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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내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체가 모두 해당 대학이 다.그러나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어린이집의 경우 공개경쟁 시 응모한 위탁체/위탁 자가 없이 단독 심사 수준이었으며,부산대학교의 경우 초기위탁 이후 재위탁 시 별도의 심사 없이 현재까지 위탁을 받고 있다.

2008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2008)에 따르면 대학 소유 건물․부지를 무상임대하 는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선정 시 동 시설의 운 영자,소유자 또는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러한 지침은 국 공립시설의 확충 시 건물 및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전략으로서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특히 지침 상 무상임대 허가자를 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소유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8>은 주기적인 재위탁 절차 없이 운영권을 보장 받는 전문 위탁체를 지 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위탁체 유형별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전국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대상 조사 결과이다.우선 학교법인의 전문위 탁체 지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4.9%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보통’(29.7%),‘매우 적절’(14.1%)의 순으로 나타났다.운영형태별로는 학 교법인의 경우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48.3%)이,시군구 직영시설,사회복지 법인,종교법인,단체에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개인위탁 시설과 기타법인을 제외하고 학교법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시군구직영 시설의 경우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전문 위탁체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학교법인시설의 시설 장은 학교법인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44.8%인 반면,‘매우 부적절’

에 대한 응답은 나타나지 않아 해당시설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매우

한 비율이 35.3%로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31.3%),‘부적절’(16.3%)의 순으로 나타났다.운영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학교법인은 비영리 법 인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시군구직영과 개인위탁,기타 법인 및 단체 시설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히 기타 법인의 경우,비영리법인의 전문위탁체 지정에 대해 ‘매우 적절’이나 ‘적절’이 아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40.7%)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육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응답 역시 전체 시설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36.5%)이 가장 높았으며,‘적절’(30.3%),‘부적절’(16.8%)의 순으로 나타났다.운영형 태별로는 시군구직영과 개인위탁,학교법인시설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기타법인과 단체시설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 중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건물 무상임대 중인 시 설은 총 70개소이다.이 중 약 17개소가 소유주와 운영자가 같은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즉,무상임대를 제공하는 소유주가 자동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운영권 확보가 무상임대의 조건으로 전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음의 <표 Ⅲ-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소 중 중 위탁기간이 5년 미 만인 경우가 7개소,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2개소로 나타났다.또한 별도의 위탁운영 기간 없이 임대기간과 위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6개소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17개소 과반수에 달하는 시설이 조례가 아닌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거 해 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초기위탁 이후 재위탁 시 심사 없이 자동연장 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즉,초기위탁 시 운영기간 설정과 이후 재위탁 시 소유주 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침에 실제로는 대학에 주는 초기위탁 시 가점을 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주와 운영자가 같은 경 우 운영기간 설정 및 재위탁 과정에 대하여 보육사업 지침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4장 제24조 단서조항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무상으 로 사용하게 한 자의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대학과 같은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44)아래의 44)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다만,다음 각 호의

구분 종교법인 개인 기타

서울 10 0 2

부산 2 0 12

대구 0 0 0

인천 1 0 0

광주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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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0 0 0

경남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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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 0 26

<표 Ⅲ-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인이 무상임대 사용 허가자가 된 경우 는 없으나,법적으로 이 같은 사례의 가능성이 열려져있는 바 이에 대하여 무상임 대 계약 시 지자체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즉,무상임대 사용 허가자 가 있는 경우,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무상사용 부지의 입지 조건 및 건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하며,해당 지자체의 중장기보육계획,보육 시설 수급 현황,보육시설 서비스 취약 정도와 더불어 무상사용 허가자의 선량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Ⅲ-2-9〉무상임대 국공립보육시설 소유주(2008.7)

단위:개소

주:공동주택 무상임대시설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구분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 이상

서울 4 6 2

부산 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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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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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0 0 0

충북 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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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0 4 0

전남 0 0 1

경북 0 0 0

경남 0 0 0

제주 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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