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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내 직장보육시설

34)총 소요예산은 약 84,340천원임.

시설명 대상 연령 정원 병설유치원 소재 여부

유휴교실 활용 여부

인천신광초교어린이집 0-만4세 59 없음 증축

송현초어린이집 0-만4세 44 있음 증축

주안남어린이집 만1-4세 49 없음 증축

인천서화어린이집 만1-4세 59 있음 증축

중앙초등학교어린이집 0-만4세 42 없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신월초등학교어린이집 0-만4세 42 있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부마초등학교어린이집 만1-4세 44 있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인천진산초등학교어린이집 만1-4세 48 있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계산초등학교어린이집 0-만4세 62 없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부평초등학교어린이집 만1-4세 31 없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원당초등학교어린이집 만1-4세 49 있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가좌초등학교어린이집 만1-5세 31 없음 유휴교실 리모델링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무려 12개의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Ⅲ-2-5 참조).이는 전국에 걸쳐 초등학교 내 소재한 보육시설의 수가 30개35)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큰 수임을 알 수 있다.특히 이들 12개 시설의 설립유형 은 직장보육시설로서,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는 인천광역시 내 초중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에 초등학교 내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계기는 민선교육 감의 공약사항으로서,자체적인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내 모든 구에 기 본적으로 1개 이상의 교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2004년도 즈음에서 시작한데 따른다.

〈표 Ⅲ-2-5〉인천광역시 초등학교 내 직장보육시설 현황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노동부를 통한 국비 또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이 아닌

35)보육통계상 명기된 주소 또는 보육시설 명에 초등학교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의 수는 제외된 숫자임.즉,초등학교 내 소재한 보육시설의 개소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음.

개소를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이 외에 개별 영유아의 보육료 5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에 따라 12개 보육 시설은 설립유형상 직장보육시설로 보육시설 입소 시 교직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12개 보육시설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설의 위탁체/위탁자를 선정하며,지도감독,재무회계 등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한편,각 시설은 교육청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며 소재한 초등 학교를 통해 수령하고 있다.보육시설의 건물 등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비용 또한 학교와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부과되며,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비용 부담도 실비로 하지 않고 학교에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재정 운용에 소재한 학교와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특히 직장보육시설의 위탁을 주는 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초기 위탁 또는 재위탁 시 해당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위탁자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유휴교실 협약

인천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함 에 따라 현상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하기 어렵다.이에 사업 초기에는 인천시 모든 구에 1개씩 교직원 대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크게 못미치게 되었다.한편 인천광역시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유지 및 리모델링 공 간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천시와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교육청 간의 요구가 일치함에 따라36)지난 2008년 8월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주요 협약 내용으로,교육청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를 위해 유휴교실을 시에 무상 제공하며,무상 제공기간은 10년으로 하였 다.37)특히 보육정원의 40%를 인천시 교직원의 자녀에게 할당하며,건물 등에 대한

36)<표 Ⅲ-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 초등학교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 교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었음.학교 선정 시 주요 변인으로 유휴교실 이외에 각 학교의 접근 성,그리고 학교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고려되었음.

37)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2년마다 재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음.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보육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권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장에게 있다는 점을 협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소재한 초등학교와 독립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보육교사 임면 및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운 영주체 선정 및 변경 사항,아동 모집에 관한 사항,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각 종 안전사고 등을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초등학교 내에서 보다 유 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