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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황

취약지역 이외의 확충 방식은 지자체 등에서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들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국공립보 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보육시설용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주택법」제 2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제 5조 및 제 6조 에 따르면 복리시설로 규정되는 보육시설은 주택단지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지 역 또는 지구에 건설,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규정 제 52조에 근거하여 유치원 을 유치원 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 가능하 게 되었다.한편「택지개발법」제 2조 및 시행령 제 7조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유치원외에도 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2조 및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개발제한지역 이라도 용도변경을 통해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도시개발법」 제 5조 및 시행령 제 8조에 의해 도시개발계획에 보육시설 계획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조항」 제 28조 및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11)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비율,학교 중식지원 학생 비율,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을 ‘교육복지 수요’로 정의하고 있음.

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농지법」 제 32조 및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용도변경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며,동법 제 35조와 시행 령 제 36조에 의거 농지의 전용신고를 통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2)국공립보육시설용 부지 및 건물 무상확보를 통한 제도 개선

이상과 같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넘어서서,부지 및 건물 무상 확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및 정부의 노력이 최 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2005년 3월 31일 전문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세분화된다.이 중 근린공원은 근 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하는데,개정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교양시설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와 같이 시유지 또는 군유지인 근린공원을 활용함으로써 토지 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이라는 입지조건 상 신축에 따른 주 변 피해 및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확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지고 있다.또한 공원의 특수성 상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고,주변 녹지공간 등 시설 주변에 가용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므로 보육시설로는 좋은 환경의 입지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주택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제 55조에 제시 되어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대한 주택공사의 신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20년간 무상 제공하는 협약 또한 무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지난 2005년 9월 당시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의 협약 이후 신규임대주택내의 의무보육시설 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저예산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었다.특히 기존의 민간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전환에는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많았다(서문희 외,2007).12)그러나 12)리모델링비 지원 단가,기자재 구입비 지원 단가,입주자 대표회의 및 기존시설 운영자와의 협의,전환 후 기존 운영 시설장에게 가산점 부여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내 보육

신축 민간매입 기존건물 리모델링 공동주택전환 동사무소 학교 군관사 복지관 기타 주공임대 일반 계

62 6 11 4 1 0 3 43 9 137

시설명 시설면적 정원 반별구성 종사자수 소유주

풍산어린이집 119.34 30 1,2세반:15명

3,4세반:15명 5명(시설장1,교사4) 주공 일산1어린이집 133.20 36 0세반:6명

1,2세반:15명

3세반:15명 7명(시설장1,교사6) 주공 일산3어린이집 97.83 25 1,2세반:10명

3세반:15명 4명(시설장1,교사3) 주공 일산4어린이집 96.24 25 1,2세반:10명

3세반:15명 4명(시설장1,교사3) 주공 근린공원에 별도의 토지매입비 없이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사례는 관련 법률의 개정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반면,13)공동주택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는 신규 임대주택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중 가장 활성화된 방식으로 부상하여 지난 2008년의 경우 전체 137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례 중 43개에 이르고 있다(표 Ⅲ-1-2참조).

〈표 Ⅲ-1-2〉 국공립보육시설 세부 확충 현황(2008)

단위:개소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그러나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어 온 신규임대주택 의무보육시설 전환 결과 몇가 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보 육정원이 대부분 20명~40명 내외의 작은 시설로 시설 규모가 작아 보육시설 환경 이 취약하고 국공립보육시설로의 전환 후 시설 운영 시 재정적으로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다.일례로 다음의 <표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2007년도에 설립된 고양 시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정원이 매우 적으며,결과적으로 대상 연령 또한 영아를 중심으로 함을 볼 수 있다.

〈표 Ⅲ-1-3〉 고양시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시립 전환 사례(2007) 단위:㎡,명

시설 국공립전환 관련 세부시행지침은 2007년도에 공문으로 시행되었음.

13)서울시 영등포구,경기도 연천군,경기도 파주시,경상남도 김해시 등에서 근린공원부지 이용 신축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풍동1어린이집 163.18 45 1,2세반:10명 3세반:15명 4,5세반:20명

6명(시설장1,교사4,

취사부1) 주공

가좌어린이집 119.34 30 1,2세반:16명

3,4세반:14명 5명(시설장1,교사4) 가좌 5단지 입주자 출처:경기도 고양시 내부자료.

이에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설치 시 정원에 대한 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제4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 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시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이에 김기선 (2009)은 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 일부 개정을 통하여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시행자들에게 지역여건 및 공동주택 단지에 맞는 적 정규모의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승인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 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아울러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이 활발히 전환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의무보육시설 시설규 모를 최소 보육정원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가 함께 진행 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또한 구조적으로 소규모로만 인가가 가능한 공동주 택 의무보육시설의 경우 영아전담이 가능토록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시사점

이상과 같이 토지 매입 및 건물 설치를 위한 비용 소요 없이 무상으로 국공립보 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 및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이 취약지역이 아니더라 도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신규 개발되는 택지의 경우 현재 제도적으로 보육시설 용지를 별도로 지 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택지개발지역의 경우 신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서 높은 보육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기존 민간시설이 없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민간보육시설이 진입하기 전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또한 택지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지역

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 지역을 들 수 있다.이에 보육시설 용지 확 보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고 있 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 한 용지 확보 및 관련 지원의 근거 규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영주,2008).

한편 민간시설의 진입이 이미 이루어진 기존 보육서비스 공급 지역은 추가적인

한편 민간시설의 진입이 이미 이루어진 기존 보육서비스 공급 지역은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