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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료재료의 등재와 퇴출

2006∼2010년 치료재료 등재되어 있는 품목 수와 실제 청구된 품목 수를 분석하였다. 2006∼2010년 등재 품목 수는 11,024∼14,435 품목, 실제 청구 품목 수는 6,499∼8,114 품목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청구율은 56.2∼59.7%였 다. 이는 등재만 되어 있고 실제 청구되지 않는 치료재료가 약 40%라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치료재료 재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목록 정 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의 청구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표 5-13> 치료재료 등재 품목 수와 청구 품목 수

구분 등재 품목 수* 청구 품목 수 청구율

2006년 11,024 6,499 59.0

2007년 11,682 6,926 59.3

2008년 12,646 7,247 57.3

2009년 12,646 7,552 59.7

2010년 14,435 8,114 56.2

* 등재품목 수는 연말 기준(심평원 재료등재부, 2011) 급여 품목 수임.

2006년 청구된 6,499 품목을 기준으로 2007∼2010년 ① 신규(이전 해에는 청구되지 않았으나 당해에는 청구된 품목), ② 지속 사용(이전 해, 당해 모두 청구된 품목), ③ 퇴출(이전 해에는 청구되었으나 당해에는 청구되지 않은 품목)로 구분하여 치료재료 등재 및 청구 경향을 파악하였다.

매년 약 7∼8%의 품목이 퇴출되었으며 이전 해의 10∼14%를 차지하는 수의 품목이 새로 등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등재된 품목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2010년 1.0∼5.4%였고, 퇴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의 0.1∼2.3%였다.

2006년 치료재료 급여비용 1조원을 기준으로 2007년 신규는 465억원(882 품

분류 품목 품목군

분류 품목 품목군

다. 치료재료 등재 이후 청구율

2006∼2009년 최초 등재된 품목을 대상으로 1, 2,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청 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2006∼2007년 등재된 품목을 보았을 때, 등재 시점으로부터 약 3년까지는 80% 이상의 품목이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등재된 품목은 등재 후 1∼3년까지 80% 이상을 유지하다가 4년째 76%로 청구율이 하락하였다.

등재된 후 첫 1년 이후 청구되는 항목의 수보다는 2년 이후 청구되는 항 목의 수가 더 많았다. 2006년에는 등재 후 2년의 수치가 2007년도와 큰 차이 가 없었으나 2007년 등재된 품목은 오히려 등재 후 2년의 청구율이 1년보다 높은 8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등재된 품목에도 나타났다.

<표 5-16> 2006∼2010년 등재 품목의 기간별 청구율

등재 시기 항목 수 2007 2008 2009 2010

2006 1,139 918(80.6) 920(80.8) 923(81.0) 864(75.9)

2007 583 483(82.8) 520(89.2) 516(88.5)

2008 409 343(83.9) 375(91.7)

2009 524 508(96.9)

최초 등재 시점에서부터 3년 뒤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2003년도에 등재가 이루어진 492품목의 99%는 3년 후에도 청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3년 이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7년 등재가 이루어진 제품의 16.8%는 3년 뒤 청구되지 않았다.

<표 5-17> 등재 3년 이후 청구된 품목과 청구되지 않은 품목의 수

등재 년도 등재 품목 수 3년 후 청구된 품목(%) 3년 후 청구되지 않은 품목(%)

2003 492 487(99.0) 5(1.0)

2004 543 519(95.6) 24(4.4)

2005 881 805(91.4) 76(8.6)

2006 1,139 963(84.5) 176(15.5)

2007 583 485(83.2) 98(16.8)

2006∼2007년 등재된 품목의 3년후 미청구율 15.5%, 16.8%보다 수치가 높 은 대분류군은 (표 5-18)과 같다. ‘C5.Trauma & Plate류’의 경우 2006년 등재 된 21 품목 가운데 3년 후에는 10 품목만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7.Facial용 Plate류’, ‘L7.치과용재료 류’의 경우 2006, 2007년에 등재된 품목 모두 3년 후 청구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5-18> 2006∼2007년 3년 후 청구되지 않은 품목이 많은 대분류군 3년 후 청구율

