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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교육지원제도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141-145)

Ⅲ. 독일교육통합이 남북한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

2. 탈북자 교육지원제도

탈북자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교육지원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2001. 1. 30제 정․시행)은 탈북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1) 교육지원 대상

먼저 교육지원대상은 법 제24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 원대상자로 ①국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25세 미

205) 탈북자 정착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2개월간의 사 회적응교육을 실시한 뒤 1인당 36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 으나, 탈북자들이 이 정도의 ‘배려’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정부는 2000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자활 및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탈북자의 취업을 도와줄 ‘취업보호담당관’을 5년간 배정하고 있 지만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 된 지적이다. 「동아일보」, 2003년 8월 1일.

만의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②국내의 대학․교육대 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만35세 미만의 자로서 1997. 7. 14 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③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4 이후에 보호결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서 ①교육법에 의 해 수학능력등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 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 학한 자로서 1997년 7월 13일 이전에 보호결정된 자, ②중학교․고등학 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자, ③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 결정되고, 1993년 12월 11 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지원 내용

교육지원대상자별 교육지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다음에 그 내용을 열거해본다.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4조에 의거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 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준비․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에 의거 중학교․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기술대학‧방송통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를 면제한다.

③ 영 제46조에 의거 사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기 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 료․학교교육지원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는 공납금 면제 및 보조와는 별도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가목의 경우에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결정된 자에 한한다.

(3) 입학 또는 편입학 절차

탈북자의 편입학과정은 우선 관계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심문 등을 통 해 북한에서의 학력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일부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탈북자가 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할 경 우, 그들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발급 하여 교육부로 전달하게 된다. 여기서 통일부는 북한에서 특정 학력이 남한의 특정 한 학력에 해당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 는 탈북자가 원하는 학교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당 학교에서 판단 하여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 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 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며(동 시행령 제97조), 12 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 력을 인정한다.(제98조) 또한 특례입학의 경우는 탈북자지원법에 의한 보 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에 한 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1998).

(4) 공납금 지원

앞에서 이어 교육보호대상자의 편․입학이 결정되면 해당학교가 면제시 키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에 공납금 지급신청을 하게 된다. 이중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전액면

제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 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학교에 서 지원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지원이 실행되지 않는다. 즉 ①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 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 의 수업료등을 면제 및 보조하지 않는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 등 학 업에 충실히 임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자 녀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는 다 음 학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보조를 하지 않는다.

수업료 등의 면제 및 보조기간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시까지, 2 년제 대학의 경우 4학기까지, 3년제 대학의 경우 6학기까지, 4년제 대학 의 경우 8학기,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의 대학의 경우 12학기로 규 정하고 있다.

(5) 학자금 지원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통일부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본인계좌에 입금된다.

학자금의 지급기간은 ①중학교․고등학교 : 졸업시까지, ②2년제 대학 : 4학기, ③3년제 대학 : 6학기, ④4년제 대학 : 8학기, ⑤의학․치의학․

한의학 계통 : 12학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의 학자금 지급기간은 ①유치부 : 2학기, ②초등부 : 12학기, ③중등부 : 6학기, ④고등부 : 6학기로 규정 하고 있다.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내용>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14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