도서관리프로그램에서‘파손자료’로 관리하여, 이용 을 제한한다.
- 훼·오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자가 자료이용에 유의하도록 표지에‘훼손 조심’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 재구입하지 않는 훼·오손자료는 불용자료로 별도 관리하다가, 년1회 도서관자료선정위 원회(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적 및 폐기한다.
1. 정의┃제9장
1. 보존
2. 손상도서의 수리 및 자료대체 3. 장서의 제적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