등재년도 대분류 등재 품목 수 3년 후 청구된

품목(%)

3년 후 청구되지 않은 품목(%) 2006년 C5.Trauma & Plate류 21 11(52.4) 10(47.6)

C6.Trauma용 Screw류 17 13(76.5) 4(23.5)

C7.Facial용 Plate류 164 111(67.8) 53(32.3)

C8.Facial용 Screw류 19 14(73.7) 5(26.3)

D1.Trauma용 선택품목류 12 10(83.3) 2(16.7)

K7.붕대류 16 13(81.3) 3(18.8)

L7.치과용재료 류 133 110(82.7) 23(17.3)

2007년 C0.인조뼈류 28 10(35.7) 18(64.3)

C7.Facial용 Plate류 38 29(76.3) 9(23.7)

F0.척추고정용류 35 27(77.1) 8(22.9)

K6.Gauze 류 11 8(72.7) 3(27.3)

L5.H.D & C.A.P.D용 류 3 2(66.7) 1(33.3)

L6.Pheresis용 류 5 4(80.0) 1(20.0)

L7.치과용재료 류 33 20(60.6) 13(39.4)

M2.외과수술용 선택품목 류 10 8(80.0) 2(20.0)

M3.드레싱 품목 류 48 31(64.6) 17(35.4)

3년 후 청구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3년 후 청구되지 않는 품 목의 비율이 높은 2006년 이후 등재된 ‘C5.Trauma & Plate류’의 등재 후 월 별 청구금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5-8)은 품목군 ‘C5461(Small bone plate one third tubular plate)’의 월별 청구금액이다. C5461079는 2006년 6월 등재 된 이후 몇 차례만 청구된 것에 비해 2006년 9월 등재된 C5461079의 경우 월별 증가감소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다른 품목군에서도 몇 품목은 장기적으로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몇몇 품목은 한 두 번 청구되다가 청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치료재료의 특성 자체보다는 치료재료의 생산・제조업체 또는 치료재료 시장의 영향으로 생긴 결과임을 유추하게 한다.

[그림 5-6] C5461. Small bone plate one third tubular plate군의 월별 청구금액

라. 치료재료 등재 및 급여기준 변경 이후 증가율

등재 시점에서 만 1년 이상인 품목의 평균 증가율은 2006∼2008년 등재된 품목 모두 500% 이상으로 1년 후에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2년 후에는 2006년 등재 품목의 경우 69.0%, 2007년 등재된 것 73.2%로 첫 해에 비해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표준편차는 매우 컸다. 2006년 등재 된 품목의 3년째 증가율은 33.7%였다.

<표 5-19> 2006∼2010년 등재 품목의 기간별 청구율

(단위: %)

등재 시점 등재 후 평균 및 표준편차 중위값 범위

2006년

1년 후 553.2±5,837.6 12.7 -98.9∼123,328.7

2년 후 69.0±323.7 10.5 -96.2∼4,721.8

3년 후 33.7±130.5 6.4 -87.5∼1,669.4

2007년 1년 후 1693.5±10302 162.3 -60,909∼135,580

2년 후 73.2±205.8 31.5 -91.2∼2,375

2008년 1년 후 639.8±3912.4 50.5 -91.8∼56432

추가적으로 2006년, 2008년 급여 기준이 확대된 봉합사(B0)군에 대하여 연 평균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봉합사(B0)군은 2006년 10월 안면수술환자 및 중 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급여가 확대되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

3분기 봉합사 청구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6년 4분기 소폭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청구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급여 기준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2008년부터는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 대비 2007년 증가율이 40.5%인데 비해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103.2%에 달했다. 이 후 2008 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은 19.9%, 2009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은 8.5%로 안정 화되었다. 2007∼2010년 3년 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은 38.3%였다.

<표 5-20> 봉합사(B0)군의 연도별 청구금액 및 전년대비증가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청구금액(백만원) 19,306 27,129 55,122 66,079 71,697

전년대비증가율(%) 40.5 103.2 19.9 8.5

[그림 5-7] 봉합사(B0)군의 분기별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