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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구성 지침(안)

문서에서 도서관연구소 자료집 ; 19 (페이지 159-200)

제18장

3. 장서구성 지침(안)

교도소도서관은 재소자를 이용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 다른 관종에 비해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도소도서관은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해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연속간행물의 경우 단행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서 보유량이 적다. 현 재 우리나라 교도소도서관은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교도소 내 사회복 지과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어 장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청송제2교도소,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의 단행본 소장 현황 및 구성비율통계(2007년 도)를 참고로 하여 제시하는 교도소도서관 주제분야별 단행본 구성 비율이다.

3. 장서구성 지침(안)┃제18장

교도소도서관 주제별 장서구성(안)

총류(000) 1%

철학(100) 1%

종교(200) 10%

사회과학(300) 8%

순수과학(400) 3%

기술과학(500) 1%

예술(600) 2%

언어(700) 12%

문학(800) 60%

역사(900) 2%

대분류 구성 비율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재소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분야의 장서비율과 자기계발을 돕는 언어 분야의 장서비율을 다소 높게 구성했다. 또한 사전 및 학습서의 경우는 분실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서를 재구입하여 장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모된다. 따라서 분실 및 파손을 막기 위한 장서관리 지침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7개 캐나다 연방교도소 도서관 소장 장서 유형(Curry et al., 2003)

37 100

연속간행물/정기간행물/잡지 30 81

신문 30 81

CD-ROMs 22 60

법령집 20 54

오디오카세트 14 38

비디오 7 19

자료 유형 응답 수 응답 비율(%)

또한 국내 교도소도서관은 정기간행물 구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외국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비도서를 장서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37개의 캐나다 연방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교도소도서관 장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잡지를 소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81%였으며, 신문 역시 81%의 도서관이 구독 중이었다. 또한 29%의 도서관이 CD-ROM을 가지고 있었으나 20% 이하의 도서관만이 음악과 영화 감상을 위한 비디오와 CD를 소장하고 있었다. 웹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한 교도소도서관은 없었는데, 보안에 관련해서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법률에 관한 정보를 가장 최신의 수준으로 구비하고 있다(Curry et al., 2003).

미국은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이 오래 전부터 정립되어 왔는데, 이는 1976년 뉴욕 교도소협회에서‘교도소도서관을 위한 목록과 규칙’을 출판한 뒤로 1989년에는 미국도서관 협회와 미국 교도소협회가‘교도소도서관 핸드북(Sullivan, 1989)’이라는 매뉴얼을 출간한 바 있 다. 또한 1971년에는 의회에서 ‘법률 집행 관리에 관한 조례(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 Act'를 통과시키면서 교도소도서관에서 법률에 관한 장서를 개발도록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교도소도서관은 재소자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장서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 먼로카운티 교도소도서관의 경 우 장서구성에 있어 재소자들의 흥미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책들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자 료의 선택 역시 재소자들에게 지적, 교육적, 오락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재소자들이 사회에 재진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한다. 또한 재소자들이 먼로카운티 공공도서관에 자료를 신청해 교도소도서관에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교도소 관리국의 검토를 받아야 가능하다(Monroe County Public Library. 2009).

그러나 국내 교도소도서관의 경우 외국의 교도소도서관과 상황이 다르므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의 상황을 그래도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대부분의 교도소도서관은 정부 예산 가운데 자료 구입비 항목으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않고 몇몇 교도소에서는 교화비 성격의 수용비 일부 를 자료구입비로 할당하는 정도이다. 또한 교도소도서관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여러 단 체들의 기증, 수감자가 출소하면서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교도소도 서관의 역할 및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도소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국내외의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장서구성 지침을 도출하 였다. 국내는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도서관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외는 IFLA 재소 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 중 장서기준(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

3rded. IFLA Professional Reports)을 참고하였고, 또한「도서관법시행령」의“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한국도서관기준』을 참고하여 교도소도서관의 장서구성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3.1 유형별 구성

단행본 : 최소 3,000권 이상(봉사대상 1인당 기본장서 5권 이상, 연간증가 0.5권 이상) 연속간행물

- 잡지 : 최소 30종(봉사대상 500인 이상의 경우 추가 500인당 1종 추가) (대중성과 최신성을 고려하여 선정. 교육, 여가와 취미 분야 위주로 선정) - 신문 : 최소 5종

비도서

-오디오북/음악 테이프/CD: 최소100종(봉사대상 1천명당 10종, 연간증서 10종 이상) 3. 장서구성 지침(안)┃제18장

교도소도서관 장서기준(안)

최소장서 8책 7책 6책 5책 5책

(재소자당) 연간최소증가

0.5책 0.5책 0.5책 0.5책 0.5책

(재소자당) 정기간행물

30종 30종 30종 35종 35종

(기본)

봉사대상인구 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1,500미만 1,500이상

U교도소도서관의 특성상 재소자들이 외부와 절대적으로 차단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므로, 1인당 최소 장서의 수와 연간 최 소 증가 수는 예산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책정하도록 한다.

