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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

국공립보육시설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 주체이고,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 원받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 보육시설과는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는 논의가 있어왔으며,이러한 측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부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하기 어려운 부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 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12조,26조,28조에서 찾을 수 있다.즉,동법 제 12조 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산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적 입지를 명시하고 있 고,제 26조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의 우선적 실시의무를,제 28조는 국공립 보육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 아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여기 서 법에서 규정하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취약계층’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 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확충되어야 하며,보편적인 보육을 지향하더라도 취약한 계층의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당연한 기능으로 논의되어 왔 다.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서문희 등(서문희,이상헌,임유경, 2001)의 연구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보편적 보육 기능 외에 민간시설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계층의 보육 요구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중 일부를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화 하는 방안,대형 국공립보육시설 에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방안,도시지역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일부를 휴 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또한 서문희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취약지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취약보육을 실시 하고,거점형 시설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을 취 약계층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취약보육 의 실시 및 강화에서 출발하여,보육시설 고유의 기능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육아지원,지역사회 내 타보육시설의 역할 모델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거점형 보육시설’로서의 국공립보육시설로 관점이 확대되어 왔다.

보육시설의 거점형 기능에 대한 관심은 이미화 외(2005)의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이 연구는 보육시설의 시설 현황,보육아동 현황,보육종사자 현황, 시설운영 실태 등 일반적인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보육서비스 와 관련해 보육시설의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바,보육서비스 의 내용을 시설 내에서의 보육 외에도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보육시설과 보건소나 소방서,도서관·문화시설 등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 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정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타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수행을 비롯한 역할모델로서의 거점형 기 능과는 차이가 있지만 보육시설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시설내에서의 순수 한 보육서비스에서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거점형 보육기능의 한 형태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장 활발하며,특히 보건소와의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정책 현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1)지역내 보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모델기능 부 여,(2)육아정보제공 및 육아상담,놀이공간제공,아동대상 교재․교구 대여 등 지역

사회와 밀착될 수 있는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3)평가인증 조력 및 표준보육프 로그램 제공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4)민간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교육 및 연수 를 통하여 민간보육을 선도,(5)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 보육 등 민간보육이 기피하는 취약보육서비스 우선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의 추진 방향을 정립한 바 있 다.이에 근거하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거점형 국공립보육시 설이라고 명명하고,시도별로 거점형 시설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한 바 있다.이 때 제시된 거점형 시설의 주요 기능으로는 부모 대상의 교육 및 상 담,지역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육 연수,어린이집 상호 교차 장학,취약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육아데이 시범 실시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 다.

이에 서문희 외(2007)는 시범사업에 앞서 국공립시설의 실태 분석과 장기적인 발 전 방안 제시 등을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를 실 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일반적인 보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민간시설과는 차별화되는 기능으로서 민간보육시설이 수행하기 어려운 취 약보육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거점 시설로서 타 보육시설에 역할모델 기 능을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을 상기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사업대상의 포괄성’,‘지원의 충분성 및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화’,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수행의 다양성’을 제안하고,강화되어야 할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처럼 보육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서비 스 시간 측면에서 기준 보육시간을 벗어난 시간까지,즉 시간연장 보육·휴일보육·24 시간 보육,시간제 보육 등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보육 제공형’이다.

둘째,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보육시설에 적응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아동지 원 사업’,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로 제공 되는 ‘가족지원사업’,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보육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연계체제 를 형성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관련사업’,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육교사가 인지하 지 못하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보육시설 및 종사자 사업’등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사업 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형’이다.

셋째,지역사회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연수 또는 교육

트워크를 구축해 필요로 하는 시설에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지역사회내 보육시 설 지원형’이다.

넷째,시설 이용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하거나,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운영,자녀 놀이공간 제공,부모 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 등 국공립보육시 설이 지역사회 후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내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형’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각각의 유형에 대해 우선 설치해야 할 지역과 이러한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기초조사 → 여건조성 → 서비스 제공

→ 사후조사의 절차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보육시설,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에 관한 논의는 민간 보육시설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중심으로 취약보육의 수행으로부터 시설 내 보육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점형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까지 확대되고 있다.

3. 해외의 국공립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