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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취약지역 선정

도시지역의 취약지역 선정 원칙에 따라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각 지역에서 거주하 는 저소득층 영유아 비율이다.이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별로 전체 영유아인 구수 대비 수급아동수 비율로 산출한 후 수급아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목록화하여, 수급아동비율이 전국의 동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상위 10-20%에 해당 하는 지역,그리고 상위 20-30%에 해당하는 동의 목록을 각각 취합하여 취약지역으 로 선정하였다.50)

수급아동비율이 각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을 나타내는 최적의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2차자료상의 제한점을 갖는다.가장 먼저,전국의 동 수는 2,158개이나 수급 아동수 자료가 제공되는 동은 총 1,982개로,178개동은 취약지역 선정에서 제외되었 다.따라서 지역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재산세 납부상의 지역별 순위를 참조하여, 재산세 납부 하위 30%에 속하는 시군구에 앞서 언급된 178개 동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두 번째로,수급아동비율 자료는 개정 전 동명으로 분류되어 있어,동분

49)도시지역 단위는 동(洞)임.

50)상위 10%는 수급아동비율이 4.5%,상위 20%는 수급아동비율이 3.1%,상위 30%는 수급아동비 율이 2.2%임.

할 또는 통합이 된 지역의 경우 수급아동비율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다.따라서 이 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정 전 동명으로 수급아동 비율을 산출한 후 이 비율을 개정 후 동에 일괄 부여하였다.예를 들어,청파 1동과 2동은 각각의 수급아동비율이 제공 되지 않았으므로,청파동의 수급아동수와 청파 1동 및 2동의 인구수를 이용하여 수급 아동 비율을 산출한 후 동일한 수치를 청파 1동과 2동에 모두 사용하였다.51)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특히 국공 립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요구와 특성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이에 취약지역의 보육인프라를 가늠하는 변인으로서 전국 도시지역의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과 보육 시설 정원충족률,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을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표 Ⅲ-3-4>에서 보는 바와 같이,가장 먼저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은 지역별 인 구수를 고려하기 위해 선정된 변인이었다.농산어촌의 경우 인구수 감소로 인해 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그러므로 읍면별로 영유아 인 구수 자체를 확보하여 취약지역 선정에 활용하였다.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으로 인해 영유아 수가 기본적으로 적지 않다.때문에 농산어촌과 같이 지역별 인구수 자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 내에서 신규 국공립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이 를 이용할 잠재적인 수요를 알 수 있는 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고 판단되었다.이에 대한 변인으로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영유아 중 현재 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변인으로 활용함으로써,그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요구를 고려하고자 하였다.전국 도시지역 주민등록 영유아수 대비 보육시설 현원 비율은 37.7%이다.따라서 동별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전국 도시지역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인 37.7%보다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보육 수요가 낮은 것으로(A유형),37.7% 이상인 경우 상대적인 지역내 보육 수 요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B유형).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이 고려되었다.지역내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 은 그 지역에 보육시설 공급 과잉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이는 앞서 고려되 었던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과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 추가적인 보육시설 설치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에 도시지역 소재 보육시설 전수의 정원과 현원을 이 용하여 정원충족률을 산출하였다.그 결과 전국 도시지역 정원충족률은 81.4%로 나 51)개정 전 동명으로 수급아동비율을 산출한 지역은 서울 청파 1,2동 외에 한남 1,2동 금호 2,

3동,옥수 1,2동,용구 1,2동,청량리 1,2동,미아 1∼9동,상계 3,4동 상계 6,7동,북아현 1∼3동,연희 1∼3동,공덕 1,2동,가리봉 1,2동,흑석 1∼3동,길 1,2동,부산 사상구 감전 1,2동이었음.이 중 수급아동비율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는 가리봉 1,2(5.58%)동과 감전 1, 2(4.27%)동이었음.

보육시설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을 고려하였다.이는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 육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고려한 것으로,전국 동지역 소재 보육시설 개 소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개소수 비율은 8.8%로 산출되었다.즉 도시지역의 경우 100개소의 보육시설 중 8.8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로,전국적으로 볼 때 약 5.4개소 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적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도시지역의 비교적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에도 불구하고,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이 전 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또한 많았다.이에 위의 두 변인과는 다르게 국공립보육시 설 설치율은 3개 유형을 분류하였다.즉,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이 전국 도 시지역의 설치율인 8.8% 이상으로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 된 지역(A-1-1,A-2-1,B-1-1,B-2-1유형),설치율이 8.8% 미만이나 0%는 아닌 지역 (A-1-2,A-2-2,B-1-2,B-2-2유형),그리고 설치율이 0%,즉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A-1-3,A-2-3,B-1-3,B-2-3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나)우선설치지역 선정

수급아동비율상 상위 30%에 속하는 취약지역은 보육인프라 관련 3개 변인에 따 라 1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위의 <표 Ⅲ-3-4>에는 12개 유형별 해당 지역 수뿐 아니라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수가 함께 제시되어있다.우선설치지역의 선 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가장 1순위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A-1유 형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 율은 낮았으나,소재한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은 높았다.즉,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지역 내에 없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전국 수준인 8.8%보다 더 많은 지역(A-1-1유형)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된 관계로 지역의 보육인프라를 요구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확충할 당위성은 부족하다.이에 A-1에 해 당하는 지역들 중 A-1-1유형에 해당하는 23개동을 제외하고,국공립보육시설이 설 치되지 않았거나(A-1-3유형)설치율이 일정 수준 미만(A-1-2유형)인 지역만을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고려된 지역은 A-2유형에 해당하는 동으로,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시 설 이용률도 낮고,설치된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도 낮은 지역이었다.이 지역의 경 우 지역의 특성상 보육서비스 요구가 낮은 지역일 수 있다.그러나 이 지역에 질

률이 낮을 수 있다.따라서 A-2유형의 경우는 우선설치지역에 설치율에 상관없이 국공립보육시설이 기 설치되어있는 지역은 제외하고,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만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아동비율도 높고 정원충족률도 높 은 B-1유형을 검토한 결과,A-1유형과 A-2유형에 속하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 상 우선에 해당하지 않았다.즉,지역 내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비교적 많으며 정원충족률도 높은 지역의 경우,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기존 시설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부모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 다.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요구도 또한 높으므로,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를 하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다만,수급아동비율 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1,2순위로 고려 된 지역들과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B-2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많으나 전반적인 정원충족률은 낮은 지역이다.이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보육시설이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해석되므로,이 지역에 추가적인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 는 것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시설 공급 과잉의 상태라기보다는 해당 지 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국공립보육시설 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수급아동비율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함으로 써 1,2,3순위로 고려된 지역들과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수급아동비율,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정원충족률 및 국공립보육시설 설 치율을 기준으로 도시 취약지역 중에서 총 243개동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 으로 최종 선정되었다.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대구지역이 36개동이 선정되어 가 장 많았으며,전북과 광주에서 각각 30개동,29개동이 선정되었다.울산지역은 1개 동만이 선정되었으며,서울은 2개동이 우선설치지역으로 포함되었다.각 지역별로 선정된 지역 수는 <표 Ⅲ-3-5>와 같으며,선정된 동의 목록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계

서울 1 1 - - 2

인천 4 2 4 - 10

대전 4 2 2 1 9

광주 3 6 10 10 29

대구 6 11 16 3 36

부산 7 10 8 2 27

울산 - 1 - - 1

경기 - 3 1 1 5

경기 - 3 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