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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의 선정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변인을 활용하여 읍면동 수준으로 분석함으로써,향후 수행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그러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한 우선설치지역의 경우 자료의 특성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현재 보육관련 통계는 법정동명을 사용하고 있으며,개정 전 동명과 개정 후 동명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이에 보육시설의 주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개정 된 행정동명으로 전환하여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였다.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2009 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 바,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동 명 또한 최종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에 선정된 지역을 다시 법정동명을 사용 중인 현 보육행정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중 결측치가 있어,몇몇 지역은 우선설치지역으로 고려조차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구체적으로,수급아동 수가 제공되지 못한 178개 동은 수급아동비율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52)아울러 수

공되지 않아 유형 분류가 되지 않아 우선설치지역 선정 시 고려되지 못한 지역이 또한 28개였다.이에 누락된 200여개의 동의 경우 본 연구의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 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읍면동 중 관련 자료가 모두 제공된다면 이 중 일부는 우선선정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선정은 2차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실제 선정된 지역의 특성은 고려된 변인에 따라 분석된 특성과 다를 수 있다.예를 들어,실제 유동인구 는 많으나 거주하는 가구는 적은 대도시의 도심 지역 또는 유흥가 지역,택지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은 보육시설의 개소수와 현원 등에서 일반적인 지역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의 경우,선정된 지역에 기 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해당 기초지자체 및 읍면 동의 관련 공무원과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53)

52)누락된 178개동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시군구 수준의 자 료인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을 산출하여 고려하였음.즉,전국 하위 30%에 해당하는 45개의 시․구의 중 수급아동비율 상위 30% 이내에 해당 시․구에 속한 동이 없는 경우는 울산시 동구와 거제시 밀양시 3개에 그침.그러나 밀양시에 속한 동은 모두 수급아동비율 자료가 있 으며,울산시 동구의 경우는 남목2동,전하1동이 거제시에는 마전동만이 수급아동비율 자료가 누락되어져 있으므로,누락된 178개동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됨.

53)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 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구분 전체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전체 100.0(32,548) 100.0(1,769)

영아전담 3.1(1009) 3.5(62)

장애아통합 0.5(159) 1.5(27)

장애아전담 2.4(771) 18.9(335)

방과후통합 0.8(246) 3.0(53)

방과후전담 2.1(695) 4.0(71)

시간연장형 11.1(3603) 29.8(527)

휴일보육 0.4(138) 1.6(29)

24시간 0.4(122) 1.2(22)

방과후 0.3(104) 0.2( 4)

1.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 1: 취약보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