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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여러 측면 중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공급측면에서 지역적 형평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서문희,2004).즉,민간 보육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의 설 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이에 영유아보육법 제 12조에 따르면 정부 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동법 제 11조 규정6)에 의한 보육계 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있다.이로써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지역 적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유아가 싼값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보 육시설 확충은 보다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 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게 하므로,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6)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제8852호(정부조직법)]

그러나 법적 근거와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서문희 등(2006)의 조사에 따르면,2006년 현재 전국에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은 474개로 보고된 바 있다.이들 지역의 보육 담당 공무원 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지역에 보육시 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 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45.3%에 달하였다.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이유로는 해당 읍 면의 아동이 타 읍면 소재 시설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46.8%로 가장 많았고,그 다 음으로 25.5%는 아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은 이제까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산어촌 거 주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수 또한 감소하였기 때 문으로 주로 이해되어 왔다.그러나 2006년 당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이었던 읍면 중 35개의 읍면에 지난 2년 동안 신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인근지역의 보육시 설이 이들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의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 이,보육시설이 신규 설치 또는 이전된 35개 읍면 지역7)의 영유아 인구수는 평균 111.3명에 불과하였으나,신규 설치된 38개 보육시설의 정원은 43.7명으로 인구수 대비 정원수가 비교적 컸다.정원충족률은 낮게는 30.8%부터 100%까지로 다양하였 는데,평균 정원충족률은 79.29%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신규로 보육시설이 설치된 읍면의 경우 전체 영유아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비율이 33.63명에 이르렀다.8)특히 신규 설치된 38개 보 육시설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0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점은 취약지역 우선 설치라는 정책방향이 비교적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 위탁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최 도자(2008)의 연구에 따르면,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5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부 추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약 84.1%의 시설장이 타당하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7)서문희 등(2006)의 연구에서 미설치지역으로 파악된 읍면 중 3개 지역은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운영이 실시된 이후 주소지 확인 결과 기설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8)표준보육행정 시스템의 2008년 9월 현재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8월과 9월에 신규 설치된 강 원도 평창군 방림면과 경남 거제시 하청면의 2개 보육시설은 현원이 각각 0명과 9명이었음.

이에 이들 2개 시설은 현원을 2009년 2월 기준으로 갱신함.