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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및 보조금제도

문서에서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의 (페이지 112-120)

사기 전자계산기 자기 디스크 장치 화물자동차 VTR 전기냉장 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 조리 기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 기기 전기좌변기 자동판매기 변압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DVD 레코더 라우팅 기기 스위칭 기기 등 이다.143)

2) 자동차부분에서 효율개선실적

본래 Top Runner 제도는 2010년까지 1995년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기준으로 가솔린 승용자동차의 경우엔 22.8%, 디젤화물자동차의 경우 엔 6.5%까지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2005 년에 가솔린 승용자동차는 22.8%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디젤화물자동 차는 21.7% 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통계되어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달 성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144)

3.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및

지급은 경제효과가 큰 차종에서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 제2차 보정예 산으로 2010년에도 연장실시 하기로 결정되었다. 2010년도에 책정된 보조금 예산은 2,609억엔으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자동차판매점을 경유하여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대당 최소5만엔에서 최고 90만엔까지 지 급된다. 금년부터는 수입차까지로 보조금지급 대상차가 확대되어 대 상차종의 종류가 매우 폭넓어 졌다.

보조금의 지급은 신차등록 후 1년이상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고, 보 조금제도는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종료가 된다.

(2) 2010년 클린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촉진 보조금제도146)

이 보조금제도는 에코카의 도입을 촉진하는 보조금제도로서, 전기 자동차 등 도입비용 보조 , 클린디젤 자동차도입비용 보조 , 충전설 비 도입비용 보조 의 3개를 마련하고 있다.

1) 전기자동차 등 도입비용 보조금제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소형 보통 승용차 이외) 등의 구입 에 대한 보조금제도이다. 일반 사단법인인 차세대자동차 진흥센터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며, 보조금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추첨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는 차량등록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등이며, 현금과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부구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2010년 3월3일까지 전액이 지불완료될 경 우에는 보조 대상이 된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 차로 신규등록 차 또는 신규신고 차에 지급되며, 국가에 의한

146) http://www.kankyo-business.jp/topix/ecocar_topix_04.html 참조

차종 대표형식 기준액 (천엔)

상한액 (천엔)

본체가격 (천엔)

보통차

닛산에크스트레일 20GT LDA-DNT31 420 210 2,850 메르세데스 벤츠

E350 블루텍 세단 LDA-212024C 800 400 7,600 다른 보조금제도와 병용은 불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 제도와 병용은 가능하다.

보조금액수는 기준액수에 보조율(1/2)을 곱한 값과 기본차량의 본체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며, 원동기장치가 붙어있는 4륜차의 경 우에 보조금의 상한액수는 7만엔으로 한정된다.

차종 대표형식 기준액

(천엔)

상한액 (천엔)

본체가격 (천엔) 보통차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DLA-ZVW35

-BHXEB 2,640 1,320 5,000

경 차

미쯔비시 i-MiEV ZAA-HA3W 2,290 1,140 약 3,790 후지시게 스바루

플러그 인 스테라 ABA-RN1 3,230 1,380 4,500

2) 클린 디젤 자동차도입비용 보조

자가용, 혹은 사업용으로서 새롭게 클린 디젤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지방공공단체나 그 외 법인, 개인 사업자, 개인 등이며, 현금과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경 우에 적용된다. 할부구입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0년 3월 3일까지 전액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는 보조 대상이 된다. 보조금의 액수는 기 준액에 보조율(1/2)을 곱한 값으로 한다.

차종 대표형식 기준액 (천엔)

상한액 (천엔)

본체가격 (천엔) 메르세데스 벤츠

E350 블르텍스테이션왜건

LDA-212224C 약7,933

3) 충전설비 도입비용 보조

경제산업성 주도의 2010년도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자동차등 도 입 촉진 대책비용 보조금 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용의 급속충전기를 새롭게 설치할 때,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방 공공 단체나 리스 회사 등의 법인, 개인이며, 보조금액수는 충전기의 기준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체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 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3) 에코카 감세제도(환경대응 차보급 촉진 세제)147)

1) 자동차 중량세에 대한 감세

자동차 중량세란 검사 자동차나 신고 경자동차에 부과되는 국세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구분이나 중량에 따르고 일정한 세율이 정해져 있다. 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나 차량 검사 때에 납부하는 데,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신 차에 부과되는 신규 검사를 받는 차량에 한하여 감세가 적용된다.

2) 취득세 감세

취득세란 취득가격이 50만엔을 넘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 되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된다. 자가용차의 경우 경자

147) http://www.kankyo-business.jp/topix/ecocar_topix_03.html#green

차 종 차량 총중량

연비 기준치

2009・2010년 배출가스규제

(post 신장기규제)

2005년 배출가스 기준치

전기자동차 - - -

-연료전지차 -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 - -

-천연가스자동차

3.5t이하 - - 저배출가스차

(75%이상 저감)

3.5t초과 - - 저배출가스중량차

(NOx를 10%이상 삭감)

하이브리드 자동차

3.5t이하

2010년 기준 25%이상

- 저배출가스차

(75%이상 삭감)

3.5t초과

2015년 기준 달성

-저배출가스중량차 (NOx 또는 PM을

10%이상 삭감)

디젤차 3.5t이하 - 적합

-동차는 취득 가격의 3%, 그 이외는 5%가 부과된다. 취득세 감세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의 기간에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에 적용된다.

