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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경우,일반적으로 푀 르스콜라(föskola:pre-school)라 불리는 유아학교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교육 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이 외에 가정보육시설,푀르스콜라 미이용 가구 를 위한 개방형 푀르스콜라 등이 있다.공보육이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지방정부 가 직접 제공․운영 불가능한 경우 부모협동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푀르스콜라가 설 치․운영되기도 하여 전체 푀르스콜라의 약 15% 가량이 사립 푀르스콜라에 해당한 다.

〈표 Ⅱ-3-5〉스웨덴의 유아학교 및 가정보육(2005)

단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유아학교 - 42.0 81.4 85.3 89.8 90.7 공립 - 35.3 67.9 70.7 74.6 75.9 사립 - 6.7 13.5 14.6 15.2 14.8

가정보육 - 4.0 7.1 7.0 6.4 5.8

공립 - 3.4 6.2 6.1 5.7 5.2

사립 - 0.6 1.0 0.9 0.7 0.7

자료:TheNationalAgencyforEducation,Sweden(2006).Children,pupil,andstaffNationalLevel. Report277.

그러나 푀르스콜라의 유형에 상관없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이용시간,수입, 자녀수 등에 따라 동일하다.다만 보편적인 보육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바,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현재 스웨덴의 유아학교 이용과 관련 하여 취업,학업 등의 이유에 따른 제한은 이용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2006년 현 재 90%의 자방자치단체가 부모가 취업,학업 상태인 경우는 주당 40시간,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는 15시간 이용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이에 사 립 유아학교 이용아동은 2005년 16.7%이고 사립 레저타임센터 이용아동은 9.2%이 다.가정보육모 이용아동은 12.0%이다.

보육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용시간,월수입,전체 자녀수 등과 각 지방에 따라 그리고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2000년 이후 영유 아 교육·보육분야 개혁적 정책의 하나로 부모비용 상한제(Maxatasa)가 도입됨에 따 라 부모부담이 스웨덴 일반가구 소득의 최대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되는 국공 립보육시설이 대체로 반수를 상회하고 있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취업모를 위한 공 보육제도가 자리를 잡은 상태이므로 공립과 민간의 유형 구분은 재원이 아닌 서비 스 공급 주체에 관한 것이다.이에 따라 보육료는 이용시간,수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유형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던 간에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동일하 다.즉,공보육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상황에서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시

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꾸준한 공공성이 보장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전체 보육시설 중 일정 수준을 확보할 때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이 제고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