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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소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적용 요소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및 실무자 선정은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현재 치료재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 자 15명으로 총 22명에 대해 2012. 9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 방법은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직접(면접) 및 간접(메일)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5∼20분간이었다.

설문 내용은 치료재료 사용량 기반한 가격 관리 기전의 중요성과 실행 가 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부록 2). 설문 내용은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 인 적용 사항들로 적용 단위, 대상, 기준, 우선순위 기준, 가격 조정 수식 등 에 대한 질문하였다. 모형은 주요국의 사용량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현재 우 리나라 치료재료의 현황을 반영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5점 척 도로 응답을 하도록 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1점으로, ‘매우 중요‘를 5점 으로 하여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점수가 높다.

구분 설문 내용

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비용(중요성 4.14, 가능성 4.14)만, 실무자는 비 용과 사용량을 모두 고려(중요성 3.93, 가능성 3.80)하는 방안에서 평균값이 높았다. 넷째, 적용 방법에서 적용 주기와 관련해 등재 이후 3년 이상 품목 (중요성 4.10, 가능성 4.00)에 적용하자는 방안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등재 1∼3년 품목에 적용(중요성 4.00, 가능성 2.50)하자 는 방안과 등재 후 3년 이상 (중요성 3.67, 가능성 3.83) 하자는 방안이 실무 자는 등재 3년 이상 품목(중요성 4.29, 가능성 4.07)에 적용 하자는 방안에 점 수값이 높았다. 다섯째, 가격 조정 범위에 대해 치료재료 가격의 10% 이내로 조정(중요성 3.85, 가능성 4.30) 하자는 의견이 전문가와 실무자 모두에서 높 게 나타났다. 여섯째, 적용 우선순위에서 고가 품목(중요성 4.09, 가능성 3.91) 과 점유율이 높은 품목(중요성 4.00, 가능성 3.91)을 우선순위로 하자는 의견 이 전문가와 실무자 모두에서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 첫째, 관리기전으로 약제와 같은 급여결정 기준으로 협상을 사용하자는 의견, 둘째, 적용 단위는 품목과 품목군 모두를 조정하자는 의견 도 있었다. 셋째, 구체적인 의견으로 품목별로 조정한 후 일정주기(6개월)를 두고 품목군별 가격을 인하하자는 조합안 의견이 있었다. 시기의 차이를 두 고 첫 해는 품목별로 접근을 하고 둘째 해는 품목군별 조율을 하자는 중재 안 형태이었다. 넷째, 비용과 사용량의 최저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 하자는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직권으로 정해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 다. 다섯째, 추가 대상을 더하자는 의견과 증가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자는 의 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등재 후 3년 이상 방안에 기준 확대, 비급여를 급 여로, 산정불가를 급여로 전환한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시점에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초기에 증가율을 더 높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여섯째, 가격 조정 범위는 가격의 10% 이내로 조정 하자는 것에 의 견이 많으나 조정범위에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용량이 높거나 치료재료 급여비용 등에 따라 1등급은 30%조정, 2등급은 20%조정, 3 등급은 10%조정으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적용 대상의 우 선순위는 고가 상한금액과 점유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외의 우

선순위에 대해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 는 정도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치인정 품목 중 30-50% 가치 인정 받은 품목만을 고려하고 그 이하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문항 중요성(평균±표준편차) 가능성(평균±표준편차)

전체 전문가 실무자 전체 전문가 실무자

1. 가격 관리 방안 적절성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 4.05±1.00 3.57±1.51 4.27±0.59 3.86±0.83 3.57±1.27 4.00±0.53 가격결정 및 관리제도 3.82±0.91 3.43±0.98 4.00±0.85 3.09±1.15 3.14±1.07 3.07±1.22 2. 적용 단위

품목별 4.09±0.61 4.14±0.69 4.07±0.59 4.00±0.62 4.29±0.49 3.87±0.64 품목군별 3.55±1.14 3.00±1.73 3.80±0.68 3.23±1.07 2.86±1.07 3.40±1.06 3. 적용 기준

비용 3.82±0.66 4.14±0.38 3.67±0.72 3.77±0.75 4.14±0.38 3.60±0.83 사용량 3.68±0.84 3.57±0.98 3.73±0.80 3.68±0.89 3.43±0.98 3.80±0.86 비용과 사용량 3.86±0.89 3.71±1.38 3.93±0.59 3.45±1.01 2.71±1.25 3.80±0.68 비용 또는 사용량 3.68±1.04 3.29±1.50 3.87±0.74 3.45±1.01 2.86±1.35 3.73±0.70 4.-1. 적용 대상

등재 1∼3년 3.58±0.96 4.00±0.89 3.38±0.96 3.16±1.26 2.50±1.52 3.46±1.05 등재 1∼5년 3.50±0.61 3.67±0.52 3.43±0.65 3.25±0.85 3.00±0.89 3.36±0.84 등재 후 3년 이상 4.10±0.55 3.67±0.52 4.29±0.47 4.00±0.79 3.83±0.75 4.07±0.83 등재 1∼3년과 등재 후 3년 이상 3.78±1.06 3.57±0.79 3.91±1.22 3.28±1.18 3.00±1.41 3.45±1.04 4-2. 수식 적용

치료재료 가격의 10%내 조정 3.85±0.75 3.67±0.82 3.93±0.73 4.30±0.57 4.50±0.55 4.21±0.58 치료재료 가격의 20%내 조정 3.48±0.68 3.50±0.55 3.47±0.74 3.24±0.83 3.33±0.52 3.20±0.94 치료재료 가격의 30%내 조정 3.19±1.08 3.00±1.29 3.29±0.99 2.67±1.20 2.43±0.98 2.79±1.31 5. 우선순위 적용

상한금액-고가 4.09±0.81 4.14±0.69 4.07±0.88 3.91±0.81 4.14±0.90 3.80±0.77 상한금액-저가 3.32±1.36 3.29±1.38 3.33±1.40 3.55±1.14 4.14±0.90 3.27±1.16 점유율 4.00±0.69 4.00±1.00 4.00±0.53 3.91±0.68 4.00±0.82 3.87±0.64 급여기준 변경 3.86±0.94 3.71±0.95 3.93±0.96 3.64±0.85 3.57±0.98 3.67±0.82 가치인정품목 3.64±1.00 3.29±0.76 3.80±1.08 3.33±0.91 3.50±1.05 3.27±0.88 사회적 이슈 3.79±0.63 3.50±0.58 3.87±0.64 3.68±0.67 3.50±0.58 3.73±0.70

<표 6-27> 적용 기준 델파이 조사 결과 (N=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