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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만의 치료재료 관리 정책

대만은 전 국민이 의무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료서비스를 보장받 는다. 2002년부터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였으며 중앙건강보험국은 의료기관들과 협상하여 매년 총 진료비 예산을 정하고 있 고 각 의료기관은 예산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 하에서는 포괄 수가제10) 또는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비가 상환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는 일반재료와 특수재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반 재료는 수술비, 처치비, 마취비, 검사비 등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보상을 하지 않으며, 특수재료는 ‘전국민건강보험의료비용지불표준법’ 제8부에 규정 되어 고시로 정해진 가격으로 별도 보상한다. 2000년 치료재료 재분류11) 작 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2005년에는 등재 목록을 재정비하였다. 2011년 등 재된 치료재료는 8,769품목이다.

또한, 대만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해 일정 비용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는 균형청구치료재료(Balance Billing Device)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균 형청구 치료재료에 포함된 품목의 경우 환자는 유사 등재 치료재료의 가격 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 중앙건강 보험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대만 건강보험에서 새로운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은 유사 제품의 시장 가격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중앙건강보험국에 10개 국가(미 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의 가격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시장 실거래가 로 대체된다. 일반적으로 10개국의 가격 중 하위∼중위 가격이 고시 가격으로 선정된다.

10) 대만은 2010년부터 164개의 DRG를 적용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1,029개의 DRG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11) 대만 치료재료는 Class Ⅰ∼Ⅲ, 16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표 4-6> 대만 Balance Billing Device 대상 치료재료 및 적용일자

대상 치료재료 적용 시작 일자

Drug-Eluting Stents 2006. 12. 1 Ceramic Hip Joints 2007. 1. 1

Intraocular Lenses 2007. 10. 1

Metal-On-Metal Hip Joints 2008. 5. 1

나. 대만의 치료재료 가격 조정

별도 보상 특수재료에 대해 동일한 품목 간 가격 차이를 줄이고 특수재료 의 고시 가격이 실제 평균 판매가와 비슷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특정 치료재료가 동일한 기능 및 종류의 품목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지불 가격을 조정하는데 이 때 방식은 보험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고시되어 있는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 만 보건부는 생산 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가격 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표 4-7> 대만의 특수재료시장 실제 무역 가격조사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생산업체 의료서비스 기관

조사 항목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실제 판매수량

․ 특수재료 판매 총 금액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실제 구매수량

․ 특수재료 구매 총 금액

조사 주기 매년

의무

-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일 경

우, 그 제품은 목록에서 삭제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제품의 수록 신청을 할 수 없음

- 이미 신고한 동일 제품(특수코드의 5 개 숫자)의 50% 가격을 지불하고 1년 간 근신하여야 함

다. 대만의 약제 가격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