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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원칙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인이 2차자료로 수합되었다.

우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변인으로,읍면동별로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 의 수가 가장 먼저 검토되었다.그러나 민간 주도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국공립보육시설의 수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수 또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의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이 또한 함께 고려되었다.

특히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읍면동별 보육시설 수요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보육서비스 대상 연령 아동수 를 들 수 있다.또한 영유아가 많더라도 보육시설 수 또한 많은 지역의 경우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낮을 수 있다.이에 읍면동별로 보육시설 개소수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확인하고,정원충족률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한편,김은설 등(2007)은 농산어촌지역의 보육시설 현황을 검토하면서,보육시설 이 미설치된 읍면의 대부분에 유치원이 대부분 설치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유치원 의 경우 보육시설과는 달리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최근 종일반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기관에서의 보호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이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인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 혜선,2006),지역별 유치원 개소수는 추후 설치될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에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되었다.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용은 큰 차이가 있 으며,대부분의 읍면에 공립유치원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있는 농산어 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유치원의 설립 유형은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 요구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에 유치원 개소수는 읍면동별로 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구분하여 수합하였다.그러나 현재 교육통계에서는 유치원별 정원과 현원, 학급수 등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개소수 이외의 유치원 관련 변인은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변인은 해 당 지역 가구의 소득수준이다.저소득층 지역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지역으로 우 선적으로 꼽혀왔다.이는 저소득 가구의 특성상 시간 연장,휴일보육,24시간보육 등과 같은 취약보육의 요구가 높고,인건비 지원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이 민간시설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며,보육료 또한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에 김진 외(2007)의 경우 국공립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소득수준의 지표로 재산세 금액을 활용한 바 있다.45)

구분 변인 내용 자료 출처 자료 연도 자료수 준

주요 변인

아동 수 0세-5세 각세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08.9 읍면동 보육시설 개소수 설립유형별 보건복지가족부

표준보육행정 시스템 2008.9 읍면동 보육시설

정원충족률 지역별 보건복지가족부

표준보육행정 시스템 2008.9 읍면동 유치원 개소수 설립유형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8.9 읍면동 기초생활

수급아동 수 지역별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읍면동

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읍면동 수준으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이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 구의 수급아동수를 읍면동별로 수합하여 도시지역 취약지역 선정에 활용하였다.그 러나 현재 활용 가능한 수급아동수 자료의 경우 행정동 개정 전 자료이므로,일부 지역의 경우 정확한 수치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이에 행정동이 분할된 경우 는 개정 전 동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아동비율을 산출한 후 개정 후 해당 동에 일 괄 활용하였다.

이외에 지역별 취약보육 설치현황은 지역선정에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지역 선정 이후 확충될 국공립보육시설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활용하였으며,지자체별 보육담 당 공무원의 해당 지역 보육시설 요구도,지자체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지자 체별 재정자주도,보육정보센터와 다문화가정 관련 센터46)등의 지역별 보육인프라 설치 현황 등은 시군구 수준의 자료만 활용 가능하였으므로 취약지역 선정에 직접 활용되지 못했다.

이상에서 논의된 변인은 다음의 <표 Ⅲ-3-1>에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이 중 본 연구에서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에 있어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데 일차적으로 활 용된 주요 변인으로 읍면동별 0-5세 각 세 인구수와 보육시설 개소수,정원충족률, 유치원 개소수 및 기초생활 수급아동 수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표 Ⅲ-3-1〉취약지역 선정 변인 목록

45) 시군구별 재산세를 해당 시군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재산세를 산출하여 활용하였음.

46)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됨.

구분 변인 내용 자료 출처 자료 연도 자료수 준

참조 변인

다문화관련센터

지역별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해당 홈페이지 2008 시군구

다문화가정 아동수 지역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자료 2007 시군구 보육시설 요구도 지역별 서문희 외(2007)* 2007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지역별 국공립신축, 민간매입,기존건물

리모델링 개소수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2009 시군구 보육관련 인프라 보육정보센터

개소수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2008 시군구

재정자주도 지역별 행정안전부 세정연감 2007 시군구

재산세 지역별 행정안전부

세정연감 2007 시군구

*시군구 공무원 대상의 응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