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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모형의 세부 적용 사항들 즉, 적용 단위, 대상, 기 준, 우선순위 기준, 가격 조정 수식 등에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은 방향을 보였으나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 증가율 을 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전문가조사에서는 비용과 사 용량 모두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현황분석 결과 비용 증가율이 사용량 증가율의 변화와 차이가 크지 않고, 모형의 가격 조정 수식에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모 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최종 적용 모형은 등재 이후 3년 이상 사용된 개별 치료재료 품목 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평균 비용증가율 30% 이상인 품목에 대해 10∼30%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현재 가능한 방안을 우선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거친 후 가능한 제도를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평가 제도의 주요 측면으로 사용량 에 기반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등재 후 3년 이상된 품목을 대상으 로 전년 대비 비용 증가율이 일정율(15∼30% 이상) 증가한 경우 대상으로 가격의 10%이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가격 결정에서 업체와 협약을 근거로 예상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격관리제도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거 친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치료재료의 경우, 업체와의 협 약 요건을 준비하고, 예상사용량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7장 사용량 기반한 가격 관리제도 운영 방안

사용량 기반한 치료재료 가격 관리 제도를 현재의 제도 수용성 및 가능성 을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 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된 최종 모형에 대한 세부 적 용 사항들 즉, 적용 단위, 대상, 기준, 가격 조정 수식,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단위: 개별 품목 및 품목군별

2) 적용 대상: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 - 유형 1: 기존 등재 품목(3년 이상)

- 유형 2: 급여 기준 및 정책변화 사용범위가 확대된 항목(예를 들면, 봉합사 60% 등) - 유형 3: 신규(등재 이후 3년 미만) 품목

표. 유형별 사용량 기반한 재평가 유형 기준

유형 급여 비용 증가 기준

유형 1: 등재된 치료재료가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전년 대비 30(60)%

유형 2: 급여기준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항목 직전 6월 대비 30%

유형 3: 신규 치료재료 협상시 정한 예상 사용량 보다 증가한 경우 예상사용량 대비 30%

†적용 기준: 급여 비용, 사용량, 조합 증가율. ‡: 준비기간 거친 후 실행 가능 3) 적용 기준 및 수준

가) 전년 대비 평균증가율 : 30%∼60 이상

- 품목군 비용 증가율의 평균은 11.4%(품목은 12.2%), 사용량 증가율은 12.5%(품목은 13.5%)임[2006년 이후 등재된 최근 등재(3년 미만) 건을 제외]

4) 적용 수식: 본 제도가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재 가격의 10∼30%이내에서 조정 수식 적용

품목별 조정 가격(△P) = a×기존가격 + (1-a)×기존가격× 년간 사용량

예상사용량

※ 조정 수준 : a= 0.9(10%)∼0.7(30%)

* 본 연구에서는 예상사용량은 전년도 총비용, 1년간 사용량은 전전년도 총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