U이 기준(안)은‘책’인쇄형만이 아니라 비인쇄형 포맷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정비율은 비인쇄형을 포함해야 한다.

U정기간행물은 신문을 포함하고, 현재 구독중인 간행물의 종수로 규정한다.

U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준한다.

U출처: 문화관광부. 2007.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연구』. p. 62.

3.2 장서구성 및 관리 지침

가. 자료선정 기준

- 재소자가 받게 되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도소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맞게 요리, 선 발기술, 목공기술 등에 관련된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어학,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관련되어 재소자의 자기계발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를 선정다.

- 기증을 통해 제공받는 문학, 종교서적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우선 선정할 필요가

- 잡지의 경우도 시사성·이념성이 너무 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 주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선동, 허위 사실, 역사 왜곡 또는 날조, 살인, 폭력, 마약 조장하는 도서 등은 배제할 수 있다.

나. 장서관리

- 교도소 도서관의 자료 구분은 관용도서, 개인도서, 이동문고로 나누어진다.

: 관용도서는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또는 발간하거나 증여 등을 받아 도서 원 부에 등재한 도서로 교도소도서관에 관리되는 책을 말한다.

: 개인도서는 수형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 영치된 개인용 도서를 말함. 수용자 개인도서대 장에 등재하여 수불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도서의 적당한 여백에 개인도서임을 확 인하는 고무인을 찍어서 표시한 후 개인에게 돌려준다.

: 이동도서는 교도소 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수형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사동이나 취업장 에 비치하면서 일정주기가 되면 순화되는 책을 말한다.

- 도서의 수집은 구입, 기증, 출소자 도서의 전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도서를 수집하면 도서자료에 소정 인장을 날인하고, 접수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도 서원부에 등록한 후 청구번호를 책등에 붙이고 서가에 배열한다.

- 도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다.

- 관용도서는 책의 재단면 및 표지등에 소장도서 등의 표시를 하고, 개인도서는 개인도서임 을 확인하는 고무인을 찍어 표시한다. 확인표시는 열람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아동도서를 소장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간혹 기증받은 도서 중 아동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서 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별도 비치함으로써 일부 수형자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반납기일이 지나면 반납을 안내하고 도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대출·열람한 도서자료를 분실, 훼손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고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하도 록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정가의 2배 금액을 현금 변상한다.

- 출소자의 도서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서는 정기적으로 회수하되 내부결재를 거쳐 관용도서로 전환, 재활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관용도서가 낡아 원형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 미회수도서에 대해서는 연체발생 후 즉시 회수절차를 진행하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불능도서(미회수도서) 목록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분실도서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 훼손·오손 및 파손도서는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자료의 2면 이상 이 찢겨나가거나 더렵혀져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심각한 훼손 및 오손으로 보고, 대출하

여 반납한 자료의 훼손이나 오손에 대한 변상요청은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훼손 및 오손자료에 대한 변상은 대출 반납자가 변상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 행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이 1개월 이상 훼손 및 오손자료에 대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 을 시에는 대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는 목록상에‘이용률저조’로 표기하고 별치서고에 배가함. 훼손상태 가 심한 도서는 주기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 손상된 도서는 주기적으로 보수할 수 있다.

- 매월 1회 도서관리실태를 확인한다.

- 장서점검은 년 1회 서가에 비치된 장서를 목록과 대조하고 점검할 수 있다.

- 자료의 이관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자료의 이용

- 관용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신규도서의 목록은 다수의 수용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게시하거나 방송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도서실에 진열하거나, 수용자의 열람이 편리하도록 이동식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이동식 문고의 경우 각 사동이나 취업장에 배치된 도서목록을 보고 수형자가 사동 및 취업장 담당 직원을 통해 관용도서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서관 직원이 도서를 전달한다.

- 개인도서의 경우 열람을 불허한 도서는 개인도서 열람불허대장등에 등재하고 영치시키거 나 가족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 관용도서의 열람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수용자의 석방, 이송, 징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반납 또는 회수시에는 관련장부를 정리하여야한다.

- 관용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 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 하는 때, 기타 도서와 관련된 규율을 위반하는 때에는 도서 열람을 취소한다.

- 대여한 관용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있는 수용자에게 변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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