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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과 ‘교육일군’(제3장 제19조∼제27조)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48-52)

Ⅱ. 교육법의 내용분석

3. 교육기관과 ‘교육일군’(제3장 제19조∼제27조)

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육기관의 종류와 급수, 기구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내각이 배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일꾼에 관해서 는 교원과 교육지도일꾼으로 구분하고 각자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의 법규정을 살펴본다.

(1) 교육기관

교육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육기관의 정의와 기능이다. 교육기관을 “교육사업의 거점이며 교육일군은 교육사업의 담당자”라고 정의하고,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57) 교육의 무료원칙은 교육테제와 같다. 그러나 교육테제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무상 교육의 범위를 확충한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교육일꾼체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둘째, 교육기관의 종류로는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누고, 전자에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등이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제20조).

셋째,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중요성, 규 모, 학위학직을 소유한 교육일군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내각의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제21조). 한편 교육기관의 배치의 원칙으 로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재에 대한 수요와 지방의 문화발전수준, 학생수, 통학조건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 육기관의 배치제한지역으로 학생의 교육교양, 건강, 발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제22조).

넷째, 교육기관의 운영과 예산, 관리원칙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의 운 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하되, 재정예산을 정확히 집행 하도록 하였다(제23조). 아울러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 범화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정하였다(제24조).

(2) ‘교육일군’(교원)

교육일꾼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꾼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25조). 그러면서 교원의 예외적 인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 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제26조).58)

그리고 교육일꾼에 대한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 무적 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58) 이러한 규정은 교육테제에서 없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변화된 교육환경 과 변화에 따른 수요의 필요성에 따라 수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의 중 시에 의해 실무적 교육의 강화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원 칙적인 교원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다.59)

4. 교육내용과 방법(제4장 제28조∼제36조)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종래의 북한에서 강조되어온 정치 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에 결합되는 교육내용에 체육교육과 함께 예능교 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새로이 추가된 규정에 해당한다(제29조).60)

첫째, 원칙규정을 보면, 교육법은 교육내용과 방법이 교육의 성격과 질 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내용의 올바른 구성과 교육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8조).

둘째, 교육법은 교육강령에 대한 개념, 작성주체와 심의주체 및 절차, 학교에서의 교수안 작성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 32조∼제36조).61) 이를 보면,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하며(제32조), 중앙교육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고등교육부문과 전 문 학과와 과목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앙교육지도기 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33조). 국가는 교육강 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에 비상 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강령과 교과 서를 고칠수 없도록 하였다(제34조). 그리고 교원은 교육강령에 기초하 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 협의 를 거쳐 완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5조). 교 교육기관은 교육강 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 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제36조).

59)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교육테제에도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60) 교육테제에서도 교육내용에 있어서 정치사상교육을 우선하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 이 있게 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종래 교육내용에 체육교육의 결합을 강조하여온 데에서 교육법은 예능교육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61) 교육테제에서는 교육강령에 대한 언급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셋째, 교수교양에 대하여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기관은 교수교 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배합하여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제30조).

5. 교육조건보장(제5장 제37조∼제44조)

교육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조건의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62) 먼저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임무라고 천명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 에 상응하여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였다(제37조). 여기서의 인민경제계획 에 입각한 교육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재정은행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용원 칙(제38조), 학교 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른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의 건설과 주기에 따른 정기보수를 명시하고 있다(제39조). 또한 교육사업 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등의 계획적 생산 공급(제40 조), 교육지도기관의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테프’ 등의 새학년도 시작되기 전 공급(제41조)할 것을 규정하였다. 더욱이 교통운 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 조 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제42조).

다음 교육조건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 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언 급하였듯이 재정예산의 확보(제38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보장, 교육 기자재 및 설비의 공급보장,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의 교육기관에 필 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교육복지 시설의 보장(제43조) 등은 이 를 말해준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 62) 이에 관한 규정은 교육테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테제에서는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교육조건보장에 대한 원칙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4조).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기술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