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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육법의 특징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53-57)

앞서 논의한 교육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북한 은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원칙과 종래 강조해 온 교육원칙에는 기본 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변화에 유의하여 교육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1. 북한 교육법제의 체계화

최근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제반분야에 있어 법제정비를 추 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이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에 김정일체제의 확립을 위한 입 법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원리 와 제도의 경우 김정일체제 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선내지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육부문에서의 발전적 전기 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기실 교육법에 의한 북한교육의 원리와 내용의 체계적 제시는 북한정책 의 현실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교육은 체제 수호를 위한 사상혁명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루어져 왔었다.

그만큼 북한에서 교육은 정권적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부문 이다.

그러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법제화한 것은 교육에 관한 국정 운영을 법제도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김 정일시대에 들어서서 교육부문에서의 정책적 입장을 완성하여 강력한 추 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 다. 교육법을 교육테제와 비교하여 볼 때, 교육테제가 규정하고 있는 교 육제도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색채의 완화와 당중심의 교육제도의 약 화를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법조문상의 규정내용대로라면, 과거에 비 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대적 상황변화의 반영

교육법에는 북한사회의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키 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교육부문에서 그동안 강조 해온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적극 적으로 법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이른바 북한의 교육부문에서 강조하여 온

‘온사회의 인테리화’를 교육법에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의 개선움직임과 대외경제개방이라는 실리적 정책전개와 관련하 여 교육에 있어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같은 배경에서 교육법에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강 조하여 규정한 점도 북한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적극 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 무상교육제도의 적극적 추진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장점을 강조하여 북한의 교육제도의 우수 성을 자랑하여 왔다. 이에 더하여 교육법에서는 무상교육의 질적인 변화 를 나타내는 규정을 두었다. 교육법은 무료의무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강제적 성격이 강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교육테제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충한다 고 한 것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무상교육의 확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는 단서를 붙이고 있었지만 교육법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 고 구체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깊은 산골, 외진섬등의 지역주민, 장애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 의 보장조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학생들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학금제도를 확 충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교육조항에 있어 교육조건의 개선을 위한 구체 적 조치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이에 의하여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교육시설과 설비의 건설과 보수를 위하여 앞장서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기자재의 제때, 제대로의 공급에 대한 노 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교육법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시설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 의 절실한 필요를 반영하고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 교육의 난국을 일부 의미하고 있을 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 어 교육법에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교육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 정의 책임적 보장 및 유용금지, 국가 사회기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 보장, 교육기자재 및 설비의 공급보장, 교과서 및 기타 학습자료의 공급,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우선보장 등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시설의 확충 내지 보장 등에 언급하였다.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와 정부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에서 교육재정의 부담능력이 교

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64)

5. ‘교육일군’의 자격확대

교육법상 교수사업에 종사하는 교원과 이들을 지도하는 ‘일군’으로 구분 하고, 교원의 선발에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 우고 있다. 그러면서 교원선발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두어 과학자, 기술 자,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교원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교원자 격의 예외조치로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등을 규정한 것은 북한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신 속한 교원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 는 의도를 볼 수 있으며, 실리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강화방안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교육법은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 였다. 특히 지도통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교육테제에서는 당의 지도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교육법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에 당의 이름과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교육사업에서의 당의 지도를 강조하기 보다 중앙교육행정기관 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통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사업체계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그 성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교육법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당해 기관 의 업무영역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비하는 차원에 서 규정하고 있다.

64)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경제난을 겪으면서 교육부문에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 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사업의 지원에 상 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육여건의 열악 성 등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윤종혁, “북한의 교육환경 과 교육활동”,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전망」, 앞의 논문집, 32∼44면.

제 4 장 남북한의 교육제도 비교

제 1 절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과 변화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