3) (경)자동차세에 대한 감세

자동차세란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가용 영업용 등의 용도, 차 의 배기량, 총적재량 등에 따라 세액이 설정되어 있고 배기량이 증가 할 때마다 세액이 높아진다.

4) 감세율 및 감세조건 100%감세(면세) 조건

감세율 75%, 50% 조건

차 종 차량 총중량

감세율

연비기준치

2009・2010년 배출가스규제

(POST 신장기규제)

2005년 배출가스 중량세 취득세 기준치

디젤차 3.5t초과

75% 75% 2015년 기준

달성 적합

-50% 50% 2015년 기준

달성

-저배출가스중량차 (NOx 또는 PM을

10% 이상 삭감) 트럭,

버스 (디젤차)

2.5~3.5t 75% 75% 2015년 기준

달성 적합

-트럭, 버스 (휘발유차)

2.5~3.5t 50%

75% 2015년 기준

달성 - 저배출가스차

(75%이상 삭감) 50% 2015년 기준

달성 - 저배출가스차

(50%이상 삭감)

저연비, 저배출가스 인정자동차

75% 75% 기준

25%이상 - 저배출가스차

(75%이상 삭감) 50% 50% 기준 20%,

15%이상 - 저배출가스차

(75%이상 삭감)

(4) 중고자동차에 대한 에코카 감세제도

위의 에코카 감세제도와 동일한 제도이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 우가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에코카는 기본적으로는 신차의 에코카 감세 대상차와 같지만 적용되는 감세조건이나 기간이 약간 다르다.

1)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중량세는 2009년 4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차량 검사를 하는 단 1회에 한하여 감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전회의 차량 검사를 받았을 경우와 2006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신차등록을 했을 경우에 대 상이 된다. 따라서 감세 대상이 되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을 경우에는 신차등록 전회의 차량 검사의 시기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취득세

중고자동차 취득의 경우에도 차량이 에코카에 해당하면 감세대상이 되지만, 감세대상이 되는 기간이 신차의 경우와 다르다.

차 종 기간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2009년 4월 1일~2012년 3월 31일 저연비자동차 2009년 4월 1일~2010년 3월 31일

디젤차

3.5t 이하 2009년 10월 1일 2010년 8월 31일 3.5t 초과 2010년 4월 1일 2011년 8월 31일 디젤 버스, 트럭

(2.5t초과 3.5t이하) 2010년 4월 1일 2010년 8월 31일 가솔린 버스, 트럭

(2.5t초과 3.5t이하) 2010년 4월 1일 2012년 3월 31일

차 종 차량 총중량

감세율

연비 기준치

2009년, 2010년 배출가스규제

(Post 신장기규제)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

중량세 취득세

전기

자동차 - 100%

감세 2.7%경감 - -

-연료

전지차 - 100%

감세 2.7%경감 - -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차

- 100%

감세 2.4%경감 - -

-천연가스 자동차

3.5t 이하

100%

감세 2.7%경감

-

-저배출가스차

(75%이상저감)

3.5t

초과 -

-저배출가스 중량차

(NOx를 10%이상감축감)

하이 브리드 자동차

3.5t 이하

100%

감세

승용차등 1.6%경감 트럭/버스

2.7%경감

2010년 기준 25%이

-저배출가스차

(75%이상삭감)

3.5t 초과

2015년 기준 달성

-저배출가스 중량차 (NOx 또는 PM을

10%이상 감축)

디젤차

3.5t 이하

100%

감세 0.5%경감 - 적합

-3.5t 초과

75%

감세

3.5~12t 2.0%경감 12t초과

1.0%경감

2015년 기준 달성

적합

-3) 감세율 및 감세조건

차 종 차량 총중량

감세율

연비 기준치

2009년, 2010년 배출가스규제

(Post 신장기규제)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

중량세 취득세

50%

감세

경감조치 없음

2015년 기준 달성

-저배출가스중량 차

(NOx 또는 PM을 10%이상 감축) 트럭/버스

(디젤차) 2.5~3.5t 75%

감세 1.0 경감

2015년 기준 달성

적합

-트럭/버스

(휘발유차)2.5~3.5t 50%

감세

30만엔 공제

2015년 기준 달성

-저배출가스차

(75%이상 감축) 15만엔

공제

2015년 기준 달성

-저배출가스차

(50%이상 감축)

저연비, 저배출가스 인정자동차

75%

감세

30만엔 공제

기준

25%이상

-저배출가스차

(75%이상 감축) 50%

감세

15만엔 공제

기준 20% 15%

이상

-저배출가스차

(75%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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